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 **.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 라이프◎◎동아파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억 ***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자신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8.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1. 15.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배우자의 거주 및 소득 관련 증빙 등이 부족하여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 **. 전입신고를 하여 국내에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존재하고, 국내에서 자녀 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과 생활 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내국 법인인 주식회사 AAA 및 미국 법인인 AAA** 한국영업소에서 연구개발 및 특허취득 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설령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소지인 위 주민등 록상 주소지에서 일시 출국 기간까지 합산하여 2016년과 2017년 모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국내에서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본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 2호).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 2조 제1, 3항). 이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 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 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소득세 법 시행령 제4조 제1, 2항). 또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 년으로 하는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 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 항).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되고, 반면 거주자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 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2)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내지 24호증(가 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이 정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
① 주식회사 AAA(이하 ‘한국회사’라 한다)은 RRR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9. ×. ×.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한국회사 설립 당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한국회사가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대한민국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RRR기술과 관련한 연구과제의 총괄책임자이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한국회사의 사내이사, 대표이사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00. ×. ×.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RRR 시스템 개발업등을 영위하는 ‘AAA**’라 는 회사(이하 ‘미국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② 한국회사, 미국회사는 위와 같이 동일한 시기에 설립되었고, 업종도 동일하다. 위 회사들에서의 원고의 직위와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한국회사와 미국회사 모두 원고가 설립한 회사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를 운영하였다고 보인다. 미국회사는 2000. ×. ×,. 대한민국에 영업소(이하 ‘한국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한국영업소도 미국회사가 설립된 직후 설치된 것으로 미국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가 이를 총괄하면서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형식적으로 한국영업소의 사업자등록상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원고는 2014년에는 240일, 2015년에는 166일, 2016년에는 139일, 2017년에는 141일을 국내에 체류한 것을 비롯하여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인 2018년경까지 계속하여 수차례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한 내역이 있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짧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한국회사의 대한민국 정부 연구과제를 한국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총괄책임자로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발명자를 원고로 하는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의 각국에 대한 특허출원업무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국회사와 한국영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국내에 계속 거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④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내역을 보면, 1999년 국외이주신고를 하였다가 2001년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였고, 2007년 미국 해외이주자로 주민등록이 다시 말소되었다가 2016년에야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재등록되어 같은 날 한국영업소가 임차한 주택인 서울 □□구 ○○12길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한국회사와 한국영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수차례 입국하여 짧지 않은 기간 국내에 거주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원고의 자녀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민등록내역만으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원고의 자녀도 2016. **.**. 이 사건 사택을 국내 거소지로 신고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사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원고의 자녀는 그 이전인 2012년경 이미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계속 하여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의 자녀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사택에 거주하기 전까지 거주하였던 곳도 한국영업소가 임차한 주택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원고와 원고의 자녀는 2012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한국영업소가 임차한 국내의 주 택에서 함께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의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그 소득액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녀가 주거비용을 비롯한 각종 생 활을 위한 지출을 원고와 따로 분리하여 지출하는 등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고의 자녀가 국내에 입국 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계속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영업소의 사택에서 거주하였고, 원고 자녀의 소득의 금액과 이 사건 사택의 거주형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원고의 자녀가 각자의 독립된 계산으로 구분된 공간에서 생활자금을 지 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자녀는 원고와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 께하는 가까운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 역시 2014년 272일, 2015년 122일, 2016년 83일, 2017년 163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택 등의 국내 거주지에서 단순히 미국 회사의 영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기보다는 원고의 가족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⑦ 원고는 미국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국내 은행의 계좌, ,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고, 원고가 사용하는 미국회사 법인카드의 신용 카드 사용내역도 대부분 국내에서 사용한 내역이다. 원고가 과세관청에 한국회사나 미 국회사로부터 얻은 소득에 관한 신고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는 어렵다.
⑧ 설령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한다. 미국회사는 대 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인도, 일본, 베트남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데, 한국영업소가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영업소이다. 원고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한국영 업소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해외 출국 시 그 방문 국 가와 기간에 비추어 한국영업소의 해외 출장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기간 은 그 출국기간도 원고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한국영업소가 관할하는 업무와 원고의 직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 고의 해외 출장을 두고 단순히 미국회사의 영업만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보아 한국영 업소의 업무와는 무관한 출장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방문 국가와 기간에 비추어 일시적인 해외 출 장으로 보이는 해외 체류 기간을 합산하면, 원고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1과세기 간 동안 183일 이상이 된다.
