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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일부만 성립한 경우 압류채권자 상대 부당이득청구 가능성

인천지방법원 2024나79210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계약 또는 피담보채권에 무효 등 하자가 있어도 원고(채무자)는 상대방 계약상대방(KKK)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KKK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제3자)에게는 직접 청구하지 못함. 단, 특별한 사정 있으면 예외 가능.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일부 무효 #압류채권자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일부 무효사유가 있어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압류채권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계약상 반대당사자인 KKK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KKK의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에게는 직접 청구하지 못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나-79210 판결은 계약상대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 청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판시함.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실질이 일부에만 존재하고, 경매 배당금이 전액 배당되었을 때, 초과 지급된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초과 지급된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자는 KKK(근저당권자)입니다. 압류채권자는 직접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나-79210 판결은 실질적 반환의무는 근저당권자인 KKK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힘.
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압류채권자에게 잘못 청구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부당이득자는 실체법적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부적절한 피고 지목의 경우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나-79210 판결은 실체법상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함.
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압류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로 성립한 피담보채권 범위에서만 압류 및 배당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나-79210 판결은 유효하게 성립한 피담보채권의 금액 및 이자 범위로 한정됨을 판결문에서 명확히 함.
5. 경매 배당금 수령인이 압류채권자라도 원고가 그에게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청구는 불가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나-79210 판결은 계약법 원리에 따라, 계약 간접 당사자(압류채권자)에 대한 직접 반환청구는 제한됨을 강조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 또는 피담보채권 발생의 원인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KKK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KKK가 가지는 위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79210 배당이의

원 고

ㅇㅇㅇ

피 고

대한ㅇㅇ

변 론 종 결

2025.1.16.

판 결 선 고

2025.2.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KK와 사이에, ① 2017. 5. 1. OO시 OO구 OOO동 617-198, 199번지 주거용 빌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7. 7. 19. 원고 소유인 OO시 OO구 OOO동 617-198 전 3,1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KKK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되, KKK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2017. 8. 16.까지 건축허가비용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7.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KK 앞으로 위 약정(2017. 7. 1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KKK는 이 사건 약정 전후로 원고의 농협 계좌에 2017. 5. 11. 8,000,000원, 2017. 5. 15. 2,000,000원, 2017. 7. 19. 3,500,000원 등 합계 1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KKK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① 2018. 6. 8. 자로 채권자를 BBBBBB으로 하는 압류기입등기(수원지방법원 **지원 2018타채10****호)가, ② 2019. 1. 30. 자로 채권자를 국(**세무서)로 하는 압류기입등기 KKK에 대한 2005년 3월, 5월, 6월, 7월 정기분고지(예정고지 포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금 105,358,760원 가, ③ 2022. 11. 10. 자로 채권자를 SSSS보험 주식회사로 하는 압류기입등기(수원지방법원 **지원 2022타채75***호)가, ④ 2023. 1. 16. 자로 채권자를 SSSS보험 주식회사로 하는 압류기입등기(수원지방법원 **지원 2022타채75***호)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 등(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동 617-199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DDDDDD대부 주식회사는 2022. 8. 29. 인천지방법원 **지원 2022타경39***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으며, 그 후 매각대금 3,00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경매법원은 위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2,989,665,524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배당기일인 2024. 5. 31. 이 사

건 근저당권자인 KKK에게 채권최고액인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배당이의 신청서를 통해 KKK에 대한 배당금 중 86,5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배당이의 신청서를 진술 간주한 후 위 배당표 중 원고가 이의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중지하였다. 다만, 원고는 KKK에 대하여 위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이로써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위 배당표가 확정되자, 인천지방법원 **지원 공탁관은 2024. 6. 11. 인천지방법원

