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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신축·매도가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81
판결 요약
다가구주택 13채를 연속 신축·판매한 행위에 대해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4번 주택의 일부 세대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그러나 경비 입증 부족, 주택 중 일부는 면세 대상 아님. 과세처분 일부 취소.
#다가구주택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규모 #85㎡ 기준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신축·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고 수익 목적이 명확하면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81 판결은 총 13채, 104세대 규모의 다가구주택 반복 신축·판매가 사업활동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규모 이내 다가구주택 일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85㎡ 이하 전용면적을 가진 다가구주택의 각 세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81 판결은 4번 주택 2,3층 각 세대(83.84㎡)는 국민주택 규모 기준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일부 기간 실제 거주했거나 주택공사에 매도해도 사업소득이 아닌가요?
답변
일시적 거주 또는 공사 위임 주장만으로는 영리성을 부정할 수 없어, 사업소득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81 판결은 실제 거주기간·위임 주장만으로 영리성 부정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증빙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증빙·신고 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81 판결은 신고·증빙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다가구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 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하며 공용 계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81 판결은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만 면제 대상으로 보고, 부대시설(계단, 주차장)은 세대 전용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매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4번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35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 외 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15년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526,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인데,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이 각 대지를 취득한 다음 그 지

상에 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판매하였다.

[표1] 원고 ○○○의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내역

[표2] 원고 ○○○의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내역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3] 이 사건 각 처분 고지내역

다. 원고들에게 부과된 위 각 종합소득세에는 아래와 같이 증빙불비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1) 당초 298,030,180원이 부과되었다가 조세심판원의 2019. 4. 15.자 심판결정에 따라 이 금액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2) 당초 160,287,880원이 부과되었다가 조세심판원의 2019. 4. 15.자 심판결정에 따라 이 금액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번호 소재지 취득가액

필요경비

당초인정 재조사 인정 추가 추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첫째, 원고들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국민주택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각 주택을 신축하여 1채를 제외한 모두를 주택공사에 매도한 점, 원고 ○○○은 ⁠[표1]의 1, 4번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신축하여 실제로 거주하였고, 원고 ○○○는 ⁠[표2]의 9번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신축하여 실제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매도로 인한 원고들의 소

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둘째,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매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지출한 경비는 추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셋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알기 어려웠던 점, 그리하여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당시 어떠한 증빙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넷째, 원고 ○○○이 신축한 ⁠[표1]의 4번 주택의 2, 3층의 각 세대별 전용면적은 83.84㎡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위 4번 주택의 2,3, 4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차지하는 면적은 국민주택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 내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 4번 주택의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면적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4번 주택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5) 다섯째, 원고 ○○○이 신축한 ⁠[표1]의 6번 주택 및 원고 ○○○가 신축한 ⁠[표2]

의 12번 주택은 당초부터 주택공사에 매도할 것을 전제로 신축한 것이고 실제로 주택

공사에 매도하였으므로, 그 신축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매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① 원고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표1], ⁠[표2] 기재와 같이 ○○○ ○○구 ○○

동 및 ○○구 ○○동 일대에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각 주택 13채를 순차적으로 신축․매도하였는데, 그 세대수는 원고 ○○○ 58세대, 원고 ○○○ 46세대 총 104세대에 이른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소득 합계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하여 계산하더라도 총 2,154,000,000원에 이르러, 그 매도 규모 및 소득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② 갑 제9 내지 12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주택공사로 부터 국민주택 신축업무를 위임받아 이 사건 각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그러한 위임이 있었더라도 위와 같은 전체적인 주택 신축․판매 규모, 소득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주택 매도행위의 영리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③ 원고들이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표1]의 1, 4번 주택, ⁠[표2]의 9번 주택에 약 11개월 내지 약 21개월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원고들의 잦은 주소 변동 내역 등에 비추어 그러한 주민등록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그 주민등록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주택의 여러 세대 중 1세대에서만 거주하다가 위 각 주택을 판매하면서 곧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주택을 매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각 주택 신축․매도행위의 영리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들이 추가 공제를 주장하는 필요경비 항목 중 대출이자 부분 합계 약 97,053,000원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갑 제27 내지 31호증, 갑 제51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추가 공제를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대출수수료, 세무사비, 산재보험료 등 합계 68,213,235원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 단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추가 공제를 주장하는 나머지 필요경비 합계 약 580,606,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4 내지 16, 18 내지 21, 23내지 26, 32, 38 내지 40, 43 내지 50, 56호증은 원고들이 작성하였다는 장부와 원고들의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내역 등에 관한 자료들인데, 그 이체된 금원들의 명목을 확인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필요경비 상당액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매도 시기와 그 규모, 원고들의 소득 규모 등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해태 및 증명서류 불비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들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의 주택‘의 공급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은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시행

