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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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5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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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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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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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5009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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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5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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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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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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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5009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