**지원 2024년 금제1***호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KKK에게 배당된 100,000,000원과 공탁이자 등을 합한 100,008,937원을 피공탁자를 KKK로 하여 공탁(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등 압류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된 상태였음)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2024. 9. 26. 위 공탁금에 대한 채권배당 절차(수원지방법원 **지원 2024타배***)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100,066,364원(공탁일 이후 발생 공탁이자 포함)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는 위 배당금을 출급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2024. 6. 4.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KKK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BBBBBB, SSSS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배당이의 소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들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그 뒤 BBBBBB, SSSS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배당이의 소에 해당하되, 배당이의 소의 소송요건(원고적격 불비)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0,000,000원이나 피담보채권은 그중 13,500,000원만 발생하였으므로(나아가 위 피담보채권은 용역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KKK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86,500,000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도 13,500,000원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경매법원이 KKK에 대하여 배당한 배당금 100,000,000원에 대한 채권배당 절차에서 100,066,364원을 배당받았는바,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 중 86,500,000원은 이를 배당받을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8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소에 해당하나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제1심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흠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도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 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 사실을 기입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

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나)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 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유효한 경우)에서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당해 근저당권자를 포함한 배당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가 있어 당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을 실제로는 압류채권자가 ⁠(채권배당 등의 절차에서)수령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및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범위 이 사건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KKK는 원고에게 건축허가비용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그 뒤 원고에게는 13,500,000원만 지급하였고, 그 외에 추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돈 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범위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원고는 위 피담보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용역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피담보채권은 건축허가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일종의 대여금 채권으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주장처럼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또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한정되어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KKK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13,500,000원 및 이자) 내에서만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는 100,000,000원을 배당받았는바, 그 초과된 금원 범위에서는 다른 배당채권자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한 셈이다.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KKK에게 배당된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 또는 다른 배당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가 아니라 KKK라 할 것인바(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피담보채권 발생의 원인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KKK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KKK가 가지는 위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나, 당심에서 추가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당심에서 항소이유서 기타 준비서면 등을 진술하는 등으로 본안판결 받기를 희망하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배당이의 소로 잘못 판단하고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나79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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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일부만 성립한 경우 압류채권자 상대 부당이득청구 가능성

인천지방법원 2024나79210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계약 또는 피담보채권에 무효 등 하자가 있어도 원고(채무자)는 상대방 계약상대방(KKK)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KKK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제3자)에게는 직접 청구하지 못함. 단, 특별한 사정 있으면 예외 가능.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일부 무효 #압류채권자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일부 무효사유가 있어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압류채권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계약상 반대당사자인 KKK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KKK의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에게는 직접 청구하지 못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나-79210 판결은 계약상대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 청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판시함.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실질이 일부에만 존재하고, 경매 배당금이 전액 배당되었을 때, 초과 지급된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초과 지급된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자는 KKK(근저당권자)입니다. 압류채권자는 직접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나-79210 판결은 실질적 반환의무는 근저당권자인 KKK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힘.
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압류채권자에게 잘못 청구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부당이득자는 실체법적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부적절한 피고 지목의 경우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나-79210 판결은 실체법상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함.
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압류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로 성립한 피담보채권 범위에서만 압류 및 배당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나-79210 판결은 유효하게 성립한 피담보채권의 금액 및 이자 범위로 한정됨을 판결문에서 명확히 함.
5. 경매 배당금 수령인이 압류채권자라도 원고가 그에게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청구는 불가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나-79210 판결은 계약법 원리에 따라, 계약 간접 당사자(압류채권자)에 대한 직접 반환청구는 제한됨을 강조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 또는 피담보채권 발생의 원인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KKK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KKK가 가지는 위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79210 배당이의

원 고

ㅇㅇㅇ

피 고

대한ㅇㅇ

변 론 종 결

2025.1.16.

