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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용역(퍼스널트레이닝)은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나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590
판결 요약
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PT용역이 교육적 성격을 지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용도와 실제 운영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퍼스널트레이닝 #PT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체육시설업
질의 응답
1. PT(퍼스널 트레이닝)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포함되나요?
답변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PT(퍼스널 트레이닝) 용역이 교육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90 판결은 PT용역이 체육교습의 성격을 가져도,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육시설업자가 제공하는 개인운동 지도가 교육시설에서의 교육용역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체육시설업자가 제공하는 PT용역은, 주된 사업이 체육시설 이용 제공에 있고 PT용역이 부수적일 경우 교육관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90 판결에 따르면, PT용역이 주된 사업이 아니며, 사업장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점이 주목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을 받은 교육관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방식이어야 하며, 시설의 목적과 운영형태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90 판결은, 교육시설 관련법상 허가·인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된 사업이 교육용역 공급이어야 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면제와 체육시설의 주된 사업 목적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의 주된 목적이 시설 이용 제공이라면, 일부 체육교습이 이루어지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90 판결은 회원권 판매 등 체육시설 이용이 주목적이고, PT용역은 매출 증진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5. 체력단련장업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PT교육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체력단련장업에서 제공하는 PT용역은 교육관련시설로 인정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90 판결에서 체력단련장업 내 PT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미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PT용역이 체육교습으로서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9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4.

판 결 선 고

2020. 6. 2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판 결

사 건 2019구합7759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4.

판 결 선 고 2020.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1.경 ○○ ○○구 ○○로 ○○, ○○층(○○동)을 소재지로

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업종: 체력단련장업) 신고를 마치고 ⁠‘인○○’라는 상호의 체력단

련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1:1 방식의 개인운동지도(Personal Training) 용역

(이하 ⁠‘이 사건 PT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부분을 매출액에 포함하

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PT 용역이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

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1), 피고는 2018. 12. 23. 위 경정청

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1) 다만 원고는 아래 표의 각 과세기간별 경정세액을 소수점 이하 2번쩨자리까지 산출하여 각 경정세액의 합계를 130,197,346원으로 산출하고, 각 환급세액의 합계를 98,716,743원으로 산출하였다(을 제2호증 참조).

라. 원고는 2019. 3.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9. 6.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지 도·감독을 받으면서 회원들에게 체육교습을 실시하는 교육관련시설이다. 이 사건 PT

용역은 개인이 목표하는 건강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운동법의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 는 것으로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대부분은 이 사건

PT 용역의 수강료이고, 이 사건 PT 용역의 수강생들이 체육교습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체육

시설 이용이 아니라 이 사건 PT 용역의 제공이다. 따라서 이 사건 PT 용역은 부가가

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용

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9. 24.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로, 종목을

‘요가, 휘트니스’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른 회원제 체육시설로, 회원권을 구입

한 회원은 일정한 기간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각종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고,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필라테스 강습을 받거나 PT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3) 원고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등을 구비한 사람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퍼스널

트레이너(personal trainer)’로 고용하여, PT 용역 비용을 지불한 회원들에게 60분 내지

90분 가량의 강습시간 동안 1:1로 이 사건 사업장의 체육시설을 이용한 운동방법과 기

술을 전달하고,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PT 용역을 제공하

였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내역2)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

2) 환불내역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면세대

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

청이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인바,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은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하 ⁠‘교육시설관련법’이라 한다)에 따

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

5747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에 따르는바(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여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사업이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

이어야 한다.

따라서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시

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 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체육교습을 위한 강습소에 해당하 는 것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체육교습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그 체육시설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

단체 등의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체육교습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에 대한 증

명책임은 납세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

업장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 등 설비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회원 가입비로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었고, 회원들 중 일부만 이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PT 용역을 제공받았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회

원들은 이 사건 PT 용역을 제공받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체육시설 등 설비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사건 PT 용역을 제공받는 회원들도 PT 용역이 제공되는 시간 이외의 시

간대에도 자유롭게 체육시설 등 설비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는 당초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로, 사업

의 종목을 ⁠‘휘트니스’로 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운영 목적을 체육교습보다 는 체육시설 등 설비의 이용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PT 용역에

서 발생한 매출과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권 판매에서 발생한 매출에 큰 차이가 없는

데, 통상 PT 용역의 대가가 일반 회원권에 비하여 고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들 중 이 사건 PT 용역을 제공받는 회원은 소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은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등 설비

의 이용을 제공하고 회원 가입비를 지급받는 것이고, 이 사건 PT 용역은 이 사건 사업

장의 매출 증진 내지 회원 모집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의 공급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PT 용역이 체육교습으로서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임윤한

         판사 차선영

별지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 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

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 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

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

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

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

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

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

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

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

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

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

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

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 와 같다.

[별표 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

표 4와 같다.

