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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대출채무 승계시 잔금지급의무 및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70
판결 요약
매수인이 대출금 등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을 지급한 경우, 대출금액을 공제한 잔금 지급으로 양수도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로 확정적 유효가 아니라면 소득 귀속연도는 허가구역 해제 후로 잡는다.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대출금 채무 승계 #잔금 지급 #토지거래허가구역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면 어느 시점에 잔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매수인이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70 판결은 이행인수로 승계한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지급이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에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는 언제로 확정되나요?
답변
거래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시점이 양도소득 귀속연도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70 판결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2012.2.16. 등)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때에 소득 귀속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잔금지급과 양도시기의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실상 소유권과 비용·이익이 이전됐고 잔금이 지급된 때 사회통념상 대가의 거의 전부 이행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70 판결은 실질적으로 잔금 지급 후 유지·관리·이익 귀속이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여 양도시기로 판단하였습니다.
4. 대출금 등 채무 인수가 매매대금 지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답변
네, 채무 인수는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70 판결은 채무 인수 약정이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지급채무 이행으로 인정됨을 들고 있습니다.
5.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전 잔금 지급시 양도시기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실상 소유권 행사 및 경제적 이익·비용 분담이 이전됐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양도시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70 판결은 잔금 지급 후의 실질적 소유·처분권 행사 등을 중요 근거로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 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678,000원의 부과처분 중 201,46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67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원고가 소장(청구취지) 및 항소장(항소취지)에 기재한 ⁠“2017. 6. ”과 ⁠“449,727,000원”은 ⁠“2017. 6.”과 ⁠“447,678,000원”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갑 제1호증 참조).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사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부터 제10면 제18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7행의 ⁠“을 제11, 12호증”을 ⁠“을 제10, 11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보기는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들고 있는 조세심판결정례(갑 제23호증)나 대법원 판결(갑 제24호증)은 모두 이 사건과 그 사안이나 쟁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 지분의 양도 시기

    1) 관련 법리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며, 한편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참조).

      ○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대금중 금 일부는 양도인의 동액 상당의 은행채무를 양수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양수인이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자신이 인수하기로 한 은행채무 상당액 제외)만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만을 경료받은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양수인이 그 후 위 은행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은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구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수인으로서는 위 매매대금에서 그가 부담하기로 한 은행에 대한 채무를 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 취득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위 잔대금을 지급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2855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및 갑 제20, 26 내지 31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DD은 이 사건 지분 양도대금의 잔금(DDD이 인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액 제외)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소유자와 같이 그 유지,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에 기하여 DDD에게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귀속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이 사건 지분의 양도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DDD이 이행인수한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가 모두 상환된 때(2016. 1. 8.)’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때인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수대금을 청산한 날, 즉 ⁠‘DDD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의 잔금(6억 1,675만 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날(2008. 10. 3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제1약정에 의하면, DDD은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의 방법으로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중 50% 및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총 양도대금에서 위 각 금원을 공제한 금액인 6억 1,67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DD은 2008. 10. 31. 이 사건 지분 매매대금에서 위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액(위와 같은 금융기관 대출금 반환채무를 DDD이 인수한 것은 이행인수로 보인다)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 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제1약정은 ⁠“5. 본 약정 관련 잔금지급일(2008. 10. 31.) 이후 이 사건 부동산 관련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는 원고와 DDD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DDD 또한 이 사건 지분 매매대금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DD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1/2)에 대하여 사실상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DDD은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이 사건 지분 양수대금의 잔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① 2008년 12월경부터 자신이 인수한 위 금융기관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 이자를 상환하여 왔고, ② 그 때부터 자신의 지분(1/2 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을 분배받아 왔다.

    ○ 한편, DDD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원고는 DDD에게 2008. 12.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와 같은 DD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HHH외1에게 양도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1. 8.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해지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2016. 1. 8. HHH외1에게 양도한 후(원고 몫인 1/2 지분과 DDD 몫인 1/2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는바, DDD 보유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사실상 DDD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양도 협상이나 양도계약의 체결, 이행, 양도대금의 수령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양도대금의 1/2(DDD 몫인 1/2 지분 상당 금액)에서 DDD이 승계한 원고의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DDD 외 4인에게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른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였다.

    ○ DDD은 2019. 10. 10. 서울○○지방법원 2019고약10***호로 ⁠‘2008. 8.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후 그 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2012. 2. 16.경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는 2017. 7. 7. 위와 동일한 이유로 ○○구청에 DDD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로 통보하였다(갑 제27호증, 을 제12호증). 위와 같은 DDD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죄의 약식명령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는 모두 DDD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후부터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 사건 제1약정이 ⁠“13.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고 추후 정산키로 한다. 단, 양도소득세는 매매가 40억 원 초과부분에 한함.”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있다. 그러나 이는 내부적인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일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특히 매매가 4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약정의 내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부가 원고 앞으로 부과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제1약정 및 그에 따른 잔금 수령 이후에도 금융기관 대출금 반환채무가 모두 상환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유지, 관리, 처분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만,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진행하지만,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0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12. 2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2. 2. 16.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원고의 DDD에 대한 이 사건 지분 양도는 실질적으로 2008. 10. 31.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지분 포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였고(당시 이 사건 제1약정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후 2012. 2. 16.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제1약정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2012. 2. 16.)에 비로소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의 귀속년도는 2012년이므로, 그 양도소득의 귀속년도를 2016년도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취소의 범위

