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일일정산보고서, 상품별판매내역 자료를 파쇄하고, 현금매출 부분이 누락된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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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고합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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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1. AAA 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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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조○○(기소), 이○○(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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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2. |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x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x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xxx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구 ◌◌로 xx번길 xx x층, x층에 있는 유흥주점 클럽인 ‘BB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 ◌◌구 ◌◌로 xx번길 xx(◌◌동)에 있는 CCC호텔 사무실에서, ‘BBB’의 일일정산보고서, 상품별판매내역 자료를 파쇄하고, 고◌◌을 통해 ‘BBB’의 매출일보를 작성하되 현금매출 부분은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 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 대비 15∼20% 정도로 기재하도록 하여 현금매출 부분이 누락된 ‘월별매출일보’를 작성하게 하고, 조작된 ‘월별매출일보’를 담당 세무사 임◌◌에게 팩스로 전송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6년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2016년도 ‘BBB’ 관련 현금매출 중 x,xxx,xxx,xxx원을 누락한 채 세무신고를 하여 2016년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등 합계 1xxx,xxx,xxx원을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고◌◌, 김◌◌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월별매출일보사본(2016. 1. ~2018. 12.), BBB 전자정보 압수 USB, 클럽 BBB POS 일일마감자료(2016. 1. ~2019. 3.),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8), 각 개별소비세 경정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4)]
1. 피의자 탈세현황표 재작성 첨부보고, 탈세현황표, 각 주류수입금액환산표(증거목록 순번 52, 53), 2016년 ~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6년 ~ 2017년 소득세 신고서, 클럽 BBB 영업 동영상 및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7년 및 2018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6년도 및 2019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 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x,xxx,xxx,xxx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300만 원)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 6월 및 벌금 1,621,801,709원2) ~ 4,054,504,272원(원 미만은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8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7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x년 및 벌금 xx억 원
[판단]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 벌금 x,xxx,xxx,xxx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세금 신고를 함으로써 합계 xx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실현을 방해하여 조세정의 및 국가의 재정적 존립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세금 포탈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포탈 금액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포탈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 등을 합쳐 합계 약xx억 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일일정산보고서, 상품별판매내역 자료를 파쇄하고, 현금매출 부분이 누락된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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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고합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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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
1. AAA 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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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조○○(기소), 이○○(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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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2. |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x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x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xxx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구 ◌◌로 xx번길 xx x층, x층에 있는 유흥주점 클럽인 ‘BB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 ◌◌구 ◌◌로 xx번길 xx(◌◌동)에 있는 CCC호텔 사무실에서, ‘BBB’의 일일정산보고서, 상품별판매내역 자료를 파쇄하고, 고◌◌을 통해 ‘BBB’의 매출일보를 작성하되 현금매출 부분은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 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 대비 15∼20% 정도로 기재하도록 하여 현금매출 부분이 누락된 ‘월별매출일보’를 작성하게 하고, 조작된 ‘월별매출일보’를 담당 세무사 임◌◌에게 팩스로 전송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6년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2016년도 ‘BBB’ 관련 현금매출 중 x,xxx,xxx,xxx원을 누락한 채 세무신고를 하여 2016년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등 합계 1xxx,xxx,xxx원을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고◌◌, 김◌◌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월별매출일보사본(2016. 1. ~2018. 12.), BBB 전자정보 압수 USB, 클럽 BBB POS 일일마감자료(2016. 1. ~2019. 3.),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8), 각 개별소비세 경정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4)]
1. 피의자 탈세현황표 재작성 첨부보고, 탈세현황표, 각 주류수입금액환산표(증거목록 순번 52, 53), 2016년 ~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6년 ~ 2017년 소득세 신고서, 클럽 BBB 영업 동영상 및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7년 및 2018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6년도 및 2019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 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x,xxx,xxx,xxx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300만 원)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 6월 및 벌금 1,621,801,709원2) ~ 4,054,504,272원(원 미만은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8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7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x년 및 벌금 xx억 원
[판단]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 벌금 x,xxx,xxx,xxx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세금 신고를 함으로써 합계 xx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실현을 방해하여 조세정의 및 국가의 재정적 존립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세금 포탈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포탈 금액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포탈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 등을 합쳐 합계 약xx억 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