⑨ 한편, 피고는, 원고가 주민등록상 이 사건 사택에 전입신고를 한 2016. **. **. 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가 거주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0년경 미국에서 미국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계속하 여 한국회사와 한국영업소를 국내에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형성해 온 것 으로 보이고, 적어도 원고의 자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국영업소의 사택에서 함께 거주를 한 2012년경부터는 구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0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 **.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 라이프◎◎동아파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억 ***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자신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8.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1. 15.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배우자의 거주 및 소득 관련 증빙 등이 부족하여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 **. 전입신고를 하여 국내에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존재하고, 국내에서 자녀 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과 생활 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내국 법인인 주식회사 AAA 및 미국 법인인 AAA** 한국영업소에서 연구개발 및 특허취득 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설령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소지인 위 주민등 록상 주소지에서 일시 출국 기간까지 합산하여 2016년과 2017년 모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국내에서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본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 2호).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 2조 제1, 3항). 이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 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 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소득세 법 시행령 제4조 제1, 2항). 또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 년으로 하는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 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구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 항).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되고, 반면 거주자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 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2)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내지 24호증(가 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이 정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
① 주식회사 AAA(이하 ‘한국회사’라 한다)은 RRR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9. ×. ×.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한국회사 설립 당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한국회사가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대한민국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RRR기술과 관련한 연구과제의 총괄책임자이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한국회사의 사내이사, 대표이사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00. ×. ×.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RRR 시스템 개발업등을 영위하는 ‘AAA**’라 는 회사(이하 ‘미국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② 한국회사, 미국회사는 위와 같이 동일한 시기에 설립되었고, 업종도 동일하다. 위 회사들에서의 원고의 직위와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한국회사와 미국회사 모두 원고가 설립한 회사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를 운영하였다고 보인다. 미국회사는 2000. ×. ×,. 대한민국에 영업소(이하 ‘한국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한국영업소도 미국회사가 설립된 직후 설치된 것으로 미국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가 이를 총괄하면서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형식적으로 한국영업소의 사업자등록상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원고는 2014년에는 240일, 2015년에는 166일, 2016년에는 139일, 2017년에는 141일을 국내에 체류한 것을 비롯하여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인 2018년경까지 계속하여 수차례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한 내역이 있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짧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한국회사의 대한민국 정부 연구과제를 한국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총괄책임자로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발명자를 원고로 하는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의 각국에 대한 특허출원업무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국회사와 한국영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국내에 계속 거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④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내역을 보면, 1999년 국외이주신고를 하였다가 2001년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였고, 2007년 미국 해외이주자로 주민등록이 다시 말소되었다가 2016년에야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재등록되어 같은 날 한국영업소가 임차한 주택인 서울 □□구 ○○12길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한국회사와 한국영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수차례 입국하여 짧지 않은 기간 국내에 거주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원고의 자녀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민등록내역만으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원고의 자녀도 2016. **.**. 이 사건 사택을 국내 거소지로 신고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사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원고의 자녀는 그 이전인 2012년경 이미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계속 하여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의 자녀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사택에 거주하기 전까지 거주하였던 곳도 한국영업소가 임차한 주택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원고와 원고의 자녀는 2012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한국영업소가 임차한 국내의 주 택에서 함께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의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그 소득액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녀가 주거비용을 비롯한 각종 생 활을 위한 지출을 원고와 따로 분리하여 지출하는 등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고의 자녀가 국내에 입국 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계속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영업소의 사택에서 거주하였고, 원고 자녀의 소득의 금액과 이 사건 사택의 거주형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원고의 자녀가 각자의 독립된 계산으로 구분된 공간에서 생활자금을 지 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자녀는 원고와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 께하는 가까운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 역시 2014년 272일, 2015년 122일, 2016년 83일, 2017년 163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택 등의 국내 거주지에서 단순히 미국 회사의 영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기보다는 원고의 가족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⑦ 원고는 미국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국내 은행의 계좌, ,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고, 원고가 사용하는 미국회사 법인카드의 신용 카드 사용내역도 대부분 국내에서 사용한 내역이다. 원고가 과세관청에 한국회사나 미 국회사로부터 얻은 소득에 관한 신고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는 어렵다.
⑧ 설령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한다. 미국회사는 대 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인도, 일본, 베트남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데, 한국영업소가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영업소이다. 원고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한국영 업소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해외 출국 시 그 방문 국 가와 기간에 비추어 한국영업소의 해외 출장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기간 은 그 출국기간도 원고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한국영업소가 관할하는 업무와 원고의 직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 고의 해외 출장을 두고 단순히 미국회사의 영업만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보아 한국영 업소의 업무와는 무관한 출장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방문 국가와 기간에 비추어 일시적인 해외 출 장으로 보이는 해외 체류 기간을 합산하면, 원고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1과세기 간 동안 183일 이상이 된다.
⑨ 한편, 피고는, 원고가 주민등록상 이 사건 사택에 전입신고를 한 2016. **. **. 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가 거주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0년경 미국에서 미국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계속하 여 한국회사와 한국영업소를 국내에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형성해 온 것 으로 보이고, 적어도 원고의 자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국영업소의 사택에서 함께 거주를 한 2012년경부터는 구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0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