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현금매출 누락 조작장부 통한 세금포탈 판단과 처벌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 요약
유흥주점 운영자가 현금매출을 누락·장부를 조작해 세무신고서에 반영, 수년간 대규모 조세포탈을 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인정되어 징역형(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사회봉사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금액, 장기성이 불리하게 판단되나, 포탈세액 자진납부 등 사후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현금매출 누락 #허위장부 #세금포탈 #조세포탈죄 #특정범죄가중처벌
질의 응답
1. 현금매출을 일부러 장부에서 누락·조작해 세금신고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현금매출 누락 및 허위장부 작성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은 일일정산보고서·판매내역 자료 파쇄와 허위 장부작성, 현금매출 축소 신고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이런 조세포탈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부를 조작하고 실매출 일부를 일부러 신고에서 제외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조세포탈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은 현금매출 누락, 허위장부 작성 및 세금 신고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포탈 금액이 높고 기간이 길면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포탈기간이 장기, 금액이 크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과 고액 벌금이 원칙적으로 선고되나, 자진납부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면 집행유예나 벌금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은 수년간 대규모 금액 포탈에 중대한 죄책을 인정하며 징역형(집유), 사회봉사, 벌금형 선고유예를 병과하였습니다.
4. 조세를 포탈했더라도 세무조사 후 전액 자진납부하면 형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답변
납부 여부는 감경 사유로서 실제 선고형에 유리하게 크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은 포탈세액 및 가산세 전액 납부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판시하였습니다.
5. 조세포탈 사범에 대해 사회봉사가 병과될 수 있나요?
답변
범죄의 중대성이나 교정 필요성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징역형에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은 징역형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포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일정산보고서, 상품별판매내역 자료를 파쇄하고, 현금매출 부분이 누락된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고합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1. AAA

  주거 ○○ ○○

검 사

조○○(기소), 이○○(공판)

판 결 선 고

2020. 5. 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x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x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xxx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구 ◌◌로 xx번길 xx x층, x층에 있는 유흥주점 클럽인 ⁠‘BB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 ◌◌구 ◌◌로 xx번길 xx(◌◌동)에 있는 CCC호텔 사무실에서, ⁠‘BBB’의 일일정산보고서, 상품별판매내역 자료를 파쇄하고, 고◌◌을 통해 ⁠‘BBB’의 매출일보를 작성하되 현금매출 부분은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 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 대비 15∼20% 정도로 기재하도록 하여 현금매출 부분이 누락된 ⁠‘월별매출일보’를 작성하게 하고, 조작된 ⁠‘월별매출일보’를 담당 세무사 임◌◌에게 팩스로 전송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6년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2016년도 ⁠‘BBB’ 관련 현금매출 중 x,xxx,xxx,xxx원을 누락한 채 세무신고를 하여 2016년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등 합계 1xxx,xxx,xxx원을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고◌◌, 김◌◌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월별매출일보사본(2016. 1. ~2018. 12.), BBB 전자정보 압수 USB, 클럽 BBB POS 일일마감자료(2016. 1. ~2019. 3.),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8), 각 개별소비세 경정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4)]

1. 피의자 탈세현황표 재작성 첨부보고, 탈세현황표, 각 주류수입금액환산표(증거목록 순번 52, 53), 2016년 ~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6년 ~ 2017년 소득세 신고서, 클럽 BBB 영업 동영상 및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7년 및 2018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6년도 및 2019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 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x,xxx,xxx,xxx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300만 원)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 6월 및 벌금 1,621,801,709원2) ~ 4,054,504,272원(원 미만은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8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7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x년 및 벌금 xx억 원

