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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가능성 및 각하 판시

2017후163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특허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 뒤에는 소송 목적 자체가 사라지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특허권 소멸 #권리범위확인심판 #존속기간 만료 #심판 청구이익 #소 각하
질의 응답
1.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특허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1632 판결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어진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중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도중 특허권이 소멸하면 법률상 이익이 사라져 그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1632 판결에 따르면 특허권이 원심판결 이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 존속기간 만료로 특허가 소멸된 경우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1632 판결에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1632, 1649 판결]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공1996하, 3017),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후416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후224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후189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아스텔라스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アステラス製藥 株式會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아팜바이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6. 30. 선고 2016허8636, 9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후4168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후18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7. 13.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7후16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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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가능성 및 각하 판시

2017후163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특허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 뒤에는 소송 목적 자체가 사라지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특허권 소멸 #권리범위확인심판 #존속기간 만료 #심판 청구이익 #소 각하
질의 응답
1.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특허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1632 판결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어진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중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도중 특허권이 소멸하면 법률상 이익이 사라져 그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1632 판결에 따르면 특허권이 원심판결 이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 존속기간 만료로 특허가 소멸된 경우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후1632 판결에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1632, 1649 판결]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공1996하, 3017),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후416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후224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후189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아스텔라스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アステラス製藥 株式會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아팜바이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6. 30. 선고 2016허8636, 9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후4168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후18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7. 13.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7후16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