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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현금매출 누락 및 차명계좌 사용 조세포탈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4
판결 요약
유흥주점이 현금매출을 차명계좌 및 별도 관리, 장부 파기 등으로 숨기고, 세무신고 시 실제 매출액을 누락해 세금을 포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봉사료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서 별도 기재·증빙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세금포탈 #현금매출 은닉 #차명계좌 사용 #장부 파기 #사기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유흥주점에서 현금매출을 차명계좌 등 별도 관리하고 장부를 파기해 세무신고를 누락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별도 관리 및 장부 파기를 통해 세금을 과소 신고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중형 및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 판결은 유흥주점의 현금매출을 차명계좌에 입금·은닉하고, 관련 장부를 파기, 신고 시 누락하여 세금을 과소납부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흥주점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 판결은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려면 증빙서류상 구분 기재와 지급 확인이 모두 필요함을 들며, 단순 지급만으로는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이나 봉사료 지급대장 등 증빙을 갖추지 않았다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 판결은 현금매출도 관련 증빙서류의 작성 및 보관이 없다면 봉사료를 제외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사업자 명의를 종업원 등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 판결은 실제 운영자가 아님을 가장해 종업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 명의대여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흥주점들의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로 관리하여 보관․은닉하고, 현금매출금액이 기재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한편 신고 시 위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된 세금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서○○

주거 ○○ ○○

검 사

김○○(기소),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판 결 선 고

2020.11.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1억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력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구 ◯◯로 **에서 있는 A호텔 6층에서 ⁠‘BBB’라는 상호로, 같은 호텔 7층에서 ⁠‘CC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 포탈 부분

 피고인이 운영한 ⁠‘BBB’ 및 ⁠‘CCC’ 유흥주점은 그 상호 및 명목상의 사업주 명의만 달리할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모두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들의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로 관리하여 보관‧은닉하고, 현금매출금액이 기재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한편 매년 1. 25.까지 이루어지는 전년도 제2기(7월 ~ 12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7. 25.까지 이루어지는 당해연도 제1기(1월 ~ 6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달 25.까지 이루어지는 전월의 개별소비세 신고, 매년 5. 31.까지 이루어지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된 세금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2016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목별 신고일정에 따라 2016. 7.경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016.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달 2016년 1월부터 11월분까지 개별소비세, 2015년 1월부터 12월분까지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BBB 및 CCC 유흥주점의 2016년 실제 매출액이 x,xxx,xxx,xxx원임에도 위 주점 직원 등 35명 명의의 75개 차명 예금계좌로 현금 수입금을 입금받고, 현금매출이 기재된 일일영업현황표는 매달 파기하는 방법으로 현금 매출 x,xxx,xxx,xxx원을 누락시킨 채, 총매출액이 x,xxx,xxx,xxx원인 것처럼 각각 과소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7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목별 신고일정에 따라 2017. 1.경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17. 7.경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017.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달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분까지 개별소비세, 2017. 5.경 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BBB 및 CCC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이 xx,xxx,xxx,xxx원임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매출 x,xxx,xxx,xxx원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x,xxx,xxx,xxx원인 것처럼 각각 과소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3) 2018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목별 신고일정에 따라 2018. 1.경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18. 7.경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018.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달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분까지 개별소비세, 2018. 5.경 2017년도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BBB 및 CCC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이 xx,xxx,xxx,xxx원임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매출 x,xxx,xxx,xxx원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x,xxx,xxx,xxx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2019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목별 신고일정에 따라 2019. 1.경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19. 1.경 2018년 12월분 개별소비세, 2019. 5.경 2018년도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BBB 및 CCC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이 x,xxx,xxx,xxx원임에도 위 제1.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매출 x,xxx,xxx,xxx원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x,xxx,xxx,xxx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사업자명의 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

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BB’ 및 ⁠‘CCC’ 유흥주점을 실제로는 자신의 계산으로 하나의 사업체로서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흥주점들이 각각의 별개 사업체인 것처럼 매출금액을 나누는 한편, 그 소득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것처럼 가장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경 ◯◯ ◯◯구 소재 DDD세무서에서 종업원인 EEE의 성명을 이용하여 ⁠‘BBB’ 유흥주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종업원인 FFF의 성명을 이용하여 ⁠‘CCC’ 유흥주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0. 1. 26.경부터 종업원 GGG의 성명을 이용하여 ⁠‘CCC’ 유흥주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7. 2. 20.경부터 종업원 HHH의 성명을 이용하여 ⁠‘BBB’ 유흥주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의 사업자등록을 각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한○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 실수입금액 누락액 및 종사원 명세, - 계좌별 수입금액 산정 관련 금액, - 영업

