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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절차 이행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43879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 절차를 원고가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바탕으로 원고가 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미분할 #상증세법 #부득이한 사유 #신고 절차
질의 응답
1. 배우자 상속재산을 미분할하고 부득이한 사유 신고를 했을 때 인정되나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 판결은 원고가 해당 신고 절차를 이행했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에서 배우자 몫 미분할 신고 절차가 구체적으로 중요한가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미분할 신고는 절차 이행 여부가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 판결은 절차 이행의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상속세 과세 관련 미분할 신고의 절차적 하자 시 효과는?
답변
부득이한 사유 신고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 판결은 신고 절차를 충족한 경우에만 구상증세법 제19조 단서의 효과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2024.11.12)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79(2023.04.2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여부

[요 지]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동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사 건

2023누4387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827,761,02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표 안의 ⁠“80,013”을 ⁠“805,013”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3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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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절차 이행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43879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 절차를 원고가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바탕으로 원고가 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미분할 #상증세법 #부득이한 사유 #신고 절차
질의 응답
1. 배우자 상속재산을 미분할하고 부득이한 사유 신고를 했을 때 인정되나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 판결은 원고가 해당 신고 절차를 이행했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에서 배우자 몫 미분할 신고 절차가 구체적으로 중요한가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미분할 신고는 절차 이행 여부가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 판결은 절차 이행의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상속세 과세 관련 미분할 신고의 절차적 하자 시 효과는?
답변
부득이한 사유 신고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 판결은 신고 절차를 충족한 경우에만 구상증세법 제19조 단서의 효과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2024.11.12)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79(2023.04.2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여부

[요 지]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동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사 건

2023누4387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827,761,02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표 안의 ⁠“80,013”을 ⁠“805,013”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3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