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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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2207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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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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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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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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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xx. ○○세무서 조사과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xx. 원고가 수사기관에 탈세제보를 제출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조사청이 수사기관 통보자료에 의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는 사유로 원고의 위신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2016. 10.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2016서2697).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박△△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손익계산서 및 매출일보 등의 자료를 대검찰청 범죄정보팀장에게 제출하여 박△△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박△△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은 김□□과 사이에 수익을 박△△ 70%, 김□□이 30%으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2007. 10. ~ 2013. 2. 서울 AA구 BB동 FF유흥주점, 지상 1층에서 SS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김□□은 박△△이 자신의 지분 30%에 상응하는 수익을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박△△을 2014. 5. 서울AA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김□□은 위 고소사건에서 “손익계산내역서”(을 제1호증), “룸비 총 집계표(2007. 10. ~ 2013. 2.)”, “월별 룸비 명세서”, “일별 룸비 명세서”, “총 원가 판매내역서(2008. ~ 2013.)”, “각 연도별 원가 판매내역서” 등(이상 을 제3호증)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3)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1. xx. 정산 방법에 있어서 김□□과 박△△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이고 박△△이 제3자가 정산하면 정산금액을 인정하겠다고 하므로 횡령의 고의나 반환거부 의사가 없다고 보아 박△△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1)2)
4) 원고와 김□□은 2015. 6.경 검찰청 수사관 정JJ을 만났다. 정JJ은 박△△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박HH을 통해 박△△의 탈세 혐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탈세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원고와 김□□은 정JJ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등에 관한 일부 자료를 제출하고, 김□□이 박△△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박△△의 탈세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렸다.
5) 박△△의 탈세 혐의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XXX검사실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2015형제76183).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YYY는 2015. 8. xx. 주임검사 XXX에게, 첩보 받은 박△△의 탈세 혐의에 관하여 김□□의 박△△에 대한 횡령사건 기록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발견하였다고 수사보고 하였다. 김□□은 2015. 8. xx. XXX 검사실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XXX 검사는 김□□에게 매출일보, 월 결산표, 손익계산서요약표, 세부내역서를 제시하였다.
6)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5. 9. 1. YY세무서장에게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할 예정이므로 박△△에 대한 조세범 고발을 의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의뢰’라 한다). 이 사건 고발 의뢰 당시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 사건 사업장 경리직원 정GG이 작성한 실제 매출액 내역 관련 자료 및 박△△, 정GG에 대한 검찰 조사 자료”를 인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다.
7) ○○지방국세청장은 2015. 9. 21. ◉◉지방검찰청에 박△△이 2007. 10. 1.~ 2013. 2.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탈세한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8) 과세관청3)에서는 박△△, 김□□에게 아래와 같은 세액을 고지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 당시까지 박△△은 2,044,102,460원을 납부하였으며, 박△△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다.
9) 박△△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191호로 위 각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9. 2. 1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9. 10. 11.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누38979), 2020. 2. 27.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두5850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박△△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유죄를인정하고 박△△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 4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고합852)4). 위 판결에 대하여 박△△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9. 10. 25. 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억 5,0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2016노2477)5). 박△△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3. 26.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11 내지 12,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1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정JJ에게 어떤 자료를 주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전달한 자료가 아닌 김□□의 박△△에 대한 횡령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전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원고가 정JJ에게 전달한 자료가 객관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음
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정JJ에게 갑 제4 내지 6호증 및 갑 제15호증6)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와 김□□이 2015. 6. 10. 무렵 정JJ을 대동하여 김□□이 횡령사건으로 선임하였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사업장의 65개월치 매출일보, 연도별, 월별 손익정산 집계표 및 손익정산표를 보여 주고 그 중 갑 제4 내지 6호증 및 갑 제15호증에 해당하는 자료, 즉 이 사건 사업장의 65개월치 연도별, 월별 손익정산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결산표, 매출일보 샘플 한 장, 매출 총 결산표 샘플 1장(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정JJ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였다는 것이다.7)8)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김□□의 증언이 있다.
② 살피건대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증인 김□□은 ‘원고가 포상금을 받으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뉘앙스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증인 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증인 김□□의 증언 외에 원고가 정JJ에게 전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③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 요건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 어떠한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박△△에 대한 탈세혐의 조사의 경과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이 박△△에 대한 탈세혐의를 조사하는데 기여하였고 정JJ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김□□의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원고와 김□□이 정JJ에게 전달한 자료의 내용이 원고의 주장처럼 갑 제4 내지 6호증 및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같다고 특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의 전제 요건조차 충족되지 못하였다.
