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상속분할 협의 없이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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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0-누-11976(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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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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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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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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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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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0,656,890원의 부과처분 및 상속세 6,647,736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0,656,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여세 관련 패소 부분만을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800,000,000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당심의 심리에 의하더라도 위 800,000,000원이 원고에게 사전 증여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결론이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5쪽 밑에서 제4행부터 마지막행까지 “원고의 .....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직접 현금 800,000,000원을 인출한 뒤 망인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가방에 넣어 자물쇠로 잠근 후 자신의 방에 보관하면서 차량이나 냉장고를 구입하는 등의 생활비 또는 망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망인의 사후에도 이를 원고의 생활비나 세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현금 인출 경위, 점유․보관 방법, 사용용도․내역, 다른 상속인들은 이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현금을 자신이 직접 점유․관리하면서 상당 부분 자신을 위해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1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상속분할 협의 없이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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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0-누-11976(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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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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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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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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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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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0,656,890원의 부과처분 및 상속세 6,647,736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0,656,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여세 관련 패소 부분만을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800,000,000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당심의 심리에 의하더라도 위 800,000,000원이 원고에게 사전 증여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결론이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5쪽 밑에서 제4행부터 마지막행까지 “원고의 .....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직접 현금 800,000,000원을 인출한 뒤 망인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가방에 넣어 자물쇠로 잠근 후 자신의 방에 보관하면서 차량이나 냉장고를 구입하는 등의 생활비 또는 망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망인의 사후에도 이를 원고의 생활비나 세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현금 인출 경위, 점유․보관 방법, 사용용도․내역, 다른 상속인들은 이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현금을 자신이 직접 점유․관리하면서 상당 부분 자신을 위해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1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