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거래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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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8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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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S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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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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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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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3.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01,0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9,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CCC가 1947. 9.경 KKK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들 사이에서 1947. 2.경 아들
WWW, 1949. 3.경 아들 원고(SSS)가 각 출생하였다.
〇 CCC가 1963. 2.경 KKK과 이혼신고를 하고, 1963. 4.경 BB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〇 CCC와 BBB 사이에서 1963. 8.경 딸 YYY, 1964. 6.경 아들 MMM가 각 출생하였다. YYY이 1989. 7.경 JJJ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〇 CCC는 1990년 무렵부터 주식회사 XXX, 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의 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1. 1.경 사망하였다.
〇 그 후 YYY이 2011. 8.경 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남편 JJJ과 함께 AAA을 운영하였다.
[2]
〇 원고는 2016. 5. 20. AAA 발행주식 1,82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JJJ에게 1주당 170,000원(합계 309,670,000원)에 양도하였다.
〇 원고는 2016.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산출세액 93,729,820원을 납부하였다.
〇 이에 대하여 피고는,「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276,250원(합계 503,051,250원)으로서,
원고가 이를 JJJ에게 1주당 170,000원(합계 309,670,000원)에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8.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01,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YYY은 원고의 이복 여동생으로서 원고와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었고, YYY의 남편 JJJ은 원고와 아무런 유대관계가 없어, JJJ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JJJ에게 1주당 170,000원에 양도한 것은, 주식보유 비율,AAA의 경영상황, 주식평가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⑴「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67조 제3항은,「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
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
면서,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100에 상당하는 금
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해당하는 ‘각 호’의 제1호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
산을 양도한 때“를 규정하였다.
⑵「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가. 원고는 2004. 7. 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000 외 2필지 합계 나. 인정사실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11, 12, 13, 14, 17호증, 을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DDD,
AAA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CCC가 1990년 무렵부터 주식회사 XXX,AAA을 운영하다가 2011. 1.경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YYY, MMM, BBB에게 20억 원 정도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 23억 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였다.
〇 ZZZ과 원고가 2012. 1.경 YYY, MMM, BBB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2느합00). 이 사건에서 2013. 2. 4.자 제1심 결정을 거쳐 2014. 2. 12.자 항고심 결정이 2014. 3.경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브00).
〇 위 항고심 결정에서는, YYY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그 초과부분 586,453,899원을 ZZZ, 원고가 각 2/9, MMM가 2/9, BBB이 3/9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CCC의 상속재산 중 AAA 발행주식 1,800주의 가액은 1주당 158,533원으로 인정하였다.
〇 ZZZ과 원고는 2013. 10.경 주식회사 XXX, AAA 등을 상대로, CCC가 지급받을 퇴직금 중 ZZZ과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00). 이 사건에서 2014. 9. 26. ZZZ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2015. 3. 11. 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5. 3.경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000000).
〇 위와 같은 청구기각 판결에서는, 주식회사 XXX, AAA의 주주총회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상된 대차대조표가 승인되거나 퇴직금을 추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CC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〇 AAA은 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이 9,617,857,558원이고, 그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가액이 8,908,414,137원으로서, 자산총액 중 위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100 이상이었다.
〇 AAA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26,000주를 발행하였는데, 2016. 1.경 ZZZ이 1,821주, 원고가 1,821주를 각 보유하고(각 7.0%, 합계14%), YYY이 9,529주, MMM가 4,866주, BBB이 7,963주를 각 보유하였다(각36.7%, 18.7%, 30.6%, 합계 86%).
〇 2016. 1. 18. AAA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그 종료 후 YYY의 남편 JJJ이 원고 측 대리인에게 주식매수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 내용은, 위와 같이 ZZZ과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을 모두 매수할 의사가 있고, 그 매수가격은 ZZZ과 원고 각자 ±5%의 오차에서 3억 원 정도라는 것이었다.
〇 AAA은 2016. 2. 12. 원고 측 대리인에게, ZZZ과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의 평가액이 1주당 174,307원으로서 이를 1주당 170,000원(합계 309,570,000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알렸다.
〇 한편으로 원고 측 대리인은 주식평가를 위하여 AAA에게 주식평가조서 및 3개년 재무제표 등을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였다.
〇 원고 측 대리인은 주식평가를 하면서,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AAA의 순손익액이 7,994,792원으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가 3,070원, 순자산가액이7,182,518,549원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가 276,250원이고,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166,978원으로 평가하였다.