⑵ 원고가 정JJ에게 제출한 자료가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① 박△△ 탈세 혐의 사건의 수사검사 XXX는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갑 제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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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검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FF의 모든 자료를, 5년간 자료를 다 갖다가 해서 접수한 거잖아요. XXX: 누가? 원고: 대검에. 제가 김□□씨하고 같이 해서. 근데, XXX: 그거 하나도 안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 보다도, 원고: 그 자료하고 경찰서에 있는 자료하고 같은, XXX: 아니에요. 경찰서에 있는, 거기에 있는 원자료들이 그게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는 자료들, 원고: 예. 그게 똑같은 거에요. XXX: 똑같기보다도 그 횡령사건의 자료 혹시 그거 보셨어요? 어떤 자료들인지? 볼 수가 없었죠? 원고: 예. XXX: 볼 수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있었던 그대로 원장 자료들이거든요. 원고: 예. XXX: 우리가 대검에서 받은 거는 그렇게 그런 자료들이 다 오거나 그러니까 아주 일부만 보내줬어요. 그런 그 자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이 딱히 좀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박△△씨 증거에 있는 그 장부만 한 이만큼 되거든요. 그게 횡령 사건에 있는 그대로 그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검에 이제 제출하였던 자료, 그걸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원고: 예 XXX: 그거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
② 위와 같은 XXX의 언급은 원고와 김□□이 대검찰청 수사관 정JJ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자료는 김□□이 박△△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제출한 자료의 일부이거나 이를 요약한 것으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③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원고가 대검찰청 수사관 정JJ에게 제출한 자료는 위와 같은 XXX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피고가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자료를 전달받았는지도 불명확함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고발의뢰를 하면서 고발의뢰 관련 자료를 YY세무서장에게 송부하였는바, 그 자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정GG이 작성한 실제 매출액 내역 관련 자료 및 박△△, 정GG에 대한 검찰 조사자료’로서 김□□이 고소 당시 서울AA경찰서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보관 중이던 증거자료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자료가 피고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다.
② 앞서 본 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탈루 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에게 전달된 자료 중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및 어떠한 자료가 전달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어 박△△에 대한 과세처분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설령 원고가 정JJ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자료를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세청 내지 과세관청이 아닌 검찰 수사관 정JJ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자료 제공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포상금 지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포상금 지급의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를 때 중요한 자료의 판단 역시 조세탈루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취지는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데 있음을 고려하면 탈세의 제보는 세금의 징수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중요한 자료는 국세청이나 과세관청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② 비록 국세청훈령인 탈세정보관리규정 제2조에서 ‘탈세정보’의 정의에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넘겨받은 서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외부기관은 주로 감사원 등의 감사업무 관련 외부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은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각 탈세제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위 규정에서 염두하는 상황은 탈세제보가 이첩 등을 통해 과세관청에 접수되는 경우이다.
③ 이와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검찰 수사관인 정JJ에게 박△△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였는데, 검찰은 포상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과세관청에 고발의뢰의 형태로 전달될 경우 검찰에서 특별히 특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로서는 탈세제보가 있었었는지 수사자료 중 무엇이 탈세제보에 따라 제출된 자료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
④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는 세수 확보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적 유인책에 불과하므로 제도의 설계에 있어 입법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 앞서 본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제보의 상대방은 과세관청이 되어야 하고, 제보의 형식은 문서 등으로써 위 조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가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탈세제보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구체화한 것은 아니므로 탈세제보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방식을 준수하여야만 탈세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포상금 지급 신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5. 2. xx.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을 관할하는 YY세무서장과 박△△ 주소지를 관할하는 TT세무서장이다.
4) 다만 공소사실 중 포탈연도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원고는 자신이 정JJ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일보 샘플을 1매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매출일보의 예시로 갑 제15호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박△△에 대한 횡령 사건에 제출되어 있던 매출일보 전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거나(2020. 5. 6.자 준비서면 10면), 정JJ의 요청에 따라 매출일보의 샘플만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전체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020. 8. 12.자 준비서면 3면).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은 자료의 제출 등을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위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매출일보의 존재를 알린 행위는 첩보에는 해당할지언정 중요한 자료의 제공행위에는 해당할 수 없다.
