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소송에서 탈퇴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채권자가 승계참가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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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15722 약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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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
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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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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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9 |
주 문
1.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904,5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총비용의 1/10 은 원고가, 나머지 9/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9,690원 및 그 중 8,337,670원에 대하
여 2016.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904,510원을 지급하라(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각주 1)’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총 매각대금 2,014,550원(매각대금 2,000,000원 + 예치이자 14,550원) 중
6,683,120원은 체납처분비로, 90,880원은 EE특별자치시에, 나머지 199,240,550원은
피고 DDD 명의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동EE농업협동조합에 배분되었고, 이 사건
1, 2번 각 목록 토지에 대한 세금 납부 명목으로 공주세무서에 배분된 것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글상자 중 ②항 ‘각주 5)’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는 2012. 9. 5.경 친척인 FFF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2013. 3. 4. ‘원고와 GGG는 2013. 3. 31.까지 양도하기로 한 토지에 관한 제반 서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기록상 분명하지 않으나 위 기한에 비추어 볼 때 2013. 5. 13.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1번 목록 토지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원고와 GGG에게 2014. 12.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가 2012. 9. 5. FFF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14. 12. 31.까지 50,000,000원을 수령하게 될 때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함께 작성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2016. 8. 23.자 합의서 제2항 중 ‘원고는 FFF과 관련한 50,000,000원 공증 건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은 위 합의서상의 65,000,000원 지급 약정으로 앞서 작성된 위 2013. 3. 4.자 각 공정증서에 기한 50,000,000원 지급 약정을 갈음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에 관한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33535 판결). 이는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참조].
나. 갑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EE세무서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위 채권을 압
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그 압류통지가 2020. 4. 27. 제3채무자인 피
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채권압류의 집행채권은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
계 453,283,880원으로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액수를 초과하는 사실(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의
원금은 399,904,510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는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글상자 아래 제5행부터 제17쪽 제11행까지 부분(‘3. 판단’ 본문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7행부터 제15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6. 8. 23.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의 양도에 따른 세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위 토지의 양도에 따라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의 지목이 ‘전(田)’이나 실제 현황이 도로였던 관계로 그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지목을 현황에 맞춰 ‘도로’로 바꾸는 지목 변경 신청을 소유명의자인 원고가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등, 원고가 2016. 8. 23.자 합의에서 예정하고 있는 원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도 피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에,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어 부득이하게 피고들의 딸인 위 채희정이 그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을 낙찰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공매로 인하여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원고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데에 피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에 관한 세금 부담을 거부하는 등 2016. 8. 23.자
합의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들이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에 관한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를 구하는 내용의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제3호증의 1, 2)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6. 8. 23.자
합의와는 달리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에 관한 지방소득세 등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였
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②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2017. 2.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세
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 문제를 처리하여 주던 HHH에게 8,34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6. 8. 23.자 합의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8,337,670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원고도 2017. 2. 3. HHH에게 2,72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송금한
위 2,72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에 관한 세금
1,057,670원에서 피고들이 송금한 위 8,3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과 일치하 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받을 위 80,337,670원에 자신의 돈
2,720,000원을 더하여 제3자에게 이를 맡김으로써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에 관한 세
금을 납부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16. 8. 23.자 합의 당시에 원고가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의 소유권 이전에 더
하여 그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을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그 현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토지들의 현황이 도로로 변경되는 과정에 관여하
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어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의 현황이 지목과 불일치하게 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 사
건 3번 목록 토지들의 현황이 ‘도로’로 변경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고,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 증명도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
고가 명의신탁자인 피고들에게 그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에 더 나아 가 그 지목을 현황에 일치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1행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 참가인에게 위
399,904,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당심에서 승
계참가한 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6.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나15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소송에서 탈퇴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채권자가 승계참가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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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15722 약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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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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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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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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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9 |
주 문
1.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904,5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총비용의 1/10 은 원고가, 나머지 9/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9,690원 및 그 중 8,337,670원에 대하
여 2016.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904,510원을 지급하라(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각주 1)’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총 매각대금 2,014,550원(매각대금 2,000,000원 + 예치이자 14,550원) 중
6,683,120원은 체납처분비로, 90,880원은 EE특별자치시에, 나머지 199,240,550원은
피고 DDD 명의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동EE농업협동조합에 배분되었고, 이 사건
1, 2번 각 목록 토지에 대한 세금 납부 명목으로 공주세무서에 배분된 것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글상자 중 ②항 ‘각주 5)’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는 2012. 9. 5.경 친척인 FFF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2013. 3. 4. ‘원고와 GGG는 2013. 3. 31.까지 양도하기로 한 토지에 관한 제반 서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기록상 분명하지 않으나 위 기한에 비추어 볼 때 2013. 5. 13.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1번 목록 토지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원고와 GGG에게 2014. 12.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가 2012. 9. 5. FFF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14. 12. 31.까지 50,000,000원을 수령하게 될 때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함께 작성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2016. 8. 23.자 합의서 제2항 중 ‘원고는 FFF과 관련한 50,000,000원 공증 건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은 위 합의서상의 65,000,000원 지급 약정으로 앞서 작성된 위 2013. 3. 4.자 각 공정증서에 기한 50,000,000원 지급 약정을 갈음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에 관한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33535 판결). 이는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참조].
나. 갑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EE세무서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위 채권을 압
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그 압류통지가 2020. 4. 27. 제3채무자인 피
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채권압류의 집행채권은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
계 453,283,880원으로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액수를 초과하는 사실(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의
원금은 399,904,510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는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글상자 아래 제5행부터 제17쪽 제11행까지 부분(‘3. 판단’ 본문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7행부터 제15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6. 8. 23.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의 양도에 따른 세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위 토지의 양도에 따라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의 지목이 ‘전(田)’이나 실제 현황이 도로였던 관계로 그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지목을 현황에 맞춰 ‘도로’로 바꾸는 지목 변경 신청을 소유명의자인 원고가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등, 원고가 2016. 8. 23.자 합의에서 예정하고 있는 원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도 피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에,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어 부득이하게 피고들의 딸인 위 채희정이 그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을 낙찰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공매로 인하여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원고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데에 피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에 관한 세금 부담을 거부하는 등 2016. 8. 23.자
합의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들이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에 관한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를 구하는 내용의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제3호증의 1, 2)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6. 8. 23.자
합의와는 달리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에 관한 지방소득세 등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였
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②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2017. 2.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세
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 문제를 처리하여 주던 HHH에게 8,34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6. 8. 23.자 합의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8,337,670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원고도 2017. 2. 3. HHH에게 2,72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송금한
위 2,72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에 관한 세금
1,057,670원에서 피고들이 송금한 위 8,3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과 일치하 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받을 위 80,337,670원에 자신의 돈
2,720,000원을 더하여 제3자에게 이를 맡김으로써 이 사건 2번 목록 토지에 관한 세
금을 납부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16. 8. 23.자 합의 당시에 원고가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의 소유권 이전에 더
하여 그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을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그 현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토지들의 현황이 도로로 변경되는 과정에 관여하
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어 이 사건 3번 목록 토지들의 현황이 지목과 불일치하게 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 사
건 3번 목록 토지들의 현황이 ‘도로’로 변경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고,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 증명도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
고가 명의신탁자인 피고들에게 그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에 더 나아 가 그 지목을 현황에 일치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1행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 참가인에게 위
399,904,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당심에서 승
계참가한 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6.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나15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