[3]
〇 원고는 2016. 3. 10. 자신의 대리인에게,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〇 한편으로 JJJ은 ZZZ과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을 모두 매수할 의사가 있었고, ZZZ도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AAA 측에게 매도하고자 하였다.
〇 ZZZ이 2016. 3. 11. 원고에게, 주식대금을 더 받아내는 데 동의하지만 시간적인면을 고려하여 빨리 매듭짓기를 바랄 뿐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ZZZ은 위 이메일에서, 원고의 결정번복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도가격이 문제라면 ZZZ이 받을 대금 중 10%를 원고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에는 못미치겠지만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〇 원고 측 대리인은 2016. 3. 16. AAA에게, 원고는 주식매도 의사를 철회하였고, ZZZ은 여전히 주식매도를 희망하고 있다고 알렸다. 위 대리인은, ZZZ은 금전적인 욕심보다는 상속재산 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AAA에서는 원고 문제와는 별개로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도 알렸다.
〇 그 후 원고가 위와 같이 AAA이 제시한 1주당 170,000원의 대금을 수용하여 2016. 4. 15.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2016. 5. 20. 이 사건 주식 1,821주를 JJJ에게 양도하였다.
〇 한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그 시행령이 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76,250원으로 평가
하였는데, 이는 AAA의 순자산가액이 7,182,518,549원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가 276,250원이고, AAA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100 이상으로 본 것이었다.
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
1) 특수관계
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조세법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거래주체를 제한하는 이유는,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경제적 상호역학 균형치로 이해가 스스로 조정되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그런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ZZZ, 원고, YYY, MMM가 CCC의 자녀들인 데,ZZZ과 원고의 어머니는 KKK이고, YYY과 MMM의 어머니는 BBB이며, JJJ은 YYY의 남편이다. 따라서 JJJ이 원고의 4촌 이내 인척으로서 특수관계인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의 사망 후 ZZZ과 원고가 YYY, MMM, BBB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YYY과 JJJ이 운영하는 AAA 등을 상대로 CCC가 지급받을 퇴직금 중 ZZZ과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소송 등이 2015. 3.경 종료된 후 2016.5.경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JJJ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JJJ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인척 관계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JJJ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분여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와 JJJ 사이에서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각자의 협상력에 따라 상호 조정되는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대가
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⑵「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은 제1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규정하였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은, 위와 같은 제16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
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63조는,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는, ▴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 등
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법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고, ▴ 위와 같은 비율이 80/100 이상인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AAA은 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이 9,617,857,558원이고, 그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가액이 8,908,414,137원으로서, 자산총액 중 위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100 이상이었으며, ▴ 순자산가액이 7,182,518,549원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가 276,250원이었다. 피고는 위에서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순가산가
치인 276,250원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한편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시장가치법, 본질가치법, 상대가치법이 있다. 시장가치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본질가치법은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대가치법은 유사 상장기업의 주식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본질가치법 중 순손익가치법은 해당 법인의 이익을 이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에는 미래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과거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법에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한다.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참조).