8)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는 김□□의 박△△에 대한 횡령 고소사건의 기록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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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2207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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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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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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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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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xx. ○○세무서 조사과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xx. 원고가 수사기관에 탈세제보를 제출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조사청이 수사기관 통보자료에 의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는 사유로 원고의 위신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2016. 10.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2016서2697).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박△△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손익계산서 및 매출일보 등의 자료를 대검찰청 범죄정보팀장에게 제출하여 박△△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박△△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은 김□□과 사이에 수익을 박△△ 70%, 김□□이 30%으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2007. 10. ~ 2013. 2. 서울 AA구 BB동 FF유흥주점, 지상 1층에서 SS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김□□은 박△△이 자신의 지분 30%에 상응하는 수익을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박△△을 2014. 5. 서울AA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김□□은 위 고소사건에서 “손익계산내역서”(을 제1호증), “룸비 총 집계표(2007. 10. ~ 2013. 2.)”, “월별 룸비 명세서”, “일별 룸비 명세서”, “총 원가 판매내역서(2008. ~ 2013.)”, “각 연도별 원가 판매내역서” 등(이상 을 제3호증)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3)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1. xx. 정산 방법에 있어서 김□□과 박△△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이고 박△△이 제3자가 정산하면 정산금액을 인정하겠다고 하므로 횡령의 고의나 반환거부 의사가 없다고 보아 박△△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1)2)
4) 원고와 김□□은 2015. 6.경 검찰청 수사관 정JJ을 만났다. 정JJ은 박△△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박HH을 통해 박△△의 탈세 혐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탈세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원고와 김□□은 정JJ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등에 관한 일부 자료를 제출하고, 김□□이 박△△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박△△의 탈세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렸다.
5) 박△△의 탈세 혐의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XXX검사실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2015형제76183).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YYY는 2015. 8. xx. 주임검사 XXX에게, 첩보 받은 박△△의 탈세 혐의에 관하여 김□□의 박△△에 대한 횡령사건 기록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발견하였다고 수사보고 하였다. 김□□은 2015. 8. xx. XXX 검사실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XXX 검사는 김□□에게 매출일보, 월 결산표, 손익계산서요약표, 세부내역서를 제시하였다.
6)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5. 9. 1. YY세무서장에게 박△△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할 예정이므로 박△△에 대한 조세범 고발을 의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의뢰’라 한다). 이 사건 고발 의뢰 당시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 사건 사업장 경리직원 정GG이 작성한 실제 매출액 내역 관련 자료 및 박△△, 정GG에 대한 검찰 조사 자료”를 인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다.
7) ○○지방국세청장은 2015. 9. 21. ◉◉지방검찰청에 박△△이 2007. 10. 1.~ 2013. 2.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탈세한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8) 과세관청3)에서는 박△△, 김□□에게 아래와 같은 세액을 고지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 당시까지 박△△은 2,044,102,460원을 납부하였으며, 박△△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다.
9) 박△△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191호로 위 각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9. 2. 1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9. 10. 11.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누38979), 2020. 2. 27.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두5850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박△△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유죄를인정하고 박△△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 4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고합852)4). 위 판결에 대하여 박△△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9. 10. 25. 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억 5,0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2016노2477)5). 박△△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3. 26.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11 내지 12,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1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정JJ에게 어떤 자료를 주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전달한 자료가 아닌 김□□의 박△△에 대한 횡령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전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원고가 정JJ에게 전달한 자료가 객관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음
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정JJ에게 갑 제4 내지 6호증 및 갑 제15호증6)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와 김□□이 2015. 6. 10. 무렵 정JJ을 대동하여 김□□이 횡령사건으로 선임하였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사업장의 65개월치 매출일보, 연도별, 월별 손익정산 집계표 및 손익정산표를 보여 주고 그 중 갑 제4 내지 6호증 및 갑 제15호증에 해당하는 자료, 즉 이 사건 사업장의 65개월치 연도별, 월별 손익정산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결산표, 매출일보 샘플 한 장, 매출 총 결산표 샘플 1장(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정JJ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였다는 것이다.7)8)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김□□의 증언이 있다.
② 살피건대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증인 김□□은 ‘원고가 포상금을 받으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뉘앙스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증인 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증인 김□□의 증언 외에 원고가 정JJ에게 전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③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 요건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 어떠한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박△△에 대한 탈세혐의 조사의 경과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이 박△△에 대한 탈세혐의를 조사하는데 기여하였고 정JJ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김□□의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원고와 김□□이 정JJ에게 전달한 자료의 내용이 원고의 주장처럼 갑 제4 내지 6호증 및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같다고 특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의 전제 요건조차 충족되지 못하였다.
