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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후 혼인관계 지속 여부와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668
판결 요약
동거·부양 등 사실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이혼 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과점주주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분율 등기만으로도 일응 과점주주 추정되나 실제 혼인 관계가 핵심입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특수관계인 #이혼 #사실혼
질의 응답
1. 실제 이혼했지만 명의만 이혼일 경우, 2차납세의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혼 후에도 사실혼 등 실질적 혼인이 계속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판결은 동거·부양 등 혼인 실질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주 명부에 이름만 있어도 회사 체납세금 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주주명부·등기부에 이름이 있어 지분을 소유하면 실질 경영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과점주주로서 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판결은 주식 명의 등 재적 사실 만으로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실제 경영참여·배당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특수관계인 요건 심사 기준은?
답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실제 혼인·동거·부양 등 생활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판결은 형식적 이혼만으로는 특별관계인 아님이라 판단, 실질적 혼인관계가 있었는지 구체적 사실로 따진다고 하였습니다.
4. 이혼 후 특수관계인 부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사실혼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자에게 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판결은 과세관청 증거만으로 충분치 않아 납세의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5.28.

판 결 선 고

2020.7.23.

주 문

1. 피고가 별지 체납세액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손YY를 주식회사 SS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체납세액표 ⁠‘원고 손YY에 대한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세액(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전MM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손YY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전MM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전MM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1. 4. 원고 전MM을 주식회사 SS개발(이하 ⁠‘SS개발’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27,019,36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SS개발은 2000. 3. 26. 설립되어 건물 석재 시공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3.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별지 체납세액표 ⁠‘(주)SS개발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937,209,07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나. SS개발의 총 발행주식은 90,000주로 그 중 45,000주는 SS개발의 대표이사였던 조SS이, 40,000주는 조SS의 전처였던 원고 손YY가, 5,000주는 원고 손YY의형부인 원고 전MM이 법인 설립 당시부터 폐업 시까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체납자 재산추적을 한 결과 원고 손YY가 2014. 3. 3. 조SS과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SS개발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조SS과 원고들이 SS개발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1. 4. 또는 2019. 1. 5. SS개발의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세액에 대하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손YY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78,569,730원, 원고 전MM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46,860,3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피고가 2019. 5. 21. 원고 전MM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 중 2011년도 귀속 법인세27,019,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바람에 조세심판원은 2019. 7. 17.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원고 전MM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전MM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전MM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12.경 SS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도 원재료 매입액 중 1,688,351,000원을 증빙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2015. 3. 1. SS개발에 대하여 2011년도 법인세 631,529,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SS개발은 2008년 및 2009년에 실제 발생하였던 경비를 법인세 신고 당시 반영하지 못하여이를 2011년 법인세 신고 당시 산입한 것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는 가공경비를 부당하게 손금에 계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SS개발에 대한 2011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전MM은 SS개발의 명목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전MM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SS개발이 체납한 2011년도 법인세 중 27,019,36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SS개발에 대한 2011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S개발은 2011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에대하여 2015. 6. 10. 0000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과거 2008년, 2009년의 매입원가(원재료 매입비)는 손익의 귀속시기가 달라 당기 2011년의 원가로 인정할수 없고, 세무조사 당시에는 비용을 과소계상한 2008년 및 2009년 대체전표와 비용을과다계상한 2011. 5. 25.자 회계처리내역 및 관련 장부, 실제 거래 관련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제시한 관련 증빙들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5. 12.24. SS개발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의 SS개발에 대한 2011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전MM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전MM이 SS개발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에 의하면, 위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SS개발의 2011년도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 12. 31. 당시 원고 전MM이 친족관계에 있던 조SS, 원고손YY와 함께 SS개발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전MM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서 SS개발이 체납한 2011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 전MM이 주주로서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 전MM이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전MM의 이 부분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원고 손YY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손YY의 주장 요지

원고 손YY는 2014. 3. 3. 조SS과 이혼하여 SS개발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조SS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 손YY는 SS개발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 손YY가 2014. 3. 3. 조SS과 법률상 이혼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체납세금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원고 손YY와 조SS이 위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손YY가 SS개발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 체납세액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손YY를 SS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체납세액표 ⁠‘원고 손YY에 대한 납부통지세액’란기재 세액(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손YY와 조SS이 2014. 3. 3. 이혼하였음에도, 조SS은 2014. 8. 20.00시 00읍 00리 000-2 외 9필지 토지를 경매를 통해 1,689,900,000원에 취득하면서 같은 날 원고 손YY로부터 송금 받은 7억 원을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손YY와 조SS은 동시에 2014. 10.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홍콩으로 출국하기도 하였으므로 이혼 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원고 손YY와 조SS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법률상 이혼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는 등의 생활을유지했어야 하는데, SS개발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원고 손YY와 조SS이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거나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조SS이 2017년경에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사진을 통해 원고 손YY와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2018. 12. 13. 당시에는 원고 손YY의 주소지에 조SS이 거주하면서 같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손YY와 조SS이 이혼한 직후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를유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SS개발은 2015. 3. 31.에야 직권 폐업되었고, 조SS은 원고 손YY와 이혼할 당시 현금 12억 원과 00시 00동 000-15 외 2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원고 손YY가 SS개발의 체납세금 부담을 회피할 의도로형식적으로만 법률상 이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손YY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전MM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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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후 혼인관계 지속 여부와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668
판결 요약
동거·부양 등 사실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이혼 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과점주주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분율 등기만으로도 일응 과점주주 추정되나 실제 혼인 관계가 핵심입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특수관계인 #이혼 #사실혼
질의 응답
1. 실제 이혼했지만 명의만 이혼일 경우, 2차납세의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혼 후에도 사실혼 등 실질적 혼인이 계속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판결은 동거·부양 등 혼인 실질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주 명부에 이름만 있어도 회사 체납세금 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주주명부·등기부에 이름이 있어 지분을 소유하면 실질 경영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과점주주로서 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판결은 주식 명의 등 재적 사실 만으로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실제 경영참여·배당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특수관계인 요건 심사 기준은?
답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실제 혼인·동거·부양 등 생활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판결은 형식적 이혼만으로는 특별관계인 아님이라 판단, 실질적 혼인관계가 있었는지 구체적 사실로 따진다고 하였습니다.
4. 이혼 후 특수관계인 부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사실혼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자에게 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판결은 과세관청 증거만으로 충분치 않아 납세의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5.28.