사장 및 멤버별 계좌 정리 내역, - 각 계좌별 수입금액 산정 관련 금액(증거목록 순번6, 1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개별소비세 경정(재경정) 결의서, - 피고발업소 세금신고현황(2015-2018),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화면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23), 탈세현황표 첨부보고, -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탈세현황표, 일일영업현황표 양식 첨부보고, - 일일영업현황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6년, 2017년, 2018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해당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9년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각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중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산정함에 있어 여종업원(유흥접객원) 및 이른바 ⁠‘멤버’(여종업원 관리자)에 대한 봉사료는 피고인의 매출이 아니라 해당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포탈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1)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 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개별소비세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15-4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근거하여「부가가치세법」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2)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특별소비세법2) 제3조 제6호, 제8조 제1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의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에 의하여 가산되는 교육세 포함)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각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므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에게 자신이 판매한 음식 등의 대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원이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금원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0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타인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였는데, 위 유흥주점에는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장과 여종업원의 출퇴근 및 관리를 담당하는 멤버가 약 35명(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40명 정도), 웨이터가 약 10명, 여종업원이 약 100명(매일 근무하는 사람은 약 60~70명) 정도근무하고 있었다. 영업사장들과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여종업원들을 관리하였다.

    ②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신용카드,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주대와 여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일괄하여 지급하였다. 그 중 신용카드 매출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각 사업자계좌로 입금되었고, 현금 매출 및 계좌 이체된 외상대금 매출은 영업사장이나 멤버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 입금을 위한 용도로 제공받은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

    ③ 한편,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각 사업자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과 일부 현금 매출에 대하여만 세무신고를 하였고, 대부분의 현금 매출 및 영업사장이나 멤버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주대와 봉사료 매출에 대하여는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영업사장이나 멤버에게 귀속된 봉사료에 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다만,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으로 세무 조사를 받은 후 영업사장 및 멤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이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일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일계표를 작성하였고, 일계표를 각 영업사장 및 멤버별로 정리해둔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을 15일 내지 1개월 정도 보관한 후 전부 파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과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중 실제매출액과 필요경비 등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수입금 누락액은 영업사장 명의의 차명계좌 입금액과 멤버 명의

의 차명계좌의 출금액 중 여종업원과 멤버의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후 서로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에서 여종업원 및 멤버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의 부과기준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영업사장과 멤버가 개별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여종업원들을 관리하였더라도, 주류와 장소 등 물적 시설을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제공하였고, 이러한 물적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 등 고객에 대한 일체의 편익의 제공이 이루어진 이상 이러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여종업원 및 멤버의 용역에 대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고, 피고인으로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예외적으로 ⁠‘㉠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통칭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 봉사료 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해당 봉사료를 제외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일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파기하고, 현금 매출(계좌로 입금받은 외상대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의무사항에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조차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자신의 고유한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주대와 룸비 등)와 여종업원 및 멤버의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은 여종업원 및 멤버에게 봉사료가 지급된 경우, 사업자가 제공한 고유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금과 여종업원 등에 대한 봉사료가 구분되었음이 논리필연적으로 전제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봉사료가 여종업원 및 멤버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 앞서 살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요건으로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와는 별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점, ㉡ 이때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래증빙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위 규정의 목적이 단순히 사업주로 하여금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귀속시키려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고객 사이에 거래증빙서류로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되는 서류에 전체 용역대금과는 구분하여 봉사료의 액수를 특정하여 기재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에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사업주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더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해당 봉사료를 자신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표시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총매출의 50~70% 이상을 차지하는 현금매출(현금영수증 발행분 제외)에 대한 세무신고를 누락하면서, 현금 매출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에 해당하는 여종업원 및 멤버에 대한 봉사료에 관하여 봉사료지급대장이나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등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벌금형

범죄사실

포탈세액(원)

벌금형(원, 원 미만 버림)

1.가.(1)

1,481,108,527

1,481,108,527~3,702,771,317

1.가.(2)

1,947,337,963 

1,947,337,963~4,868,344,907

1.가.(3)

1,661,647,870

1,661,647,870~4,154,119,675

합산액

5,090,094,360~12,725,235,899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1억 원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세 회피를 위하여 지인들을 명목상의 임차인및 사업자로 내세웠고, 현금매출액이 기재된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4년여에 걸쳐 247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고, 이를 통해 합계 약 5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힘과 동시에 납세의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유리한 정상

    • 포탈세액이 5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그 대부분이 피고인의 실제 수익으로이어진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의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가량에 대하여 집행이 이루어져체납세액이 일부 납부되었다.

