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합510040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A |
|
변 론 종 결 |
2020. 10. 15. |
|
판 결 선 고 |
2020. 12. 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구 ○○동 00-0 일원에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BBB와 피고는 2007. 12. 7. BBB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취득을 위한 용역 및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PF대출, 분양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피고는 대가로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개발이익금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피고가 BBB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대가를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BBB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개발이익금에 관하여 “기업회계상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에서 판매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사업, 분양 관련 각종 제비용(인건비, 접대비 등은 제외)을 공제한 이익을 말한다”고 정하였다(이 사건 약정 제2조 ①항).
나. 피고는 2010. 8. 13. 주식회사 AAA피에프브이(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0. 8. 18. 관련 회사에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는데, 1 내지 3차 단계에서 정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은 2018년경까지 모두 완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다. 4차 단계에서 정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2019. 3. 29. 사용승인이 되었고, 2019. 6. 28.경 입주가 완료되었다.
라. 원고는 2020. 7. 3. BBB에 대한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 중 국세채권 상당액(장래에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을 압류하였고, 2020. 7. 9.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2020. 9. 3. 기준 원고의 BBB에 대한 위 국세채권의 합계는 별지 표 기재 체납세액의 합계액인 23,986,692,910원이다.
마. 한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작성된 관련 회사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관련 분양수익의 합계는 1,851,207,400,391원, 분양원가의 합계는 1,411,623,251,180원,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는 129,293,039,2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채권 중 압류된 부분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4차 단계에서 정한 오피스텔 및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2019. 6. 28.경 입주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늦어도 그 무렵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기한은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9. 12. 28.경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채권 124,116,843,968원[= 310,292,109,921원(= 매출총이익 439,584,149,211원 -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 129,293,039,290원) × 40%] 중 압류된 BBB의 별지 표 국세채권 상당액인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BBB은 별지 표 중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 0000구합00000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각 증여세 관련 부분은 이유 없다.
2) 개발이익금 산정 시 매출총이익(분양수익 – 분양원가)에서 판매 및 관리비뿐만 아니라 영업외비용도 공제되어야 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영업외비용의 합계는 423,776,867,848원이고 이를 매출총이익에서 공제하면 남는 개발이익은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약정금은 남아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은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후 전체사업수행의 결과 피고에게 발생한 순이익금을 의미하는데, 피고는 관련 회사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 관련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은 피고가 관련 회사로부터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은 사업전체가 종료하여 사업전체의 수지분석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 사건 사업 중 2, 3차 단계에서 건축된 아파트에는 임대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2차 단계의 임대아파트는 2020. 6. 30., 3차 단계의 임대아파트는 2021. 7. 31. 각 분양전환이 가능하므로 그때 비로소 분양대금이 납부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2021. 7. 31.에 완료되므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외비용 공제 등 개발이익금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와 BBB이 이 사건 약정에서 개발이익금에 관하여 “기업회계상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에서 판매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사업, 분양 관련 각종 제비용(인건비, 접대비 등은 제외)을 공제한 이익”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먼저 영업외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영업외비용의 합계 423,776,867,848원이 매출총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할 ‘판매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사업, 분양 관련 각종 제비용(인건비, 접대비 등은 제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가 관련 회사의 주주로서 지급받을 이익배당금을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관련 회사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BB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이 관련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밖에 BBB와 피고가 관련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개발이익금으로 보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행기 미도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업의 완료시기를 번복하고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가능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BBB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완료를 이 사건 사업의 완료시기로 정한 바 없다.