판 결 선 고

2025.2.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KK와 사이에, ① 2017. 5. 1. OO시 OO구 OOO동 617-198, 199번지 주거용 빌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7. 7. 19. 원고 소유인 OO시 OO구 OOO동 617-198 전 3,1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KKK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되, KKK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2017. 8. 16.까지 건축허가비용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7.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KK 앞으로 위 약정(2017. 7. 1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KKK는 이 사건 약정 전후로 원고의 농협 계좌에 2017. 5. 11. 8,000,000원, 2017. 5. 15. 2,000,000원, 2017. 7. 19. 3,500,000원 등 합계 1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KKK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① 2018. 6. 8. 자로 채권자를 BBBBBB으로 하는 압류기입등기(수원지방법원 **지원 2018타채10****호)가, ② 2019. 1. 30. 자로 채권자를 국(**세무서)로 하는 압류기입등기 KKK에 대한 2005년 3월, 5월, 6월, 7월 정기분고지(예정고지 포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금 105,358,760원 가, ③ 2022. 11. 10. 자로 채권자를 SSSS보험 주식회사로 하는 압류기입등기(수원지방법원 **지원 2022타채75***호)가, ④ 2023. 1. 16. 자로 채권자를 SSSS보험 주식회사로 하는 압류기입등기(수원지방법원 **지원 2022타채75***호)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 등(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동 617-199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DDDDDD대부 주식회사는 2022. 8. 29. 인천지방법원 **지원 2022타경39***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으며, 그 후 매각대금 3,00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경매법원은 위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2,989,665,524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배당기일인 2024. 5. 31. 이 사

건 근저당권자인 KKK에게 채권최고액인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배당이의 신청서를 통해 KKK에 대한 배당금 중 86,5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배당이의 신청서를 진술 간주한 후 위 배당표 중 원고가 이의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중지하였다. 다만, 원고는 KKK에 대하여 위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이로써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위 배당표가 확정되자, 인천지방법원 **지원 공탁관은 2024. 6. 11. 인천지방법원

**지원 2024년 금제1***호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KKK에게 배당된 100,000,000원과 공탁이자 등을 합한 100,008,937원을 피공탁자를 KKK로 하여 공탁(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등 압류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된 상태였음)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2024. 9. 26. 위 공탁금에 대한 채권배당 절차(수원지방법원 **지원 2024타배***)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100,066,364원(공탁일 이후 발생 공탁이자 포함)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는 위 배당금을 출급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2024. 6. 4.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KKK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BBBBBB, SSSS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배당이의 소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들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그 뒤 BBBBBB, SSSS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배당이의 소에 해당하되, 배당이의 소의 소송요건(원고적격 불비)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0,000,000원이나 피담보채권은 그중 13,500,000원만 발생하였으므로(나아가 위 피담보채권은 용역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KKK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86,500,000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도 13,500,000원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경매법원이 KKK에 대하여 배당한 배당금 100,000,000원에 대한 채권배당 절차에서 100,066,364원을 배당받았는바,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 중 86,500,000원은 이를 배당받을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8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소에 해당하나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제1심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흠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도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 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 사실을 기입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

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나)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 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유효한 경우)에서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당해 근저당권자를 포함한 배당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가 있어 당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을 실제로는 압류채권자가 ⁠(채권배당 등의 절차에서)수령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및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범위 이 사건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KKK는 원고에게 건축허가비용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그 뒤 원고에게는 13,500,000원만 지급하였고, 그 외에 추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돈 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범위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원고는 위 피담보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용역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피담보채권은 건축허가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일종의 대여금 채권으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주장처럼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또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한정되어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KKK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13,500,000원 및 이자) 내에서만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는 100,000,000원을 배당받았는바, 그 초과된 금원 범위에서는 다른 배당채권자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한 셈이다.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KKK에게 배당된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 또는 다른 배당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가 아니라 KKK라 할 것인바(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피담보채권 발생의 원인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KKK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KKK가 가지는 위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나, 당심에서 추가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당심에서 항소이유서 기타 준비서면 등을 진술하는 등으로 본안판결 받기를 희망하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배당이의 소로 잘못 판단하고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나79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