    • 피고인은 종합소득세 탈루 범행 및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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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현금매출 누락 및 차명계좌 사용 조세포탈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4
판결 요약
유흥주점이 현금매출을 차명계좌 및 별도 관리, 장부 파기 등으로 숨기고, 세무신고 시 실제 매출액을 누락해 세금을 포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봉사료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서 별도 기재·증빙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세금포탈 #현금매출 은닉 #차명계좌 사용 #장부 파기 #사기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유흥주점에서 현금매출을 차명계좌 등 별도 관리하고 장부를 파기해 세무신고를 누락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별도 관리 및 장부 파기를 통해 세금을 과소 신고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중형 및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 판결은 유흥주점의 현금매출을 차명계좌에 입금·은닉하고, 관련 장부를 파기, 신고 시 누락하여 세금을 과소납부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흥주점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라 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 판결은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려면 증빙서류상 구분 기재와 지급 확인이 모두 필요함을 들며, 단순 지급만으로는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이나 봉사료 지급대장 등 증빙을 갖추지 않았다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 판결은 현금매출도 관련 증빙서류의 작성 및 보관이 없다면 봉사료를 제외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사업자 명의를 종업원 등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 판결은 실제 운영자가 아님을 가장해 종업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 명의대여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흥주점들의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로 관리하여 보관․은닉하고, 현금매출금액이 기재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한편 신고 시 위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된 세금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서○○

주거 ○○ ○○

검 사

김○○(기소),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판 결 선 고

2020.11.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1억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력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구 ◯◯로 **에서 있는 A호텔 6층에서 ⁠‘BBB’라는 상호로, 같은 호텔 7층에서 ⁠‘CC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 포탈 부분

 피고인이 운영한 ⁠‘BBB’ 및 ⁠‘CCC’ 유흥주점은 그 상호 및 명목상의 사업주 명의만 달리할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모두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들의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로 관리하여 보관‧은닉하고, 현금매출금액이 기재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한편 매년 1. 25.까지 이루어지는 전년도 제2기(7월 ~ 12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7. 25.까지 이루어지는 당해연도 제1기(1월 ~ 6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달 25.까지 이루어지는 전월의 개별소비세 신고, 매년 5. 31.까지 이루어지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된 세금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2016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목별 신고일정에 따라 2016. 7.경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016.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달 2016년 1월부터 11월분까지 개별소비세, 2015년 1월부터 12월분까지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BBB 및 CCC 유흥주점의 2016년 실제 매출액이 x,xxx,xxx,xxx원임에도 위 주점 직원 등 35명 명의의 75개 차명 예금계좌로 현금 수입금을 입금받고, 현금매출이 기재된 일일영업현황표는 매달 파기하는 방법으로 현금 매출 x,xxx,xxx,xxx원을 누락시킨 채, 총매출액이 x,xxx,xxx,xxx원인 것처럼 각각 과소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7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목별 신고일정에 따라 2017. 1.경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17. 7.경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017.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달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분까지 개별소비세, 2017. 5.경 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BBB 및 CCC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이 xx,xxx,xxx,xxx원임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매출 x,xxx,xxx,xxx원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x,xxx,xxx,xxx원인 것처럼 각각 과소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3) 2018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목별 신고일정에 따라 2018. 1.경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18. 7.경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018.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달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분까지 개별소비세, 2018. 5.경 2017년도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BBB 및 CCC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이 xx,xxx,xxx,xxx원임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매출 x,xxx,xxx,xxx원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x,xxx,xxx,xxx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2019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목별 신고일정에 따라 2019. 1.경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19. 1.경 2018년 12월분 개별소비세, 2019. 5.경 2018년도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서, 위 BBB 및 CCC 유흥주점의 실제 매출액이 x,xxx,xxx,xxx원임에도 위 제1.가.(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매출 x,xxx,xxx,xxx원을 누락시킨 채 총 매출액이 x,xxx,xxx,xxx원인 것처럼 과소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원,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사업자명의 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

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BB’ 및 ⁠‘CCC’ 유흥주점을 실제로는 자신의 계산으로 하나의 사업체로서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흥주점들이 각각의 별개 사업체인 것처럼 매출금액을 나누는 한편, 그 소득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것처럼 가장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경 ◯◯ ◯◯구 소재 DDD세무서에서 종업원인 EEE의 성명을 이용하여 ⁠‘BBB’ 유흥주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종업원인 FFF의 성명을 이용하여 ⁠‘CCC’ 유흥주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0. 1. 26.경부터 종업원 GGG의 성명을 이용하여 ⁠‘CCC’ 유흥주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7. 2. 20.경부터 종업원 HHH의 성명을 이용하여 ⁠‘BBB’ 유흥주점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의 사업자등록을 각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한○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 실수입금액 누락액 및 종사원 명세, - 계좌별 수입금액 산정 관련 금액, - 영업

