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경락받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나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과납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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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소39172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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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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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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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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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34,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1994. 4. 30. 서울 ○○구 ○○동 xx, 서울 ○○구 ○○동 xx, 위 양 대지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건물(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00분의 17 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았고, 그 후 2001. 4. 25. 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900분의 50 지분을 증여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900분의 20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8. 7. 18. 유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900분의 203 지분을 매도한 후 2018. 11. 29. 및 2019. 1. 30. 피고에게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505,190,240원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 당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중 경락 당시의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78,03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누락하는 바람에, 결국 원고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서 원래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479,955,352원을 뺀 25,234,888원(=505,190,240원-479,955,352원)을 과다하게 피고에게 납부한 결과가 되어 피고는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위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6. 15.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0조에 의한 확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므로, 원고가 위에서 본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 확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1).
먼저 원고가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가 오납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행위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하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누락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가 초과납부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거나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경우라 야 할 것인데,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하였다거나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에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경정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감액 결정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단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9. 8. 20.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하였다가 2019. 10. 8. 피고로부터 경정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원고가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가 피고가 더 이상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원고에게 환급하기로 정하여진 환급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 및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세액이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나 환급세액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누락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 납부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5. 2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91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경락받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나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과납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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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소39172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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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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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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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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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34,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1994. 4. 30. 서울 ○○구 ○○동 xx, 서울 ○○구 ○○동 xx, 위 양 대지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건물(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00분의 17 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았고, 그 후 2001. 4. 25. 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900분의 50 지분을 증여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900분의 20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8. 7. 18. 유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900분의 203 지분을 매도한 후 2018. 11. 29. 및 2019. 1. 30. 피고에게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505,190,240원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 당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중 경락 당시의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78,03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누락하는 바람에, 결국 원고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서 원래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479,955,352원을 뺀 25,234,888원(=505,190,240원-479,955,352원)을 과다하게 피고에게 납부한 결과가 되어 피고는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위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6. 15.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0조에 의한 확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므로, 원고가 위에서 본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 확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1).
먼저 원고가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가 오납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행위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하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누락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가 초과납부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취소되거나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경우라 야 할 것인데,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하였다거나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에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경정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감액 결정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단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9. 8. 20.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하였다가 2019. 10. 8. 피고로부터 경정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원고가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가 피고가 더 이상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원고에게 환급하기로 정하여진 환급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 및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세액이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나 환급세액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누락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 납부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5. 2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391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