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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포기,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2018다260855
판결 요약
유증의 포기는 채무초과 상태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74조에 따라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 시로 소급하며, 유증 포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유증 포기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유증 포기 효력 #민법 1074조
질의 응답
1. 유증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자유롭게 유증을 포기할 수 있고, 이는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줄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855 판결은 채무자라도 유증 포기가 일반재산을 감소시키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유증을 포기하면 그 포기는 무효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라도 채무자는 유증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유증 포기는 민법 제1074조에 따라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 가능하며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85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라도 유증을 받을 것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유증 포기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나요?
답변
유증 포기는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재산을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855 판결은 유증 포기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유증 포기에 대한 취소나 원상회복청구가 허용되나요?
답변
유증 포기 자체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나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855 판결은 유증 포기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판시사항】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7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18. 선고 2017나20201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 포기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 유증과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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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포기,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2018다260855
판결 요약
유증의 포기는 채무초과 상태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74조에 따라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 시로 소급하며, 유증 포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유증 포기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유증 포기 효력 #민법 1074조
질의 응답
1. 유증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자유롭게 유증을 포기할 수 있고, 이는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줄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855 판결은 채무자라도 유증 포기가 일반재산을 감소시키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유증을 포기하면 그 포기는 무효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라도 채무자는 유증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유증 포기는 민법 제1074조에 따라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 가능하며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85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라도 유증을 받을 것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유증 포기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나요?
답변
유증 포기는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재산을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855 판결은 유증 포기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유증 포기에 대한 취소나 원상회복청구가 허용되나요?
답변
유증 포기 자체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나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60855 판결은 유증 포기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판시사항】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7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18. 선고 2017나20201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 포기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 유증과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