②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은 신축 및 분양이 완료되었고, 2019. 6. 28.까지 이에 대한 입주절차까지 마쳐졌다. 임대아파트의 규모, 분양대금 등이 사건 사업에서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③ BBB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용역, 자문 등의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상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이 분양되는 시점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에 대한 관한 입주가 마쳐진 무렵 분양대금의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마쳐지면, 분양수익, 분양원가, 판매 및 관리비 등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확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0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합510040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A |
|
변 론 종 결 |
2020. 10. 15. |
|
판 결 선 고 |
2020. 12. 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구 ○○동 00-0 일원에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BBB와 피고는 2007. 12. 7. BBB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취득을 위한 용역 및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PF대출, 분양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피고는 대가로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개발이익금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피고가 BBB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대가를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BBB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개발이익금에 관하여 “기업회계상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에서 판매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사업, 분양 관련 각종 제비용(인건비, 접대비 등은 제외)을 공제한 이익을 말한다”고 정하였다(이 사건 약정 제2조 ①항).
나. 피고는 2010. 8. 13. 주식회사 AAA피에프브이(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0. 8. 18. 관련 회사에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는데, 1 내지 3차 단계에서 정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은 2018년경까지 모두 완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다. 4차 단계에서 정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2019. 3. 29. 사용승인이 되었고, 2019. 6. 28.경 입주가 완료되었다.
라. 원고는 2020. 7. 3. BBB에 대한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 중 국세채권 상당액(장래에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을 압류하였고, 2020. 7. 9.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2020. 9. 3. 기준 원고의 BBB에 대한 위 국세채권의 합계는 별지 표 기재 체납세액의 합계액인 23,986,692,910원이다.
마. 한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작성된 관련 회사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관련 분양수익의 합계는 1,851,207,400,391원, 분양원가의 합계는 1,411,623,251,180원,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는 129,293,039,2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채권 중 압류된 부분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4차 단계에서 정한 오피스텔 및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2019. 6. 28.경 입주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늦어도 그 무렵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기한은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9. 12. 28.경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채권 124,116,843,968원[= 310,292,109,921원(= 매출총이익 439,584,149,211원 -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 129,293,039,290원) × 40%] 중 압류된 BBB의 별지 표 국세채권 상당액인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BBB은 별지 표 중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 0000구합00000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각 증여세 관련 부분은 이유 없다.
2) 개발이익금 산정 시 매출총이익(분양수익 – 분양원가)에서 판매 및 관리비뿐만 아니라 영업외비용도 공제되어야 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영업외비용의 합계는 423,776,867,848원이고 이를 매출총이익에서 공제하면 남는 개발이익은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약정금은 남아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은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후 전체사업수행의 결과 피고에게 발생한 순이익금을 의미하는데, 피고는 관련 회사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 관련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은 피고가 관련 회사로부터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은 사업전체가 종료하여 사업전체의 수지분석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 사건 사업 중 2, 3차 단계에서 건축된 아파트에는 임대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2차 단계의 임대아파트는 2020. 6. 30., 3차 단계의 임대아파트는 2021. 7. 31. 각 분양전환이 가능하므로 그때 비로소 분양대금이 납부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2021. 7. 31.에 완료되므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외비용 공제 등 개발이익금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와 BBB이 이 사건 약정에서 개발이익금에 관하여 “기업회계상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에서 판매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사업, 분양 관련 각종 제비용(인건비, 접대비 등은 제외)을 공제한 이익”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먼저 영업외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영업외비용의 합계 423,776,867,848원이 매출총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할 ‘판매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사업, 분양 관련 각종 제비용(인건비, 접대비 등은 제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가 관련 회사의 주주로서 지급받을 이익배당금을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관련 회사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BB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이 관련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밖에 BBB와 피고가 관련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개발이익금으로 보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행기 미도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업의 완료시기를 번복하고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가능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BBB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완료를 이 사건 사업의 완료시기로 정한 바 없다.
②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은 신축 및 분양이 완료되었고, 2019. 6. 28.까지 이에 대한 입주절차까지 마쳐졌다. 임대아파트의 규모, 분양대금 등이 사건 사업에서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③ BBB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용역, 자문 등의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상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이 분양되는 시점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에 대한 관한 입주가 마쳐진 무렵 분양대금의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마쳐지면, 분양수익, 분양원가, 판매 및 관리비 등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확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0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