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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계좌 명의인의 피해금 인출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도7955
판결 요약
사기 등으로 피해자가 예금계좌에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인이 인출하면, 피해자와 법률관계가 없어도 해당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득의사로 인출 시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기계좌 #계좌명의인 #횡령죄 #피해금 인출 #송금사기
질의 응답
1. 사기범이 이용한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되나요?
답변
네, 계좌 명의인은 송금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영득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7955 판결은 계좌 명의인이 사기피해금 등 송금·이체된 돈을 영득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 명의인과 송금자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도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나요?
답변
예, 송금의 원인 법률관계가 없어도 계좌 명의인은 송금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7955 판결은 계좌 명의인과 송금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없어도 송금된 돈은 반환해야 하므로 보관하는 지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임의 인출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아니요, 사기범이 아닌 단순 계좌 명의인이라도 영득의사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7955 판결은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경우에도 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하면 횡령이 성립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7955 판결]

【판시사항】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예금채권 상당의 돈을 취득한 경우,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801),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도2171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5. 4. 선고 2017노4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본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횡령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공소외 2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횡령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4. 03. 선고 2018도79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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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계좌 명의인의 피해금 인출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도7955
판결 요약
사기 등으로 피해자가 예금계좌에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인이 인출하면, 피해자와 법률관계가 없어도 해당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득의사로 인출 시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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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기범이 이용한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되나요?
답변
네, 계좌 명의인은 송금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영득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7955 판결은 계좌 명의인이 사기피해금 등 송금·이체된 돈을 영득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 명의인과 송금자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도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나요?
답변
예, 송금의 원인 법률관계가 없어도 계좌 명의인은 송금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7955 판결은 계좌 명의인과 송금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없어도 송금된 돈은 반환해야 하므로 보관하는 지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임의 인출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아니요, 사기범이 아닌 단순 계좌 명의인이라도 영득의사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7955 판결은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경우에도 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하면 횡령이 성립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7955 판결]

【판시사항】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예금채권 상당의 돈을 취득한 경우,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801),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도2171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5. 4. 선고 2017노4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본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횡령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공소외 2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횡령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4. 03. 선고 2018도79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