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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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상대방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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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00364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OO |
|
변 론 종 결 |
2019.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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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229,37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4,229,3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18. 12. 6. 기준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018. 12. 6. 기준 국세체납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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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년월 |
최초납부기한 |
체납세액 |
고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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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2.07 |
2002.12.31. |
29,436,410 |
22,233,080 |
|
법인세 |
2002.12 |
2003.05.31. |
218,944,900 |
123,697,810 |
|
법인세 |
2002.12 |
2003.06.30. |
205,033,930 |
123,697,810 |
|
근로소득세(갑) |
2003.11 |
2004.02.29. |
367,780 |
357,070 |
|
근로소득세(갑) |
2003.12 |
2004.03.31. |
446,350 |
433,350 |
|
합 계 |
454,229,370 |
270,419,120 |
||
나. □□과 피고의 부동산매매계약
1) 한OO은 2002. 10. 17. □□과 사이에, □□ 소유이던 서울 OO구 다동 OO빌딩 제00호, 제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2. 10. 23.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4. 1. 17. 한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아 2004. 1. 20.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7. 10. 12.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제111호에 관하여 2017. 7. 23.자 매매(거래가액 250,000,000원)를 원인으로, 2017. 8. 22. 제00호에 관하여 2017. 7. 21.자 매매(거래가액 320,000,000원)를 원인으로 각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주소 및 채권압류통지서의 발송
1) 피고는 2003. 8. 8. 서울 OO구 OO동 00-00로 전입하였다가 2004. 11. 19. 서울 OO구 OO동 00-00으로 전출하였다.
2) 원고는 2004. 8. 20. □□에 대한 당시 조세채권 합계 830,360,210원(= 국세 710,790,340원 + 가산금 119,569,870원)으로 □□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매잔금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압류통지서를 피고의 당시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동 00-00로 발송하였다.
라.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원고는 2018.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잔금에 대하여 추심을 요청하니 2018. 9. 7.까지 매매잔금 중 체납액에 해당하는 454,229,370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압류채권 추심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8.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과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위 2004. 8. 20.자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리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 2항 }.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세액을 한도로 □□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매대금 합계 570,000,000원(= 250,000,000원 + 320,000,000원) 중 체납 상당액인 454,229,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에 지급할 매매잔금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매대금 중 454,229,3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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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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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0036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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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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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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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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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229,37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4,229,3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18. 12. 6. 기준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018. 12. 6. 기준 국세체납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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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년월 |
최초납부기한 |
체납세액 |
고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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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2.07 |
2002.12.31. |
29,436,410 |
22,233,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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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2.12 |
2003.05.31. |
218,944,900 |
123,697,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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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2.12 |
2003.06.30. |
205,033,930 |
123,697,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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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갑) |
2003.11 |
2004.02.29. |
367,780 |
357,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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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갑) |
2003.12 |
2004.03.31. |
446,350 |
433,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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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54,229,370 |
270,419,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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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 피고의 부동산매매계약
1) 한OO은 2002. 10. 17. □□과 사이에, □□ 소유이던 서울 OO구 다동 OO빌딩 제00호, 제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2. 10. 23.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4. 1. 17. 한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아 2004. 1. 20.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7. 10. 12.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제111호에 관하여 2017. 7. 23.자 매매(거래가액 250,000,000원)를 원인으로, 2017. 8. 22. 제00호에 관하여 2017. 7. 21.자 매매(거래가액 320,000,000원)를 원인으로 각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주소 및 채권압류통지서의 발송
1) 피고는 2003. 8. 8. 서울 OO구 OO동 00-00로 전입하였다가 2004. 11. 19. 서울 OO구 OO동 00-00으로 전출하였다.
2) 원고는 2004. 8. 20. □□에 대한 당시 조세채권 합계 830,360,210원(= 국세 710,790,340원 + 가산금 119,569,870원)으로 □□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매잔금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압류통지서를 피고의 당시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동 00-00로 발송하였다.
라.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원고는 2018.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잔금에 대하여 추심을 요청하니 2018. 9. 7.까지 매매잔금 중 체납액에 해당하는 454,229,370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압류채권 추심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8.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과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위 2004. 8. 20.자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리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 2항 }.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세액을 한도로 □□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매대금 합계 570,000,000원(= 250,000,000원 + 320,000,000원) 중 체납 상당액인 454,229,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에 지급할 매매잔금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매대금 중 454,229,3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