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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결 집행유예 시기와 원판결 실효 범위 쟁점

2018도13382
판결 요약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재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그 기간의 기산점은 재심판결 확정일로 봅니다. 원판결의 집행유예 실효 효과가 소멸하더라도, 이는 재심의 본질에 따른 것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재심절차 #집행유예 기간 #판결 확정일 #원판결 실효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질의 응답
1. 재심에서 새로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재심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3382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은 선고한 판결 확정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이전 원판결과 그 집행유예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집행유예의 실효 등 기존 판결에 따른 처분도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3382 판결은 재심 확정으로 원판결 및 부수처분의 법률효과가 소멸하며, 이는 재심의 본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재심판결에서 형이 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실효 효과 소멸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재심판결의 형이 기존 판결보다 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실효 효과가 없어진다 해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3382 판결에 따르면 이익재심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판시사항】

[1]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의 실효 효과까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므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8조, 제439조
[2] 형법 제62조, 형사소송법 제459조
[3] 형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8조, 제439조, 제4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공2018상, 657) / ⁠[2]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공2002상, 84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8. 9. 선고 2017노4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2.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된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의 실효 효과까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므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절차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판결의 확정일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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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결 집행유예 시기와 원판결 실효 범위 쟁점

2018도13382
판결 요약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재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그 기간의 기산점은 재심판결 확정일로 봅니다. 원판결의 집행유예 실효 효과가 소멸하더라도, 이는 재심의 본질에 따른 것으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재심절차 #집행유예 기간 #판결 확정일 #원판결 실효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질의 응답
1. 재심에서 새로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재심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3382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은 선고한 판결 확정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이전 원판결과 그 집행유예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집행유예의 실효 등 기존 판결에 따른 처분도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3382 판결은 재심 확정으로 원판결 및 부수처분의 법률효과가 소멸하며, 이는 재심의 본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재심판결에서 형이 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실효 효과 소멸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재심판결의 형이 기존 판결보다 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실효 효과가 없어진다 해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3382 판결에 따르면 이익재심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판시사항】

[1]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의 실효 효과까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므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8조, 제439조
[2] 형법 제62조, 형사소송법 제459조
[3] 형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8조, 제439조, 제4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공2018상, 657) / ⁠[2]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공2002상, 84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8. 9. 선고 2017노4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2.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된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의 실효 효과까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므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절차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판결의 확정일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