판 결 선 고

2020.7.23.

주 문

1. 피고가 별지 체납세액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손YY를 주식회사 SS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체납세액표 ⁠‘원고 손YY에 대한 납부통지세액’란 기재 세액(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전MM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손YY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전MM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전MM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1. 4. 원고 전MM을 주식회사 SS개발(이하 ⁠‘SS개발’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27,019,36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SS개발은 2000. 3. 26. 설립되어 건물 석재 시공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3.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별지 체납세액표 ⁠‘(주)SS개발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937,209,07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나. SS개발의 총 발행주식은 90,000주로 그 중 45,000주는 SS개발의 대표이사였던 조SS이, 40,000주는 조SS의 전처였던 원고 손YY가, 5,000주는 원고 손YY의형부인 원고 전MM이 법인 설립 당시부터 폐업 시까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체납자 재산추적을 한 결과 원고 손YY가 2014. 3. 3. 조SS과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SS개발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조SS과 원고들이 SS개발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1. 4. 또는 2019. 1. 5. SS개발의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세액에 대하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손YY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78,569,730원, 원고 전MM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46,860,3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피고가 2019. 5. 21. 원고 전MM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 중 2011년도 귀속 법인세27,019,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바람에 조세심판원은 2019. 7. 17.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원고 전MM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전MM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전MM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12.경 SS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도 원재료 매입액 중 1,688,351,000원을 증빙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2015. 3. 1. SS개발에 대하여 2011년도 법인세 631,529,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SS개발은 2008년 및 2009년에 실제 발생하였던 경비를 법인세 신고 당시 반영하지 못하여이를 2011년 법인세 신고 당시 산입한 것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는 가공경비를 부당하게 손금에 계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SS개발에 대한 2011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전MM은 SS개발의 명목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전MM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SS개발이 체납한 2011년도 법인세 중 27,019,36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SS개발에 대한 2011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S개발은 2011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에대하여 2015. 6. 10. 0000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과거 2008년, 2009년의 매입원가(원재료 매입비)는 손익의 귀속시기가 달라 당기 2011년의 원가로 인정할수 없고, 세무조사 당시에는 비용을 과소계상한 2008년 및 2009년 대체전표와 비용을과다계상한 2011. 5. 25.자 회계처리내역 및 관련 장부, 실제 거래 관련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제시한 관련 증빙들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5. 12.24. SS개발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의 SS개발에 대한 2011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전MM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전MM이 SS개발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에 의하면, 위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SS개발의 2011년도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 12. 31. 당시 원고 전MM이 친족관계에 있던 조SS, 원고손YY와 함께 SS개발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전MM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서 SS개발이 체납한 2011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 전MM이 주주로서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 전MM이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전MM의 이 부분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원고 손YY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손YY의 주장 요지

원고 손YY는 2014. 3. 3. 조SS과 이혼하여 SS개발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조SS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 손YY는 SS개발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 손YY가 2014. 3. 3. 조SS과 법률상 이혼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체납세금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원고 손YY와 조SS이 위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손YY가 SS개발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 체납세액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손YY를 SS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체납세액표 ⁠‘원고 손YY에 대한 납부통지세액’란기재 세액(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손YY와 조SS이 2014. 3. 3. 이혼하였음에도, 조SS은 2014. 8. 20.00시 00읍 00리 000-2 외 9필지 토지를 경매를 통해 1,689,900,000원에 취득하면서 같은 날 원고 손YY로부터 송금 받은 7억 원을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손YY와 조SS은 동시에 2014. 10.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홍콩으로 출국하기도 하였으므로 이혼 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원고 손YY와 조SS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법률상 이혼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는 등의 생활을유지했어야 하는데, SS개발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원고 손YY와 조SS이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거나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조SS이 2017년경에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사진을 통해 원고 손YY와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2018. 12. 13. 당시에는 원고 손YY의 주소지에 조SS이 거주하면서 같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손YY와 조SS이 이혼한 직후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실상 혼인관계를유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SS개발은 2015. 3. 31.에야 직권 폐업되었고, 조SS은 원고 손YY와 이혼할 당시 현금 12억 원과 00시 00동 000-15 외 2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원고 손YY가 SS개발의 체납세금 부담을 회피할 의도로형식적으로만 법률상 이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손YY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전MM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