⑵ 원고가 정JJ에게 제출한 자료가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① 박△△ 탈세 혐의 사건의 수사검사 XXX는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갑 제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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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검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FF의 모든 자료를, 5년간 자료를 다 갖다가 해서 접수한 거잖아요. XXX: 누가? 원고: 대검에. 제가 김□□씨하고 같이 해서. 근데, XXX: 그거 하나도 안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 보다도, 원고: 그 자료하고 경찰서에 있는 자료하고 같은, XXX: 아니에요. 경찰서에 있는, 거기에 있는 원자료들이 그게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는 자료들, 원고: 예. 그게 똑같은 거에요. XXX: 똑같기보다도 그 횡령사건의 자료 혹시 그거 보셨어요? 어떤 자료들인지? 볼 수가 없었죠? 원고: 예. XXX: 볼 수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있었던 그대로 원장 자료들이거든요. 원고: 예. XXX: 우리가 대검에서 받은 거는 그렇게 그런 자료들이 다 오거나 그러니까 아주 일부만 보내줬어요. 그런 그 자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이 딱히 좀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박△△씨 증거에 있는 그 장부만 한 이만큼 되거든요. 그게 횡령 사건에 있는 그대로 그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검에 이제 제출하였던 자료, 그걸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원고: 예 XXX: 그거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
② 위와 같은 XXX의 언급은 원고와 김□□이 대검찰청 수사관 정JJ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자료는 김□□이 박△△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제출한 자료의 일부이거나 이를 요약한 것으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③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원고가 대검찰청 수사관 정JJ에게 제출한 자료는 위와 같은 XXX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피고가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자료를 전달받았는지도 불명확함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고발의뢰를 하면서 고발의뢰 관련 자료를 YY세무서장에게 송부하였는바, 그 자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정GG이 작성한 실제 매출액 내역 관련 자료 및 박△△, 정GG에 대한 검찰 조사자료’로서 김□□이 고소 당시 서울AA경찰서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보관 중이던 증거자료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자료가 피고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다.
② 앞서 본 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탈루 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에게 전달된 자료 중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및 어떠한 자료가 전달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어 박△△에 대한 과세처분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설령 원고가 정JJ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자료를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세청 내지 과세관청이 아닌 검찰 수사관 정JJ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자료 제공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포상금 지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포상금 지급의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를 때 중요한 자료의 판단 역시 조세탈루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취지는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데 있음을 고려하면 탈세의 제보는 세금의 징수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중요한 자료는 국세청이나 과세관청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② 비록 국세청훈령인 탈세정보관리규정 제2조에서 ‘탈세정보’의 정의에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넘겨받은 서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외부기관은 주로 감사원 등의 감사업무 관련 외부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은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각 탈세제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위 규정에서 염두하는 상황은 탈세제보가 이첩 등을 통해 과세관청에 접수되는 경우이다.
③ 이와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검찰 수사관인 정JJ에게 박△△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였는데, 검찰은 포상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과세관청에 고발의뢰의 형태로 전달될 경우 검찰에서 특별히 특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로서는 탈세제보가 있었었는지 수사자료 중 무엇이 탈세제보에 따라 제출된 자료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
④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는 세수 확보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적 유인책에 불과하므로 제도의 설계에 있어 입법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 앞서 본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제보의 상대방은 과세관청이 되어야 하고, 제보의 형식은 문서 등으로써 위 조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가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탈세제보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구체화한 것은 아니므로 탈세제보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방식을 준수하여야만 탈세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포상금 지급 신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5. 2. xx.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을 관할하는 YY세무서장과 박△△ 주소지를 관할하는 TT세무서장이다.
4) 다만 공소사실 중 포탈연도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원고는 자신이 정JJ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일보 샘플을 1매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매출일보의 예시로 갑 제15호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박△△에 대한 횡령 사건에 제출되어 있던 매출일보 전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거나(2020. 5. 6.자 준비서면 10면), 정JJ의 요청에 따라 매출일보의 샘플만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전체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020. 8. 12.자 준비서면 3면).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은 자료의 제출 등을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위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매출일보의 존재를 알린 행위는 첩보에는 해당할지언정 중요한 자료의 제공행위에는 해당할 수 없다.
8)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는 김□□의 박△△에 대한 횡령 고소사건의 기록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