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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은?

대법원 2020두45612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해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은닉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었으므로 세무서의 10년 부과제척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은닉 #사업권
질의 응답
1.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해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양도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612 판결은 양도차익 은닉 목적의 분리 양도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근거가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 차익이나 거래내용을 은닉·허위로 기재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612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의 기준이 되는 적극적 은닉 행위를 사업권과 분양권 분리 양도에서 인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은닉 의도가 없었다면 부과제척기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은닉의 목적 없이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5년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612 판결은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5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50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대법원 2020두45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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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은?

대법원 2020두45612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해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은닉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었으므로 세무서의 10년 부과제척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은닉 #사업권
질의 응답
1.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해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양도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612 판결은 양도차익 은닉 목적의 분리 양도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근거가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 차익이나 거래내용을 은닉·허위로 기재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612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의 기준이 되는 적극적 은닉 행위를 사업권과 분양권 분리 양도에서 인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은닉 의도가 없었다면 부과제척기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은닉의 목적 없이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5년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612 판결은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5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50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대법원 2020두45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