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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신고 누락, 부정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34407
판결 요약
대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미신고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증여세 관할 처분에 위법이 없고, 명의신탁 사실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누락이 곧바로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정행위 #과세표준 신고 #신고누락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나요?
답변
단순히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407 판결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만으로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407 판결에 따르면, 각 증거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에 근거과세원칙 위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관할 행정청의 처분에 관할위반이 있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본 사건에서 관할 납세지 처분청이 적법하게 처분했으므로 관할위반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407 판결은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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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다만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대법원 2020두34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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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미신고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증여세 관할 처분에 위법이 없고, 명의신탁 사실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누락이 곧바로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정행위 #과세표준 신고 #신고누락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나요?
답변
단순히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407 판결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만으로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407 판결에 따르면, 각 증거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에 근거과세원칙 위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관할 행정청의 처분에 관할위반이 있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본 사건에서 관할 납세지 처분청이 적법하게 처분했으므로 관할위반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407 판결은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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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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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대법원 2020두34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