회사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⑸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거래대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JJJ에게 1주당 170,000원의 대금으로 양도한 것에 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276,25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거래 과정
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
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참조).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AAA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26,000주를 발행하였는데, 2016. 1.경 ZZZ이 1,821주, 원고가 1,821 주를 각 보유하고(각 7.0%, 합계 14%), YYY이 9,529주, MMM가 4,866주, BBB이 7,963주를 각 보유하였으며(각 36.7%, 18.7%, 30.6%, 합계 86%), ▴ CCC가 2011. 1.경 사망한 후 YYY이 2011. 8.경 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남편 JJJ과 함께 AAA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ZZZ과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14%를 보유할 뿐으로서, AAA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ZZZ과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3.경까지 YYY, MMM, BBB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퇴직금 소송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 소송 등이 종료된 후 AAA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그 경영권을 확보할 동기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ZZZ이나 원고가 AAA 발행주식의 보유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JJJ이 2016. 1.경 원고 측 대리인에게 ZZZ과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을 각자 ±5%의 오차에서 3억 원 정도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AAA이 2016. 2. 12.경 원고 측 대리인에게 주식이 1주당 174,307원으로 평가되어 1주당 170,000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 원고 측 대리인 이 주식평가를 위하여 AAA에게 주식평가조서 및 3개년 재무제표 등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였고, ▴ 그 평가 내용은,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AAA의 순손익액이 7,994,792원으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가 3,070원이고, 순자산가액이 7,182,518,549원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가 276,250원이며,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이어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166,978원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JJJ이 주식매수 대금의 액수를 제시하고, 원고가 재무제표등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원고가 협상력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JJJ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분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은 양도차익 산정에 관련되는 ‘기준시가’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도록 규정한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있어서 주식가치 평가는 주식매매 대금을 협상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피고도 원고 측의 평가내용과 마찬가지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276,250원로 산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파악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JJJ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인척 관계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JJJ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분여할 것으로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시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지 않고 양도차익 산정에 관련되는「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주당 166,978원으로 평가한 것이, AAA이 제시한 1주당 170,000원의 가격에 부합하도록 평가방법을 의도적으로 부적절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⑷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JJJ은 ZZZ과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을 모두 매수할 의사가 있었고, ZZZ도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AAA 측에게 매도하고자 하였는데, ▴ 원고가 2016. 3. 10. 자신의 대리인에게,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 ZZZ이 2016. 3. 11. 원고에게, 매도가격이 문제라면 ZZZ이 받을 대금 중 10%를 원고에게 주겠다고 하였으며, ▴ 원고 측 대리인이 2016. 3. 16. AAA에게, ZZZ은 금전적인 욕심보다는 상속재산 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AAA에서는 원고 문제와는 별개로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알렸고, ▴ 그 후 원고가 AAA이 제시한 1주당 170,000원의 대금을 수용하여 2016. 4. 15.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JJJ이 제시한 1주당 170,000원의 양도대금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평가한 가액이 1주당 166,978원이고, AAA의 경영에 관여하는 등 주식 보유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상황에서, ZZZ이 상속재산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고자 하면서 양도대금의 10%를 준다고 설득하고, 원고 자신의 협상력 우위도 기대하기 어렵자, 자신의 평가 금액보다 다소 높은 주당 170,000원의 양도대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JJJ에게 1주당 170,000원의 대금으로 양도한 것은, 가족 관계와 상속 관계 등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함께 고려해 볼 때,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JJJ에게 1주당 170,000원에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부인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거래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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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8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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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S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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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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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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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3.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01,0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9,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CCC가 1947. 9.경 KKK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들 사이에서 1947. 2.경 아들
WWW, 1949. 3.경 아들 원고(SSS)가 각 출생하였다.
〇 CCC가 1963. 2.경 KKK과 이혼신고를 하고, 1963. 4.경 BB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〇 CCC와 BBB 사이에서 1963. 8.경 딸 YYY, 1964. 6.경 아들 MMM가 각 출생하였다. YYY이 1989. 7.경 JJJ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〇 CCC는 1990년 무렵부터 주식회사 XXX, 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의 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1. 1.경 사망하였다.
〇 그 후 YYY이 2011. 8.경 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남편 JJJ과 함께 AAA을 운영하였다.
[2]
〇 원고는 2016. 5. 20. AAA 발행주식 1,82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JJJ에게 1주당 170,000원(합계 309,670,000원)에 양도하였다.
〇 원고는 2016.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산출세액 93,729,820원을 납부하였다.
〇 이에 대하여 피고는,「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276,250원(합계 503,051,250원)으로서,
원고가 이를 JJJ에게 1주당 170,000원(합계 309,670,000원)에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8.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01,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YYY은 원고의 이복 여동생으로서 원고와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었고, YYY의 남편 JJJ은 원고와 아무런 유대관계가 없어, JJJ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JJJ에게 1주당 170,000원에 양도한 것은, 주식보유 비율,AAA의 경영상황, 주식평가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⑴「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67조 제3항은,「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
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
면서,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100에 상당하는 금
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해당하는 ‘각 호’의 제1호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
산을 양도한 때“를 규정하였다.
⑵「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가. 원고는 2004. 7. 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000 외 2필지 합계 나. 인정사실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11, 12, 13, 14, 17호증, 을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DDD,
AAA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CCC가 1990년 무렵부터 주식회사 XXX,AAA을 운영하다가 2011. 1.경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YYY, MMM, BBB에게 20억 원 정도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 23억 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였다.
〇 ZZZ과 원고가 2012. 1.경 YYY, MMM, BBB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2느합00). 이 사건에서 2013. 2. 4.자 제1심 결정을 거쳐 2014. 2. 12.자 항고심 결정이 2014. 3.경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브00).
