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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경작기간 산정방법

대전고등법원 2020누10508
판결 요약
사업소득·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전체 연도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며, 이에 따라 4년 이상 경작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 #3 #700만 원
질의 응답
1. 대토로 농지 양도 시 사업·근로소득이 많은 해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사업소득 또는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연도 전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며, 4년 이상 연속 경작요건도 그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508 판결은 해당 소득 및 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 전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 연도의 시작·끝일을 따로 나눌 수 있나요?
답변
소득 발생일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부가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판결은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전체로 보아 해석해야 하며 부분적 제외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4년 경작기간을 못 채웠으면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작기간 4년 충족이 감면의 필수요건이므로, 기준에 미달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고 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원고가 4년 경작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대상 아님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느 기관에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해야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은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5.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석이 엄격하게 되는 이유는?
답변
감면 규정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조세감면 혜택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5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 1. 16.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본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4행 말미에 ⁠“(위 대체농지의 총 면적은 4,969㎡, 취득금액은 ooo원이다)”를 추가한다.

○ 제2쪽 밑에서부터 제5~6행의 ⁠“2017년 귀속양도세 ooo원, 가산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2쪽 밑에서부터 제1~2행의 ⁠“2017년 귀속양도세를 ooo원, 가산세ooo원, 지방소득세 ooo원”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고쳐 쓴다.

 1)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ooo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

○ 제3쪽 제1행의 ⁠“(경정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경정된 원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지방세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6조 제1항). 또한 지방세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제103조의5 제1항, 제103조의7 제1항), 거주자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1항). 다만,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제13조 제2항(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은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납세의무자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에 관한 소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3항 제1호는 ⁠“위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위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의미에 대하여 본다.

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은 소득세법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소정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이 소득세의 과세기간으로 규정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규정된 ⁠‘그 기간’의 의미 역시, 위 조항의 구조 및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바로 앞에서 규정한 ⁠‘과세기간’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그와 같은 소득․급여금액이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 즉 그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고 해석함이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한다.

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그 시행령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법제처는 이에 관한 개정이유에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의 보완(제66조 제14항 및 제66조의2 제13항 신설)’이라는 제목 아래, ⁠“자경농지 및 축사와이에 딸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총급여액과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부동산임대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과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이 규정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 전부를 양도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다) 대토감면제도의 취지는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존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어 주어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그 감면의 범위는 도시와 농촌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변화, 지가의 변동 상황, 부동산 내지 경제 관련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또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닌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농지경작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이 일정 과세기간에 걸쳐 일정 금액(합계 3,700만 원) 이상일 경우 그러한 과세기간은 전체적으로 농업(경작)에만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기간까지 납세의무자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대토감면제도 내지 농지경작자보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입법정책적 규율을 함에 있어서 소득․급여 및 경작행위의 계속적 성격에 비추어 ⁠‘일정기간’, ⁠‘합계금액’이라는 도구 개념을 사용하여 기준을 세우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고, 또한 위 경작기간의 인정 여부를 과세기간(1. 1.부터 12. 31.까지 1년간) 단위에 맞추어 처리하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규율에 따라 설령 원고와 같이 과세기간 초기에만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과세기간과 농지양도시점과의 선후관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규율대상의 성격과 획일적 처리가 요청되는 조세법의 특성에 따른 결과일 뿐이어서,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 한편, 소득세법 제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규정하고, 제3항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즉,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그 출국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의2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납세의무자인 ⁠‘거주자’라고 정의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출국으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간을 과세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과세기간’을 해석함에 있어 국내 거주자의 경우 실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과세기간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위 소득세법 규정과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사망이나 출국과 같은 사정이 아닌데도 1년 중 특정 시점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 기간을 일일이 분리하여 과세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취지․해석, 그리고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를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2013년 총급여액이 6,294만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위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인 2013년도 기간 전체(2013. 1. 1.부터 2013. 12. 31.)는 원고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과세기간이 지난 2014. 1. 1.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2017. 7.경 ~ 8.경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7.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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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경작기간 산정방법

