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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추심권 행사와 배당기준·개발이익금 산정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0040
판결 요약
국가는 국세채권 집행으로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추심권을 취득하며, 원래 채권자의 권한을 대위하여 해당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금 산정은 약정에서 정한 대로 판매 및 관리비만 공제하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무관하게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 입주완료 시점이 지급기한입니다.
#채권압류 #국세징수법 #추심권 #개발이익금 #사업완료시점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국가가 민간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할 때 변제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국가가 압류통지로 채권을 대위하면 채무자는 국가에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0040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국가는 압류통지로 피압류채권 추심권을 취득하고, 채무자는 국가에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압류된 추심금 청구에서 개발이익금 산정 시 영업외비용까지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영업외비용은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 산정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매 및 관리비 등만 공제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0040 판결은 약정상 개발이익금 산정에서 영업외비용은 제외되며 매출총이익에서 판매 및 관리비 등만 공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개발이익금 산정 및 약정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업 완료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신축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 등 입주가 모두 완료된 시점을 사업 완료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0040 판결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무관하게 아파트·업무시설 입주 완료(2019. 6. 28.경) 무렵이 사업 완료시점이라 밝혔습니다.
4. 사업 관련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면 추심청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취소소송이 계속 중일 뿐이면 집행력 영향은 없고 추심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0040 판결은 행정행위인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해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1004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구 ○○동 00-0 일원에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BBB와 피고는 2007. 12. 7. BBB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취득을 위한 용역 및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PF대출, 분양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피고는 대가로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개발이익금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피고가 BBB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대가를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BBB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개발이익금에 관하여 ⁠“기업회계상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에서 판매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사업, 분양 관련 각종 제비용(인건비, 접대비 등은 제외)을 공제한 이익을 말한다”고 정하였다(이 사건 약정 제2조 ①항).

나. 피고는 2010. 8. 13. 주식회사 AAA피에프브이(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0. 8. 18. 관련 회사에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는데, 1 내지 3차 단계에서 정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은 2018년경까지 모두 완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다. 4차 단계에서 정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2019. 3. 29. 사용승인이 되었고, 2019. 6. 28.경 입주가 완료되었다.

라. 원고는 2020. 7. 3. BBB에 대한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 중 국세채권 상당액(장래에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을 압류하였고, 2020. 7. 9.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2020. 9. 3. 기준 원고의 BBB에 대한 위 국세채권의 합계는 별지 표 기재 체납세액의 합계액인 23,986,692,910원이다.

마. 한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작성된 관련 회사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관련 분양수익의 합계는 1,851,207,400,391원, 분양원가의 합계는 1,411,623,251,180원,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는 129,293,039,2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채권 중 압류된 부분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4차 단계에서 정한 오피스텔 및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2019. 6. 28.경 입주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늦어도 그 무렵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기한은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9. 12. 28.경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채권 124,116,843,968원[= 310,292,109,921원(= 매출총이익 439,584,149,211원 -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 129,293,039,290원) × 40%] 중 압류된 BBB의 별지 표 국세채권 상당액인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BBB은 별지 표 중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 0000구합00000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각 증여세 관련 부분은 이유 없다.

2) 개발이익금 산정 시 매출총이익(분양수익 – 분양원가)에서 판매 및 관리비뿐만 아니라 영업외비용도 공제되어야 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영업외비용의 합계는 423,776,867,848원이고 이를 매출총이익에서 공제하면 남는 개발이익은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약정금은 남아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은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후 전체사업수행의 결과 피고에게 발생한 순이익금을 의미하는데, 피고는 관련 회사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 관련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은 피고가 관련 회사로부터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은 사업전체가 종료하여 사업전체의 수지분석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 사건 사업 중 2, 3차 단계에서 건축된 아파트에는 임대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2차 단계의 임대아파트는 2020. 6. 30., 3차 단계의 임대아파트는 2021. 7. 31. 각 분양전환이 가능하므로 그때 비로소 분양대금이 납부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2021. 7. 31.에 완료되므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외비용 공제 등 개발이익금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와 BBB이 이 사건 약정에서 개발이익금에 관하여 ⁠“기업회계상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에서 판매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사업, 분양 관련 각종 제비용(인건비, 접대비 등은 제외)을 공제한 이익”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먼저 영업외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영업외비용의 합계 423,776,867,848원이 매출총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할 ⁠‘판매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사업, 분양 관련 각종 제비용(인건비, 접대비 등은 제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가 관련 회사의 주주로서 지급받을 이익배당금을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관련 회사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BB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이 관련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밖에 BBB와 피고가 관련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개발이익금으로 보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행기 미도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업의 완료시기를 번복하고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가능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BBB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완료를 이 사건 사업의 완료시기로 정한 바 없다.

