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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입체조형물로 제작 시 저작권 복제 인정 여부

2016도15974
판결 요약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도안이나 도면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제작하는 행위도 복제로 봅니다. 건축모형·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 경우도 복제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며, 복제 범위에 관한 확인적 성격을 가집니다.
#저작권 침해 #도면 복제 #입체조형물 제작 #건축 설계도서 #저작권법 제2조
질의 응답
1. 도안이나 도면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제작하면 저작권상 복제로 인정되나요?
답변
예, 도안 또는 도면의 형태로 된 저작물을 입체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경우에도 복제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5974 판결은 저작권법상 복제 개념에 도산·도면의 입체 조형물 제작이 포함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저작물인 건축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답변
설계도서를 허락 없이 사용해 건축물을 시공할 경우 복제에 해당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5974 판결은 건축물의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3.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은 어떤 취지의 규정인가요?
답변
해당 후문은 건축물 모형·설계도서로 시공하는 행위도 복제임을 명확히 한 확인규정에 불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5974 판결은 해당 조항이 복제 개념의 확인적 성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설계도서 양수 또는 허락 없이 조형물을 제작했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허락 없이 저작된 도안으로 조형물을 제작하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5974 판결은 허락 없이 도안에 따라 입체물을 제작한 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4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성권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9. 22. 선고 2015노3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심 판시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원심 판시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상 복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도안을 양수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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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입체조형물로 제작 시 저작권 복제 인정 여부

2016도15974
판결 요약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도안이나 도면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제작하는 행위도 복제로 봅니다. 건축모형·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 경우도 복제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며, 복제 범위에 관한 확인적 성격을 가집니다.
#저작권 침해 #도면 복제 #입체조형물 제작 #건축 설계도서 #저작권법 제2조
질의 응답
1. 도안이나 도면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제작하면 저작권상 복제로 인정되나요?
답변
예, 도안 또는 도면의 형태로 된 저작물을 입체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경우에도 복제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5974 판결은 저작권법상 복제 개념에 도산·도면의 입체 조형물 제작이 포함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저작물인 건축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답변
설계도서를 허락 없이 사용해 건축물을 시공할 경우 복제에 해당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5974 판결은 건축물의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3.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은 어떤 취지의 규정인가요?
답변
해당 후문은 건축물 모형·설계도서로 시공하는 행위도 복제임을 명확히 한 확인규정에 불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5974 판결은 해당 조항이 복제 개념의 확인적 성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설계도서 양수 또는 허락 없이 조형물을 제작했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허락 없이 저작된 도안으로 조형물을 제작하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5974 판결은 허락 없이 도안에 따라 입체물을 제작한 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4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성권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9. 22. 선고 2015노3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심 판시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원심 판시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상 복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도안을 양수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