사장 및 멤버별 계좌 정리 내역, - 각 계좌별 수입금액 산정 관련 금액(증거목록 순번6, 1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개별소비세 경정(재경정) 결의서, - 피고발업소 세금신고현황(2015-2018),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화면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23), 탈세현황표 첨부보고, -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탈세현황표, 일일영업현황표 양식 첨부보고, - 일일영업현황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6년, 2017년, 2018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해당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9년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각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중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산정함에 있어 여종업원(유흥접객원) 및 이른바 ⁠‘멤버’(여종업원 관리자)에 대한 봉사료는 피고인의 매출이 아니라 해당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포탈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1)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 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개별소비세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15-4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근거하여「부가가치세법」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2)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특별소비세법2) 제3조 제6호, 제8조 제1항 제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의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에 의하여 가산되는 교육세 포함)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각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므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에게 자신이 판매한 음식 등의 대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원이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금원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0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타인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였는데, 위 유흥주점에는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장과 여종업원의 출퇴근 및 관리를 담당하는 멤버가 약 35명(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40명 정도), 웨이터가 약 10명, 여종업원이 약 100명(매일 근무하는 사람은 약 60~70명) 정도근무하고 있었다. 영업사장들과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여종업원들을 관리하였다.

    ②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신용카드,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주대와 여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일괄하여 지급하였다. 그 중 신용카드 매출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각 사업자계좌로 입금되었고, 현금 매출 및 계좌 이체된 외상대금 매출은 영업사장이나 멤버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 입금을 위한 용도로 제공받은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

    ③ 한편,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각 사업자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과 일부 현금 매출에 대하여만 세무신고를 하였고, 대부분의 현금 매출 및 영업사장이나 멤버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주대와 봉사료 매출에 대하여는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영업사장이나 멤버에게 귀속된 봉사료에 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다만,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으로 세무 조사를 받은 후 영업사장 및 멤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이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일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일계표를 작성하였고, 일계표를 각 영업사장 및 멤버별로 정리해둔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을 15일 내지 1개월 정도 보관한 후 전부 파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과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중 실제매출액과 필요경비 등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수입금 누락액은 영업사장 명의의 차명계좌 입금액과 멤버 명의

의 차명계좌의 출금액 중 여종업원과 멤버의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후 서로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에서 여종업원 및 멤버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의 부과기준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영업사장과 멤버가 개별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여종업원들을 관리하였더라도, 주류와 장소 등 물적 시설을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제공하였고, 이러한 물적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 등 고객에 대한 일체의 편익의 제공이 이루어진 이상 이러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여종업원 및 멤버의 용역에 대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고, 피고인으로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예외적으로 ⁠‘㉠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통칭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 봉사료 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해당 봉사료를 제외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일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파기하고, 현금 매출(계좌로 입금받은 외상대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의무사항에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조차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자신의 고유한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주대와 룸비 등)와 여종업원 및 멤버의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은 여종업원 및 멤버에게 봉사료가 지급된 경우, 사업자가 제공한 고유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금과 여종업원 등에 대한 봉사료가 구분되었음이 논리필연적으로 전제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봉사료가 여종업원 및 멤버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 앞서 살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요건으로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와는 별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점, ㉡ 이때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래증빙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위 규정의 목적이 단순히 사업주로 하여금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귀속시키려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고객 사이에 거래증빙서류로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되는 서류에 전체 용역대금과는 구분하여 봉사료의 액수를 특정하여 기재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에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사업주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더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해당 봉사료를 자신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표시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총매출의 50~70% 이상을 차지하는 현금매출(현금영수증 발행분 제외)에 대한 세무신고를 누락하면서, 현금 매출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에 해당하는 여종업원 및 멤버에 대한 봉사료에 관하여 봉사료지급대장이나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등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벌금형

범죄사실

포탈세액(원)

벌금형(원, 원 미만 버림)

1.가.(1)

1,481,108,527

1,481,108,527~3,702,771,317

1.가.(2)

1,947,337,963 

1,947,337,963~4,868,344,907

1.가.(3)

1,661,647,870

1,661,647,870~4,154,119,675

합산액

5,090,094,360~12,725,235,899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1억 원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세 회피를 위하여 지인들을 명목상의 임차인및 사업자로 내세웠고, 현금매출액이 기재된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4년여에 걸쳐 247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고, 이를 통해 합계 약 5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힘과 동시에 납세의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유리한 정상

    • 포탈세액이 5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그 대부분이 피고인의 실제 수익으로이어진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의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가량에 대하여 집행이 이루어져체납세액이 일부 납부되었다.

    • 피고인은 종합소득세 탈루 범행 및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