    ○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1/2 지분)을 2016. 1. 8. HHH외1에게 양도한 것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20. 4. 9.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포함)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1/2 지분)을 2016. 1. 8. HHH외1에게 양도한 것에 관하여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201,465,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1,946,000원 포함)임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201,465,000원 부분은 적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이 사건 처분 중 201,46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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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대출채무 승계시 잔금지급의무 및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70
판결 요약
매수인이 대출금 등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을 지급한 경우, 대출금액을 공제한 잔금 지급으로 양수도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로 확정적 유효가 아니라면 소득 귀속연도는 허가구역 해제 후로 잡는다.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대출금 채무 승계 #잔금 지급 #토지거래허가구역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면 어느 시점에 잔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매수인이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70 판결은 이행인수로 승계한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지급이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에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는 언제로 확정되나요?
답변
거래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시점이 양도소득 귀속연도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70 판결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2012.2.16. 등)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때에 소득 귀속이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잔금지급과 양도시기의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실상 소유권과 비용·이익이 이전됐고 잔금이 지급된 때 사회통념상 대가의 거의 전부 이행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70 판결은 실질적으로 잔금 지급 후 유지·관리·이익 귀속이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여 양도시기로 판단하였습니다.
4. 대출금 등 채무 인수가 매매대금 지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답변
네, 채무 인수는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70 판결은 채무 인수 약정이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지급채무 이행으로 인정됨을 들고 있습니다.
5.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전 잔금 지급시 양도시기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실상 소유권 행사 및 경제적 이익·비용 분담이 이전됐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양도시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6670 판결은 잔금 지급 후의 실질적 소유·처분권 행사 등을 중요 근거로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 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678,000원의 부과처분 중 201,46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67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원고가 소장(청구취지) 및 항소장(항소취지)에 기재한 ⁠“2017. 6. ”과 ⁠“449,727,000원”은 ⁠“2017. 6.”과 ⁠“447,678,000원”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갑 제1호증 참조).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사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9면 제8행부터 제10면 제18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7행의 ⁠“을 제11, 12호증”을 ⁠“을 제10, 11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보기는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들고 있는 조세심판결정례(갑 제23호증)나 대법원 판결(갑 제24호증)은 모두 이 사건과 그 사안이나 쟁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 지분의 양도 시기

    1) 관련 법리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며, 한편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참조).

      ○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대금중 금 일부는 양도인의 동액 상당의 은행채무를 양수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양수인이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자신이 인수하기로 한 은행채무 상당액 제외)만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만을 경료받은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양수인이 그 후 위 은행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은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구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수인으로서는 위 매매대금에서 그가 부담하기로 한 은행에 대한 채무를 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 취득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위 잔대금을 지급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2855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및 갑 제20, 26 내지 31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DD은 이 사건 지분 양도대금의 잔금(DDD이 인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액 제외)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소유자와 같이 그 유지,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에 기하여 DDD에게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귀속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이 사건 지분의 양도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DDD이 이행인수한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가 모두 상환된 때(2016. 1. 8.)’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때인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수대금을 청산한 날, 즉 ⁠‘DDD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의 잔금(6억 1,675만 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날(2008. 10. 3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제1약정에 의하면, DDD은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의 방법으로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중 50% 및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총 양도대금에서 위 각 금원을 공제한 금액인 6억 1,67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DD은 2008. 10. 31. 이 사건 지분 매매대금에서 위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액(위와 같은 금융기관 대출금 반환채무를 DDD이 인수한 것은 이행인수로 보인다)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 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제1약정은 ⁠“5. 본 약정 관련 잔금지급일(2008. 10. 31.) 이후 이 사건 부동산 관련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는 원고와 DDD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DDD 또한 이 사건 지분 매매대금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DD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1/2)에 대하여 사실상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DDD은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이 사건 지분 양수대금의 잔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① 2008년 12월경부터 자신이 인수한 위 금융기관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 이자를 상환하여 왔고, ② 그 때부터 자신의 지분(1/2 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을 분배받아 왔다.

    ○ 한편, DDD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원고는 DDD에게 2008. 12.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와 같은 DD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HHH외1에게 양도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1. 8.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해지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2016. 1. 8. HHH외1에게 양도한 후(원고 몫인 1/2 지분과 DDD 몫인 1/2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는바, DDD 보유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사실상 DDD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양도 협상이나 양도계약의 체결, 이행, 양도대금의 수령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양도대금의 1/2(DDD 몫인 1/2 지분 상당 금액)에서 DDD이 승계한 원고의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DDD 외 4인에게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른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였다.

    ○ DDD은 2019. 10. 10. 서울○○지방법원 2019고약10***호로 ⁠‘2008. 8.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후 그 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2012. 2. 16.경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는 2017. 7. 7. 위와 동일한 이유로 ○○구청에 DDD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로 통보하였다(갑 제27호증, 을 제12호증). 위와 같은 DDD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죄의 약식명령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는 모두 DDD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후부터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 사건 제1약정이 ⁠“13.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고 추후 정산키로 한다. 단, 양도소득세는 매매가 40억 원 초과부분에 한함.”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있다. 그러나 이는 내부적인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일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특히 매매가 4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약정의 내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부가 원고 앞으로 부과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제1약정 및 그에 따른 잔금 수령 이후에도 금융기관 대출금 반환채무가 모두 상환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유지, 관리, 처분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만,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진행하지만,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0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12. 2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2. 2. 16.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원고의 DDD에 대한 이 사건 지분 양도는 실질적으로 2008. 10. 31.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지분 포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였고(당시 이 사건 제1약정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후 2012. 2. 16.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제1약정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2012. 2. 16.)에 비로소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의 귀속년도는 2012년이므로, 그 양도소득의 귀속년도를 2016년도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취소의 범위

    ○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1/2 지분)을 2016. 1. 8. HHH외1에게 양도한 것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20. 4. 9.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포함)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1/2 지분)을 2016. 1. 8. HHH외1에게 양도한 것에 관하여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201,465,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1,946,000원 포함)임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201,465,000원 부분은 적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이 사건 처분 중 201,46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