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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사유 중 중개업무 범위와 선행처분 하자 승계 판단

2017두40372
판결 요약
중개업무는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만으로도 성립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면 해당됩니다. 선행 행정처분(업무정지)에 하자가 있어도 후행 처분(등록취소)과 독립된 경우 하자 승계 불인정이 원칙입니다. 중개업자는 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등 행위에도 주의해야 하며, 행정처분에는 시한 내 이의제기가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의뢰 #일방의뢰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질의 응답
1.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무는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만으로도 인정되나요?
답변
네,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법상 중개업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372 판결은 중개업무란 거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의뢰를 받아 중개대상물의 거래 행위 알선을 하는 것으로, 일방의 의뢰만으로도 중개업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정지기간 중 부동산 매물 광고 등 행위도 중개업무의 수행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업무정지기간 중 부동산 매물 광고 등도 사회통념상 중개를 위한 행위로 보면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372 판결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면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선행처분(업무정지)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개설등록취소)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선행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372 판결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독립된 법률효과를 가지면, 선행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하자가 있는 선행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다면, 후행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초래하고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372 판결은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과 예측불가능성이 인정되면 후행처분에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판시사항】

[1]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중개업무’에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그러한 업무는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7호
[2] 헌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공1995하, 3600) / ⁠[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공1994상, 84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군포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4. 선고 2016누67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그러한 업무는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동산 매매 등을 의뢰받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한 것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7호에서 정한 ⁠‘중개업무’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이 선행처분인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행처분인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와 같은 처분사유 부존재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은 업무정지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처분인 업무정지처분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선행처분인 업무정지처분은 일정 기간 중개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인 반면,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별개의 처분사유를 근거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다.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업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지만, 양 처분은 그 내용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불복기간 내에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정지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가능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업무정지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자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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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사유 중 중개업무 범위와 선행처분 하자 승계 판단

2017두40372
판결 요약
중개업무는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만으로도 성립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면 해당됩니다. 선행 행정처분(업무정지)에 하자가 있어도 후행 처분(등록취소)과 독립된 경우 하자 승계 불인정이 원칙입니다. 중개업자는 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등 행위에도 주의해야 하며, 행정처분에는 시한 내 이의제기가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의뢰 #일방의뢰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질의 응답
1.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무는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만으로도 인정되나요?
답변
네,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법상 중개업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372 판결은 중개업무란 거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의뢰를 받아 중개대상물의 거래 행위 알선을 하는 것으로, 일방의 의뢰만으로도 중개업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정지기간 중 부동산 매물 광고 등 행위도 중개업무의 수행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업무정지기간 중 부동산 매물 광고 등도 사회통념상 중개를 위한 행위로 보면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372 판결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면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선행처분(업무정지)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개설등록취소)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선행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372 판결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독립된 법률효과를 가지면, 선행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하자가 있는 선행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다면, 후행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초래하고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0372 판결은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과 예측불가능성이 인정되면 후행처분에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판시사항】

[1]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중개업무’에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그러한 업무는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7호
[2] 헌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공1995하, 3600) / ⁠[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공1994상, 84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군포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4. 선고 2016누67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그러한 업무는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동산 매매 등을 의뢰받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한 것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7호에서 정한 ⁠‘중개업무’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이 선행처분인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행처분인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와 같은 처분사유 부존재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은 업무정지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처분인 업무정지처분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선행처분인 업무정지처분은 일정 기간 중개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인 반면,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별개의 처분사유를 근거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다.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업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지만, 양 처분은 그 내용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불복기간 내에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정지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가능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업무정지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자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