②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은 신축 및 분양이 완료되었고, 2019. 6. 28.까지 이에 대한 입주절차까지 마쳐졌다. 임대아파트의 규모, 분양대금 등이 사건 사업에서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③ BBB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용역, 자문 등의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상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이 분양되는 시점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에 대한 관한 입주가 마쳐진 무렵 분양대금의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마쳐지면, 분양수익, 분양원가, 판매 및 관리비 등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확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0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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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추심권 행사와 배당기준·개발이익금 산정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0040
판결 요약
국가는 국세채권 집행으로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추심권을 취득하며, 원래 채권자의 권한을 대위하여 해당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금 산정은 약정에서 정한 대로 판매 및 관리비만 공제하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무관하게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 입주완료 시점이 지급기한입니다.
#채권압류 #국세징수법 #추심권 #개발이익금 #사업완료시점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상 국가가 민간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할 때 변제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국가가 압류통지로 채권을 대위하면 채무자는 국가에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0040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국가는 압류통지로 피압류채권 추심권을 취득하고, 채무자는 국가에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압류된 추심금 청구에서 개발이익금 산정 시 영업외비용까지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영업외비용은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 산정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매 및 관리비 등만 공제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0040 판결은 약정상 개발이익금 산정에서 영업외비용은 제외되며 매출총이익에서 판매 및 관리비 등만 공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개발이익금 산정 및 약정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업 완료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신축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 등 입주가 모두 완료된 시점을 사업 완료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0040 판결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무관하게 아파트·업무시설 입주 완료(2019. 6. 28.경) 무렵이 사업 완료시점이라 밝혔습니다.
4. 사업 관련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면 추심청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취소소송이 계속 중일 뿐이면 집행력 영향은 없고 추심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0040 판결은 행정행위인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해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1004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구 ○○동 00-0 일원에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BBB와 피고는 2007. 12. 7. BBB은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취득을 위한 용역 및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PF대출, 분양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피고는 대가로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개발이익금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피고가 BBB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대가를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BBB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개발이익금에 관하여 ⁠“기업회계상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에서 판매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사업, 분양 관련 각종 제비용(인건비, 접대비 등은 제외)을 공제한 이익을 말한다”고 정하였다(이 사건 약정 제2조 ①항).

나. 피고는 2010. 8. 13. 주식회사 AAA피에프브이(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0. 8. 18. 관련 회사에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는데, 1 내지 3차 단계에서 정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은 2018년경까지 모두 완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다. 4차 단계에서 정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2019. 3. 29. 사용승인이 되었고, 2019. 6. 28.경 입주가 완료되었다.

라. 원고는 2020. 7. 3. BBB에 대한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 중 국세채권 상당액(장래에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을 압류하였고, 2020. 7. 9.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2020. 9. 3. 기준 원고의 BBB에 대한 위 국세채권의 합계는 별지 표 기재 체납세액의 합계액인 23,986,692,910원이다.

마. 한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작성된 관련 회사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관련 분양수익의 합계는 1,851,207,400,391원, 분양원가의 합계는 1,411,623,251,180원,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는 129,293,039,2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채권 중 압류된 부분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4차 단계에서 정한 오피스텔 및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2019. 6. 28.경 입주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늦어도 그 무렵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기한은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9. 12. 28.경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채권 124,116,843,968원[= 310,292,109,921원(= 매출총이익 439,584,149,211원 -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 129,293,039,290원) × 40%] 중 압류된 BBB의 별지 표 국세채권 상당액인 23,986,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BBB은 별지 표 중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 0000구합00000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각 증여세 관련 부분은 이유 없다.

2) 개발이익금 산정 시 매출총이익(분양수익 – 분양원가)에서 판매 및 관리비뿐만 아니라 영업외비용도 공제되어야 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영업외비용의 합계는 423,776,867,848원이고 이를 매출총이익에서 공제하면 남는 개발이익은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약정금은 남아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은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후 전체사업수행의 결과 피고에게 발생한 순이익금을 의미하는데, 피고는 관련 회사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 관련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은 피고가 관련 회사로부터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은 사업전체가 종료하여 사업전체의 수지분석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 사건 사업 중 2, 3차 단계에서 건축된 아파트에는 임대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2차 단계의 임대아파트는 2020. 6. 30., 3차 단계의 임대아파트는 2021. 7. 31. 각 분양전환이 가능하므로 그때 비로소 분양대금이 납부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2021. 7. 31.에 완료되므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외비용 공제 등 개발이익금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와 BBB이 이 사건 약정에서 개발이익금에 관하여 ⁠“기업회계상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에서 판매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사업, 분양 관련 각종 제비용(인건비, 접대비 등은 제외)을 공제한 이익”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먼저 영업외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영업외비용의 합계 423,776,867,848원이 매출총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할 ⁠‘판매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사업, 분양 관련 각종 제비용(인건비, 접대비 등은 제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가 관련 회사의 주주로서 지급받을 이익배당금을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관련 회사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BB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개발이익금이 관련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밖에 BBB와 피고가 관련 회사의 이익배당금을 개발이익금으로 보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행기 미도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업의 완료시기를 번복하고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가능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BBB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완료를 이 사건 사업의 완료시기로 정한 바 없다.

②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은 신축 및 분양이 완료되었고, 2019. 6. 28.까지 이에 대한 입주절차까지 마쳐졌다. 임대아파트의 규모, 분양대금 등이 사건 사업에서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③ BBB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용역, 자문 등의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상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이 분양되는 시점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업무복합시설에 대한 관한 입주가 마쳐진 무렵 분양대금의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마쳐지면, 분양수익, 분양원가, 판매 및 관리비 등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확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0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