[별표 4]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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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용역(퍼스널트레이닝)은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나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590
판결 요약
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PT용역이 교육적 성격을 지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용도와 실제 운영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퍼스널트레이닝 #PT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체육시설업
질의 응답
1. PT(퍼스널 트레이닝)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포함되나요?
답변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PT(퍼스널 트레이닝) 용역이 교육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90 판결은 PT용역이 체육교습의 성격을 가져도,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육시설업자가 제공하는 개인운동 지도가 교육시설에서의 교육용역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체육시설업자가 제공하는 PT용역은, 주된 사업이 체육시설 이용 제공에 있고 PT용역이 부수적일 경우 교육관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90 판결에 따르면, PT용역이 주된 사업이 아니며, 사업장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점이 주목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을 받은 교육관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방식이어야 하며, 시설의 목적과 운영형태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90 판결은, 교육시설 관련법상 허가·인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된 사업이 교육용역 공급이어야 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면제와 체육시설의 주된 사업 목적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의 주된 목적이 시설 이용 제공이라면, 일부 체육교습이 이루어지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90 판결은 회원권 판매 등 체육시설 이용이 주목적이고, PT용역은 매출 증진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5. 체력단련장업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PT교육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체력단련장업에서 제공하는 PT용역은 교육관련시설로 인정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90 판결에서 체력단련장업 내 PT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미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PT용역이 체육교습으로서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9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4.

판 결 선 고

2020. 6. 2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판 결

사 건 2019구합7759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4.

판 결 선 고 2020.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1.경 ○○ ○○구 ○○로 ○○, ○○층(○○동)을 소재지로

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업종: 체력단련장업) 신고를 마치고 ⁠‘인○○’라는 상호의 체력단

련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1:1 방식의 개인운동지도(Personal Training) 용역

(이하 ⁠‘이 사건 PT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부분을 매출액에 포함하

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PT 용역이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

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1), 피고는 2018. 12. 23. 위 경정청

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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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원고는 아래 표의 각 과세기간별 경정세액을 소수점 이하 2번쩨자리까지 산출하여 각 경정세액의 합계를 130,197,346원으로 산출하고, 각 환급세액의 합계를 98,716,743원으로 산출하였다(을 제2호증 참조).

라. 원고는 2019. 3.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9. 6.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지 도·감독을 받으면서 회원들에게 체육교습을 실시하는 교육관련시설이다. 이 사건 PT

용역은 개인이 목표하는 건강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 운동법의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 는 것으로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대부분은 이 사건

PT 용역의 수강료이고, 이 사건 PT 용역의 수강생들이 체육교습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체육

시설 이용이 아니라 이 사건 PT 용역의 제공이다. 따라서 이 사건 PT 용역은 부가가

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용

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9. 24.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로, 종목을

‘요가, 휘트니스’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른 회원제 체육시설로, 회원권을 구입

한 회원은 일정한 기간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각종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고,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필라테스 강습을 받거나 PT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3) 원고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등을 구비한 사람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퍼스널

트레이너(personal trainer)’로 고용하여, PT 용역 비용을 지불한 회원들에게 60분 내지

90분 가량의 강습시간 동안 1:1로 이 사건 사업장의 체육시설을 이용한 운동방법과 기

술을 전달하고,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PT 용역을 제공하

였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내역2)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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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불내역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면세대

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

청이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인바,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은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하 ⁠‘교육시설관련법’이라 한다)에 따

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

5747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에 따르는바(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여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사업이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

이어야 한다.

따라서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시

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 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체육교습을 위한 강습소에 해당하 는 것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체육교습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그 체육시설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

단체 등의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체육교습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에 대한 증

명책임은 납세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

업장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 등 설비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회원 가입비로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었고, 회원들 중 일부만 이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PT 용역을 제공받았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회

원들은 이 사건 PT 용역을 제공받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체육시설 등 설비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사건 PT 용역을 제공받는 회원들도 PT 용역이 제공되는 시간 이외의 시

간대에도 자유롭게 체육시설 등 설비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는 당초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로, 사업

의 종목을 ⁠‘휘트니스’로 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운영 목적을 체육교습보다 는 체육시설 등 설비의 이용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PT 용역에

서 발생한 매출과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권 판매에서 발생한 매출에 큰 차이가 없는

데, 통상 PT 용역의 대가가 일반 회원권에 비하여 고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들 중 이 사건 PT 용역을 제공받는 회원은 소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은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등 설비

의 이용을 제공하고 회원 가입비를 지급받는 것이고, 이 사건 PT 용역은 이 사건 사업

장의 매출 증진 내지 회원 모집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의 공급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PT 용역이 체육교습으로서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임윤한

         판사 차선영

별지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 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

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 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

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

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

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

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

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

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

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

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

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

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

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 와 같다.

[별표 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

표 4와 같다.

[별표 4]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