대전고등법원 2020누10508
판결 요약
사업소득·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전체 연도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며, 이에 따라 4년 이상 경작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 #3 #700만 원
질의 응답
1. 대토로 농지 양도 시 사업·근로소득이 많은 해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사업소득 또는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연도 전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며, 4년 이상 연속 경작요건도 그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508 판결은 해당 소득 및 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 전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 연도의 시작·끝일을 따로 나눌 수 있나요?
답변
소득 발생일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부가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판결은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전체로 보아 해석해야 하며 부분적 제외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4년 경작기간을 못 채웠으면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작기간 4년 충족이 감면의 필수요건이므로, 기준에 미달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고 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원고가 4년 경작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대상 아님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느 기관에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해야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은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5.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석이 엄격하게 되는 이유는?
답변
감면 규정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조세감면 혜택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5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 1. 16.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본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4행 말미에 ⁠“(위 대체농지의 총 면적은 4,969㎡, 취득금액은 ooo원이다)”를 추가한다.

○ 제2쪽 밑에서부터 제5~6행의 ⁠“2017년 귀속양도세 ooo원, 가산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2쪽 밑에서부터 제1~2행의 ⁠“2017년 귀속양도세를 ooo원, 가산세ooo원, 지방소득세 ooo원”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고쳐 쓴다.

 1)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ooo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

○ 제3쪽 제1행의 ⁠“(경정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경정된 원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지방세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6조 제1항). 또한 지방세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제103조의5 제1항, 제103조의7 제1항), 거주자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1항). 다만,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제13조 제2항(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은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납세의무자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에 관한 소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3항 제1호는 ⁠“위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위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의미에 대하여 본다.

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은 소득세법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소정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이 소득세의 과세기간으로 규정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규정된 ⁠‘그 기간’의 의미 역시, 위 조항의 구조 및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바로 앞에서 규정한 ⁠‘과세기간’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그와 같은 소득․급여금액이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 즉 그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고 해석함이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한다.

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그 시행령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법제처는 이에 관한 개정이유에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의 보완(제66조 제14항 및 제66조의2 제13항 신설)’이라는 제목 아래, ⁠“자경농지 및 축사와이에 딸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총급여액과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부동산임대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과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이 규정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 전부를 양도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다) 대토감면제도의 취지는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존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어 주어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그 감면의 범위는 도시와 농촌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변화, 지가의 변동 상황, 부동산 내지 경제 관련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또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닌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농지경작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이 일정 과세기간에 걸쳐 일정 금액(합계 3,700만 원) 이상일 경우 그러한 과세기간은 전체적으로 농업(경작)에만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기간까지 납세의무자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대토감면제도 내지 농지경작자보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입법정책적 규율을 함에 있어서 소득․급여 및 경작행위의 계속적 성격에 비추어 ⁠‘일정기간’, ⁠‘합계금액’이라는 도구 개념을 사용하여 기준을 세우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고, 또한 위 경작기간의 인정 여부를 과세기간(1. 1.부터 12. 31.까지 1년간) 단위에 맞추어 처리하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규율에 따라 설령 원고와 같이 과세기간 초기에만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과세기간과 농지양도시점과의 선후관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규율대상의 성격과 획일적 처리가 요청되는 조세법의 특성에 따른 결과일 뿐이어서,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 한편, 소득세법 제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규정하고, 제3항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즉,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그 출국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의2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납세의무자인 ⁠‘거주자’라고 정의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출국으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간을 과세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과세기간’을 해석함에 있어 국내 거주자의 경우 실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과세기간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위 소득세법 규정과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사망이나 출국과 같은 사정이 아닌데도 1년 중 특정 시점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 기간을 일일이 분리하여 과세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취지․해석, 그리고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를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2013년 총급여액이 6,294만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위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인 2013년도 기간 전체(2013. 1. 1.부터 2013. 12. 31.)는 원고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과세기간이 지난 2014. 1. 1.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2017. 7.경 ~ 8.경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7.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