령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용면적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인 1호당 85㎡ 이하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8,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 신축하여 2015. 11. 27. 타에 양도한 ⁠[표1]의 4번 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데, 1층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및 계단실(15.4㎡)로 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연면적 각 180.84㎡,

4층은 연면적 167.4㎡로 되어 있는 사실, 2층과 3층은 층별로 각 2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데, 그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은 각 83.84㎡인 사실,

4층은 1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전용면적은 154.87㎡인 사실, 1층부터

4층까지는 계단으로 연결되는데, 2층과 3층의 계단실 면적은 각 13.16㎡인 사실이 인

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규정내용에 의하면 위 4번 주택의 2, 3층에 있는 총 4가구의

전용면적 부분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인 1호당 85㎡ 이하에 해당하므로 조세

특례제한법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4번

주택의 1층 부분 중 위 2, 3층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부분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대

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4번 주택의 2, 3층 각 전용면적 부분을 포함한 전

체에 관하여 원고 ○○○에게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 규정들 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5) 원고들의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에 한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2, 갑 제33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신축한 위 6번 주택과 위 12번 주택의 각 4층 부분은 그 면적이 151.29㎡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각 4층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에 대한 원고 ○○○에게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526,53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과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의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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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신축·매도가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81
판결 요약
다가구주택 13채를 연속 신축·판매한 행위에 대해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4번 주택의 일부 세대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그러나 경비 입증 부족, 주택 중 일부는 면세 대상 아님. 과세처분 일부 취소.
#다가구주택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규모 #85㎡ 기준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신축·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고 수익 목적이 명확하면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81 판결은 총 13채, 104세대 규모의 다가구주택 반복 신축·판매가 사업활동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규모 이내 다가구주택 일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85㎡ 이하 전용면적을 가진 다가구주택의 각 세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81 판결은 4번 주택 2,3층 각 세대(83.84㎡)는 국민주택 규모 기준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일부 기간 실제 거주했거나 주택공사에 매도해도 사업소득이 아닌가요?
답변
일시적 거주 또는 공사 위임 주장만으로는 영리성을 부정할 수 없어, 사업소득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81 판결은 실제 거주기간·위임 주장만으로 영리성 부정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증빙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증빙·신고 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81 판결은 신고·증빙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다가구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 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하며 공용 계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81 판결은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만 면제 대상으로 보고, 부대시설(계단, 주차장)은 세대 전용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매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4번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35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 외 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0. 5. 14.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6.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15년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526,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인데,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이 각 대지를 취득한 다음 그 지

상에 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판매하였다.

[표1] 원고 ○○○의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내역

[표2] 원고 ○○○의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내역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3] 이 사건 각 처분 고지내역

다. 원고들에게 부과된 위 각 종합소득세에는 아래와 같이 증빙불비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1) 당초 298,030,180원이 부과되었다가 조세심판원의 2019. 4. 15.자 심판결정에 따라 이 금액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2) 당초 160,287,880원이 부과되었다가 조세심판원의 2019. 4. 15.자 심판결정에 따라 이 금액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번호 소재지 취득가액