  [판단]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 벌금 x,xxx,xxx,xxx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세금 신고를 함으로써 합계 xx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실현을 방해하여 조세정의 및 국가의 재정적 존립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세금 포탈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포탈 금액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포탈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 등을 합쳐 합계 약xx억 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현금매출 누락 조작장부 통한 세금포탈 판단과 처벌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 요약
유흥주점 운영자가 현금매출을 누락·장부를 조작해 세무신고서에 반영, 수년간 대규모 조세포탈을 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인정되어 징역형(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사회봉사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금액, 장기성이 불리하게 판단되나, 포탈세액 자진납부 등 사후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현금매출 누락 #허위장부 #세금포탈 #조세포탈죄 #특정범죄가중처벌
질의 응답
1. 현금매출을 일부러 장부에서 누락·조작해 세금신고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현금매출 누락 및 허위장부 작성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은 일일정산보고서·판매내역 자료 파쇄와 허위 장부작성, 현금매출 축소 신고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이런 조세포탈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부를 조작하고 실매출 일부를 일부러 신고에서 제외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조세포탈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은 현금매출 누락, 허위장부 작성 및 세금 신고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포탈 금액이 높고 기간이 길면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포탈기간이 장기, 금액이 크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과 고액 벌금이 원칙적으로 선고되나, 자진납부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면 집행유예나 벌금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은 수년간 대규모 금액 포탈에 중대한 죄책을 인정하며 징역형(집유), 사회봉사, 벌금형 선고유예를 병과하였습니다.
4. 조세를 포탈했더라도 세무조사 후 전액 자진납부하면 형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답변
납부 여부는 감경 사유로서 실제 선고형에 유리하게 크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은 포탈세액 및 가산세 전액 납부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판시하였습니다.
5. 조세포탈 사범에 대해 사회봉사가 병과될 수 있나요?
답변
범죄의 중대성이나 교정 필요성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징역형에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은 징역형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포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일정산보고서, 상품별판매내역 자료를 파쇄하고, 현금매출 부분이 누락된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고합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1. AAA

  주거 ○○ ○○

검 사

조○○(기소), 이○○(공판)

판 결 선 고

2020. 5. 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x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x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xxx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구 ◌◌로 xx번길 xx x층, x층에 있는 유흥주점 클럽인 ⁠‘BB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 ◌◌구 ◌◌로 xx번길 xx(◌◌동)에 있는 CCC호텔 사무실에서, ⁠‘BBB’의 일일정산보고서, 상품별판매내역 자료를 파쇄하고, 고◌◌을 통해 ⁠‘BBB’의 매출일보를 작성하되 현금매출 부분은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 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 대비 15∼20% 정도로 기재하도록 하여 현금매출 부분이 누락된 ⁠‘월별매출일보’를 작성하게 하고, 조작된 ⁠‘월별매출일보’를 담당 세무사 임◌◌에게 팩스로 전송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6년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2016년도 ⁠‘BBB’ 관련 현금매출 중 x,xxx,xxx,xxx원을 누락한 채 세무신고를 하여 2016년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등 합계 1xxx,xxx,xxx원을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xxx,xxx,xxx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고◌◌, 김◌◌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월별매출일보사본(2016. 1. ~2018. 12.), BBB 전자정보 압수 USB, 클럽 BBB POS 일일마감자료(2016. 1. ~2019. 3.),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8), 각 개별소비세 경정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4)]

1. 피의자 탈세현황표 재작성 첨부보고, 탈세현황표, 각 주류수입금액환산표(증거목록 순번 52, 53), 2016년 ~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6년 ~ 2017년 소득세 신고서, 클럽 BBB 영업 동영상 및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7년 및 2018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6년도 및 2019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 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x,xxx,xxx,xxx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300만 원)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 6월 및 벌금 1,621,801,709원2) ~ 4,054,504,272원(원 미만은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8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7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x년 및 벌금 xx억 원

  [판단]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 벌금 x,xxx,xxx,xxx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세금 신고를 함으로써 합계 xx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실현을 방해하여 조세정의 및 국가의 재정적 존립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세금 포탈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포탈 금액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포탈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 등을 합쳐 합계 약xx억 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