〇 위 항고심 결정에서는, YYY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그 초과부분 586,453,899원을 ZZZ, 원고가 각 2/9, MMM가 2/9, BBB이 3/9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CCC의 상속재산 중 AAA 발행주식 1,800주의 가액은 1주당 158,533원으로 인정하였다.
〇 ZZZ과 원고는 2013. 10.경 주식회사 XXX, AAA 등을 상대로, CCC가 지급받을 퇴직금 중 ZZZ과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00). 이 사건에서 2014. 9. 26. ZZZ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2015. 3. 11. 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5. 3.경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000000).
〇 위와 같은 청구기각 판결에서는, 주식회사 XXX, AAA의 주주총회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상된 대차대조표가 승인되거나 퇴직금을 추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CC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〇 AAA은 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이 9,617,857,558원이고, 그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가액이 8,908,414,137원으로서, 자산총액 중 위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100 이상이었다.
〇 AAA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26,000주를 발행하였는데, 2016. 1.경 ZZZ이 1,821주, 원고가 1,821주를 각 보유하고(각 7.0%, 합계14%), YYY이 9,529주, MMM가 4,866주, BBB이 7,963주를 각 보유하였다(각36.7%, 18.7%, 30.6%, 합계 86%).
〇 2016. 1. 18. AAA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그 종료 후 YYY의 남편 JJJ이 원고 측 대리인에게 주식매수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 내용은, 위와 같이 ZZZ과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을 모두 매수할 의사가 있고, 그 매수가격은 ZZZ과 원고 각자 ±5%의 오차에서 3억 원 정도라는 것이었다.
〇 AAA은 2016. 2. 12. 원고 측 대리인에게, ZZZ과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의 평가액이 1주당 174,307원으로서 이를 1주당 170,000원(합계 309,570,000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알렸다.
〇 한편으로 원고 측 대리인은 주식평가를 위하여 AAA에게 주식평가조서 및 3개년 재무제표 등을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였다.
〇 원고 측 대리인은 주식평가를 하면서,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AAA의 순손익액이 7,994,792원으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가 3,070원, 순자산가액이7,182,518,549원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가 276,250원이고,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166,978원으로 평가하였다.
[3]
〇 원고는 2016. 3. 10. 자신의 대리인에게,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〇 한편으로 JJJ은 ZZZ과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을 모두 매수할 의사가 있었고, ZZZ도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AAA 측에게 매도하고자 하였다.
〇 ZZZ이 2016. 3. 11. 원고에게, 주식대금을 더 받아내는 데 동의하지만 시간적인면을 고려하여 빨리 매듭짓기를 바랄 뿐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ZZZ은 위 이메일에서, 원고의 결정번복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도가격이 문제라면 ZZZ이 받을 대금 중 10%를 원고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에는 못미치겠지만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〇 원고 측 대리인은 2016. 3. 16. AAA에게, 원고는 주식매도 의사를 철회하였고, ZZZ은 여전히 주식매도를 희망하고 있다고 알렸다. 위 대리인은, ZZZ은 금전적인 욕심보다는 상속재산 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AAA에서는 원고 문제와는 별개로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도 알렸다.
〇 그 후 원고가 위와 같이 AAA이 제시한 1주당 170,000원의 대금을 수용하여 2016. 4. 15.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2016. 5. 20. 이 사건 주식 1,821주를 JJJ에게 양도하였다.
〇 한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그 시행령이 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76,250원으로 평가
하였는데, 이는 AAA의 순자산가액이 7,182,518,549원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가 276,250원이고, AAA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100 이상으로 본 것이었다.