필요경비

당초인정 재조사 인정 추가 추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첫째, 원고들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국민주택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각 주택을 신축하여 1채를 제외한 모두를 주택공사에 매도한 점, 원고 ○○○은 ⁠[표1]의 1, 4번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신축하여 실제로 거주하였고, 원고 ○○○는 ⁠[표2]의 9번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신축하여 실제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매도로 인한 원고들의 소

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둘째,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매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지출한 경비는 추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셋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알기 어려웠던 점, 그리하여 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당시 어떠한 증빙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넷째, 원고 ○○○이 신축한 ⁠[표1]의 4번 주택의 2, 3층의 각 세대별 전용면적은 83.84㎡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위 4번 주택의 2,3, 4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차지하는 면적은 국민주택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 내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 4번 주택의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면적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4번 주택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5) 다섯째, 원고 ○○○이 신축한 ⁠[표1]의 6번 주택 및 원고 ○○○가 신축한 ⁠[표2]

의 12번 주택은 당초부터 주택공사에 매도할 것을 전제로 신축한 것이고 실제로 주택

공사에 매도하였으므로, 그 신축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매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① 원고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표1], ⁠[표2] 기재와 같이 ○○○ ○○구 ○○

동 및 ○○구 ○○동 일대에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각 주택 13채를 순차적으로 신축․매도하였는데, 그 세대수는 원고 ○○○ 58세대, 원고 ○○○ 46세대 총 104세대에 이른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소득 합계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하여 계산하더라도 총 2,154,000,000원에 이르러, 그 매도 규모 및 소득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② 갑 제9 내지 12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주택공사로 부터 국민주택 신축업무를 위임받아 이 사건 각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그러한 위임이 있었더라도 위와 같은 전체적인 주택 신축․판매 규모, 소득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주택 매도행위의 영리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③ 원고들이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표1]의 1, 4번 주택, ⁠[표2]의 9번 주택에 약 11개월 내지 약 21개월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원고들의 잦은 주소 변동 내역 등에 비추어 그러한 주민등록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그 주민등록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주택의 여러 세대 중 1세대에서만 거주하다가 위 각 주택을 판매하면서 곧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주택을 매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각 주택 신축․매도행위의 영리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들이 추가 공제를 주장하는 필요경비 항목 중 대출이자 부분 합계 약 97,053,000원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갑 제27 내지 31호증, 갑 제51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추가 공제를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대출수수료, 세무사비, 산재보험료 등 합계 68,213,235원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 단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추가 공제를 주장하는 나머지 필요경비 합계 약 580,606,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4 내지 16, 18 내지 21, 23내지 26, 32, 38 내지 40, 43 내지 50, 56호증은 원고들이 작성하였다는 장부와 원고들의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내역 등에 관한 자료들인데, 그 이체된 금원들의 명목을 확인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필요경비 상당액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매도 시기와 그 규모, 원고들의 소득 규모 등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해태 및 증명서류 불비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들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의 주택‘의 공급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은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시행

령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용면적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인 1호당 85㎡ 이하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8,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 신축하여 2015. 11. 27. 타에 양도한 ⁠[표1]의 4번 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데, 1층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및 계단실(15.4㎡)로 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연면적 각 180.84㎡,

4층은 연면적 167.4㎡로 되어 있는 사실, 2층과 3층은 층별로 각 2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데, 그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은 각 83.84㎡인 사실,

4층은 1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전용면적은 154.87㎡인 사실, 1층부터

4층까지는 계단으로 연결되는데, 2층과 3층의 계단실 면적은 각 13.16㎡인 사실이 인

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규정내용에 의하면 위 4번 주택의 2, 3층에 있는 총 4가구의

전용면적 부분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인 1호당 85㎡ 이하에 해당하므로 조세

특례제한법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4번

주택의 1층 부분 중 위 2, 3층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부분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대

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4번 주택의 2, 3층 각 전용면적 부분을 포함한 전

체에 관하여 원고 ○○○에게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 규정들 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5) 원고들의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에 한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2, 갑 제33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신축한 위 6번 주택과 위 12번 주택의 각 4층 부분은 그 면적이 151.29㎡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각 4층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에 대한 원고 ○○○에게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92,526,53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과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의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