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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방조행위와 부당공동행위 교사의 구별 기준

2018두59670
판결 요약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교사나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행위만 포함하며, 단순히 방조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에게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을 직접 교사할 유인이 없고, 공동행위 교사로 볼 증거도 없어 시정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부당공동행위 #단순방조 #교사행위 #시정명령취소
질의 응답
1.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되나요?
답변
방조는 포함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670 판결은 단순 방조 행위는 교사나 이에 준하는 적극적 행위가 아니므로 부당공동행위 성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가격 인상 권장을 하지 않아도 부당공동행위 교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유인이나 주도적 역할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면 교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원고와 딜러사 간의 이해상충 등으로 원고가 주도적으로 권장 혹은 유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8두59670).
3. 단순한 협상이나 요구가 부당한 공동행위 교사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 협상·요구만으로는 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670 판결에서 딜러사의 요구 및 협상만으로는 공동행위 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9670 판결]

【판시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5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하림 외 6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구현주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9. 12. 선고 2017누81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56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딜러사들이 2009년 전부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공임 인상을 요구하여 왔고, 2009년에도 공임 인상 요구를 한 후 공임 인상 방법, 시기, 인상 폭 등에 관하여 원고와 협상을 한 것으로 판단될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에 따라 공임을 인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임 인상에 관해 원고와 이 사건 딜러사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등 원고에게 이 사건 딜러사들로 하여금 공임을 인상하도록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정도의 경제적인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딜러사들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교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8두596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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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방조행위와 부당공동행위 교사의 구별 기준

2018두59670
판결 요약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교사나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행위만 포함하며, 단순히 방조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에게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을 직접 교사할 유인이 없고, 공동행위 교사로 볼 증거도 없어 시정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부당공동행위 #단순방조 #교사행위 #시정명령취소
질의 응답
1.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되나요?
답변
방조는 포함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670 판결은 단순 방조 행위는 교사나 이에 준하는 적극적 행위가 아니므로 부당공동행위 성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가격 인상 권장을 하지 않아도 부당공동행위 교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제적 유인이나 주도적 역할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면 교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원고와 딜러사 간의 이해상충 등으로 원고가 주도적으로 권장 혹은 유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8두59670).
3. 단순한 협상이나 요구가 부당한 공동행위 교사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 협상·요구만으로는 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670 판결에서 딜러사의 요구 및 협상만으로는 공동행위 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9670 판결]

【판시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5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하림 외 6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구현주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9. 12. 선고 2017누81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56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딜러사들이 2009년 전부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공임 인상을 요구하여 왔고, 2009년에도 공임 인상 요구를 한 후 공임 인상 방법, 시기, 인상 폭 등에 관하여 원고와 협상을 한 것으로 판단될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에 따라 공임을 인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임 인상에 관해 원고와 이 사건 딜러사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등 원고에게 이 사건 딜러사들로 하여금 공임을 인상하도록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정도의 경제적인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딜러사들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교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8두596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