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
1) 특수관계
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조세법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거래주체를 제한하는 이유는,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경제적 상호역학 균형치로 이해가 스스로 조정되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그런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ZZZ, 원고, YYY, MMM가 CCC의 자녀들인 데,ZZZ과 원고의 어머니는 KKK이고, YYY과 MMM의 어머니는 BBB이며, JJJ은 YYY의 남편이다. 따라서 JJJ이 원고의 4촌 이내 인척으로서 특수관계인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의 사망 후 ZZZ과 원고가 YYY, MMM, BBB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YYY과 JJJ이 운영하는 AAA 등을 상대로 CCC가 지급받을 퇴직금 중 ZZZ과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소송 등이 2015. 3.경 종료된 후 2016.5.경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JJJ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JJJ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인척 관계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JJJ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분여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와 JJJ 사이에서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각자의 협상력에 따라 상호 조정되는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대가
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⑵「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은 제1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규정하였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은, 위와 같은 제16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
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63조는,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는, ▴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 등
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법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고, ▴ 위와 같은 비율이 80/100 이상인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AAA은 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이 9,617,857,558원이고, 그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가액이 8,908,414,137원으로서, 자산총액 중 위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100 이상이었으며, ▴ 순자산가액이 7,182,518,549원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가 276,250원이었다. 피고는 위에서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순가산가
치인 276,250원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한편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시장가치법, 본질가치법, 상대가치법이 있다. 시장가치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하고, 본질가치법은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대가치법은 유사 상장기업의 주식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본질가치법 중 순손익가치법은 해당 법인의 이익을 이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에는 미래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과거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법에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한다.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참조).
회사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⑸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거래대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JJJ에게 1주당 170,000원의 대금으로 양도한 것에 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276,25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거래 과정
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
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참조).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AAA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26,000주를 발행하였는데, 2016. 1.경 ZZZ이 1,821주, 원고가 1,821 주를 각 보유하고(각 7.0%, 합계 14%), YYY이 9,529주, MMM가 4,866주, BBB이 7,963주를 각 보유하였으며(각 36.7%, 18.7%, 30.6%, 합계 86%), ▴ CCC가 2011. 1.경 사망한 후 YYY이 2011. 8.경 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남편 JJJ과 함께 AAA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ZZZ과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14%를 보유할 뿐으로서, AAA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ZZZ과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3.경까지 YYY, MMM, BBB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퇴직금 소송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 소송 등이 종료된 후 AAA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그 경영권을 확보할 동기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ZZZ이나 원고가 AAA 발행주식의 보유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JJJ이 2016. 1.경 원고 측 대리인에게 ZZZ과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을 각자 ±5%의 오차에서 3억 원 정도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AAA이 2016. 2. 12.경 원고 측 대리인에게 주식이 1주당 174,307원으로 평가되어 1주당 170,000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 원고 측 대리인 이 주식평가를 위하여 AAA에게 주식평가조서 및 3개년 재무제표 등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였고, ▴ 그 평가 내용은,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AAA의 순손익액이 7,994,792원으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가 3,070원이고, 순자산가액이 7,182,518,549원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가 276,250원이며,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이어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166,978원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JJJ이 주식매수 대금의 액수를 제시하고, 원고가 재무제표등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원고가 협상력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JJJ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분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은 양도차익 산정에 관련되는 ‘기준시가’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도록 규정한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있어서 주식가치 평가는 주식매매 대금을 협상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피고도 원고 측의 평가내용과 마찬가지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276,250원로 산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파악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JJJ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인척 관계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JJJ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분여할 것으로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시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지 않고 양도차익 산정에 관련되는「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주당 166,978원으로 평가한 것이, AAA이 제시한 1주당 170,000원의 가격에 부합하도록 평가방법을 의도적으로 부적절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⑷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JJJ은 ZZZ과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을 모두 매수할 의사가 있었고, ZZZ도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AAA 측에게 매도하고자 하였는데, ▴ 원고가 2016. 3. 10. 자신의 대리인에게,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 ZZZ이 2016. 3. 11. 원고에게, 매도가격이 문제라면 ZZZ이 받을 대금 중 10%를 원고에게 주겠다고 하였으며, ▴ 원고 측 대리인이 2016. 3. 16. AAA에게, ZZZ은 금전적인 욕심보다는 상속재산 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AAA에서는 원고 문제와는 별개로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알렸고, ▴ 그 후 원고가 AAA이 제시한 1주당 170,000원의 대금을 수용하여 2016. 4. 15.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JJJ이 제시한 1주당 170,000원의 양도대금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평가한 가액이 1주당 166,978원이고, AAA의 경영에 관여하는 등 주식 보유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상황에서, ZZZ이 상속재산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고자 하면서 양도대금의 10%를 준다고 설득하고, 원고 자신의 협상력 우위도 기대하기 어렵자, 자신의 평가 금액보다 다소 높은 주당 170,000원의 양도대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JJJ에게 1주당 170,000원의 대금으로 양도한 것은, 가족 관계와 상속 관계 등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함께 고려해 볼 때,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JJJ에게 1주당 170,000원에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부인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