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외국에 거주 중이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피고의 상속세 상당액 보유는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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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08355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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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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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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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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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8,563,213원 및 그 중 83,878,243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288,051,210원에 대하여는 2016. 2. 11.부터, 279,500,870원에 대하여는 2017.2. 9.부터, 507,132,890원에 대하여는 2017. 2. 1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1~2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당사자의 주장”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8행의 “없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인바,』
○ 제4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BBB 등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므로 BBB 등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2020. 2.경 BBB 등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고, 각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등기송달 또는 공시송달)처리 되었으므로, 2014. 1.경 BBB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가적인 송달처리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3. 판단
가. BBB 등에 대한 적법한 상속세 납세고지서 발송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가. BBB 등에 대한 적법한 상속세 납세고지서 발송 여부”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20행의 “을 1, 2, 9호증”을 “을 1 내지 3, 5, 6호증”으로 고친다.
○ 제5면 4행의 “을 8, 9호증”을 “을 8 내지 13호증”으로 고친다.
○ 제6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BBB 등에 대하여 2014. 1. 23.자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시도(이하 ‘1차 송달시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는 모두 반송처리 되었음에도, 2014. 2. 5.자로 주소 등의 보정 없이 재차 이루어진 송달시도(이하 ‘2차 송달시도’라 한다)에서 BBB 등이 모두납세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6) BBB, CCC, DDD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내역은 서류를 통하여 확인되는 반면(을 5호증) 납세고지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내역은 그러한 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송달자료만으로 BBB등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7) BBB 등에 대한 2차 송달시도 당시 CCC와 DDD는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을 3, 5, 6호증), BBB 등에 대한 2차 송달시도 내역인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화면(을 2호증의 2, 3)상 두 납세자의 주소지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8) 피고는 BBB 등에 대한 2차 송달시도를 위한 관련 전산처리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BBB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피고가 재송달의 준비만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를 통해 실제 발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9) 피고는 국외에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다른 사례(이하 ‘유사사례’라 한다)의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송달일자, 수령지주소, 수령자명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BBB 등에 대한 상속세 납지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사사례에서 실제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BBB 등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고, 나아가 유사사례에서는 EMS 송장 및 EMS 등기번호를 통해 국제우편물의 배송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나(을 13호증)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의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나.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의 효력”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98.2. 27. 선고 97누18479 판결 등 참조), 상속세는 부과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87다카2569판결 등 참조).
2) BBB 등에게 귀속되는 상속세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피고는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자체가 외관상 명백하여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납세고지 없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한바,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자체가 외관상 명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 등에 대한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BB 등에게 귀속되는 상속세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3) 사후 송달을 통한 하자의 치유여부
피고는 2020. 2.경 BBB 등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다시 발송되어 각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져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금납부가 이루어졌다면 그 세금납부 부분은 부과처분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이득을 구성하는 것이고, 세금납부 이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당초 무효인 과세처분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어 납부된 세금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 중 BBB 등에 귀속되는 상속세 부분은 그 부과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세금납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1행의 “(2015. 3. 5.”를“(2015. 3. 6.”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다. 부당이득 반환의무의범위”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8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외국에 거주 중이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피고의 상속세 상당액 보유는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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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08355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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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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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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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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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8,563,213원 및 그 중 83,878,243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288,051,210원에 대하여는 2016. 2. 11.부터, 279,500,870원에 대하여는 2017.2. 9.부터, 507,132,890원에 대하여는 2017. 2. 1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1~2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당사자의 주장”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8행의 “없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인바,』
○ 제4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BBB 등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므로 BBB 등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2020. 2.경 BBB 등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고, 각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등기송달 또는 공시송달)처리 되었으므로, 2014. 1.경 BBB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가적인 송달처리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3. 판단
가. BBB 등에 대한 적법한 상속세 납세고지서 발송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가. BBB 등에 대한 적법한 상속세 납세고지서 발송 여부”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20행의 “을 1, 2, 9호증”을 “을 1 내지 3, 5, 6호증”으로 고친다.
○ 제5면 4행의 “을 8, 9호증”을 “을 8 내지 13호증”으로 고친다.
○ 제6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BBB 등에 대하여 2014. 1. 23.자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시도(이하 ‘1차 송달시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는 모두 반송처리 되었음에도, 2014. 2. 5.자로 주소 등의 보정 없이 재차 이루어진 송달시도(이하 ‘2차 송달시도’라 한다)에서 BBB 등이 모두납세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6) BBB, CCC, DDD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내역은 서류를 통하여 확인되는 반면(을 5호증) 납세고지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내역은 그러한 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송달자료만으로 BBB등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7) BBB 등에 대한 2차 송달시도 당시 CCC와 DDD는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을 3, 5, 6호증), BBB 등에 대한 2차 송달시도 내역인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화면(을 2호증의 2, 3)상 두 납세자의 주소지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8) 피고는 BBB 등에 대한 2차 송달시도를 위한 관련 전산처리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BBB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피고가 재송달의 준비만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를 통해 실제 발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9) 피고는 국외에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다른 사례(이하 ‘유사사례’라 한다)의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송달일자, 수령지주소, 수령자명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BBB 등에 대한 상속세 납지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사사례에서 실제로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BBB 등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고, 나아가 유사사례에서는 EMS 송장 및 EMS 등기번호를 통해 국제우편물의 배송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나(을 13호증)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의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나.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의 효력”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98.2. 27. 선고 97누18479 판결 등 참조), 상속세는 부과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하였다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87다카2569판결 등 참조).
2) BBB 등에게 귀속되는 상속세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피고는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자체가 외관상 명백하여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납세고지 없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한바,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자체가 외관상 명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 등에 대한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BB 등에게 귀속되는 상속세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3) 사후 송달을 통한 하자의 치유여부
피고는 2020. 2.경 BBB 등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다시 발송되어 각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져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금납부가 이루어졌다면 그 세금납부 부분은 부과처분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이득을 구성하는 것이고, 세금납부 이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당초 무효인 과세처분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어 납부된 세금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 중 BBB 등에 귀속되는 상속세 부분은 그 부과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세금납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1행의 “(2015. 3. 5.”를“(2015. 3. 6.”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다. 부당이득 반환의무의범위”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83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