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범죄신고 자체로 형 감면 반드시 해야 하나? 임의적 감면 여부

2018도18549
판결 요약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범죄신고자의 형 감면은 법원이 임의로 할 수 있고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감면하지 않아도 판결이 위법하지 않으며, 이는 실무상 신고자라 하여 자동으로 감면이 이뤄지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형 감면 #형 감경 #임의적 감면 #범죄신고자 혜택
질의 응답
1.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신고를 하면 형 감면이 반드시 되나요?
답변
법원이 임의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 범죄신고를 했다고 하여 반드시 형을 감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8549 판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의 형 감면 규정은 임의적 감면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원이 범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지 않으면 위법판결인가요?
답변
형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형 감면은 임의조항이므로, 법원이 미적용해도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범죄가 발견된 신고자에게 법원이 반드시 감경·면제를 해주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법원의 재량사항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8549 판결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재판부의 재량임을 판시했습니다.
4. 신고로 인한 형 감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형 감면 불인정만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8549 판결은 감면은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므로, 불인정 사실만으로 상고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8549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행하는 형의 감면이 임의적 감면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양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7. 선고 2018노1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형을 감면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는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을 뿐, 이를 감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8도18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범죄신고 자체로 형 감면 반드시 해야 하나? 임의적 감면 여부

2018도18549
판결 요약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범죄신고자의 형 감면은 법원이 임의로 할 수 있고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감면하지 않아도 판결이 위법하지 않으며, 이는 실무상 신고자라 하여 자동으로 감면이 이뤄지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형 감면 #형 감경 #임의적 감면 #범죄신고자 혜택
질의 응답
1.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신고를 하면 형 감면이 반드시 되나요?
답변
법원이 임의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 범죄신고를 했다고 하여 반드시 형을 감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8549 판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의 형 감면 규정은 임의적 감면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원이 범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지 않으면 위법판결인가요?
답변
형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형 감면은 임의조항이므로, 법원이 미적용해도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범죄가 발견된 신고자에게 법원이 반드시 감경·면제를 해주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법원의 재량사항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8549 판결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재판부의 재량임을 판시했습니다.
4. 신고로 인한 형 감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형 감면 불인정만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8549 판결은 감면은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므로, 불인정 사실만으로 상고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8549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행하는 형의 감면이 임의적 감면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양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7. 선고 2018노1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형을 감면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는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을 뿐, 이를 감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8도18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