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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실 화재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및 실화책임법 적용 판단

2018다277105
판결 요약
경과실로 인한 화재라도 실화자는 면책되지 않으며, 피용자 화재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도 마찬가지로 부과됩니다. 단, 실화책임의 경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실화책임법 개정 이후로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에 제한이 없습니다.
#화재손해 #경과실 #사용자책임 #피용자실화 #실화책임법
질의 응답
1. 경과실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실화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경과실로 인한 화재라 하여도 실화자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며, 단지 손해배상 책임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7105 판결은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실화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피용자가 경과실로 화재를 낸 경우 사용자는 책임이 없나요?
답변
피용자가 경과실로 화재를 낸 경우에도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7105 판결은 피용자의 경과실에 따른 화재에도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화책임법 개정 이후 화재 책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변
실화책임법 개정 이후에는 중대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실화책임이 인정되며, 경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7105 판결 및 현행 실화책임법은 화재 발생이 경과실이라도 책임 성립은 제한받지 않으며, 법원의 손해배상액 경감 결정만 남겼음을 근거로 합니다.
4. 실화 책임 경감 청구 시 법원은 무엇을 고려하나요?
답변
화재의 원인과 규모, 기타 사정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7105 판결은 실화책임법 제3조 제2항의 법원 고려 요소와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판결]

【판시사항】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화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제3조 참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권준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9. 19. 선고 2018나19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위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법과는 달리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은 경감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정으로 화재의 원인과 규모 등을 들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실화책임법의 개정 경위, 현행 실화책임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실화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화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책임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그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은 소외 1,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이들이 경과실로 초래한 화재에 대하여도 사용자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반영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 실화책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8다2771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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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실 화재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및 실화책임법 적용 판단

2018다277105
판결 요약
경과실로 인한 화재라도 실화자는 면책되지 않으며, 피용자 화재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도 마찬가지로 부과됩니다. 단, 실화책임의 경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실화책임법 개정 이후로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에 제한이 없습니다.
#화재손해 #경과실 #사용자책임 #피용자실화 #실화책임법
질의 응답
1. 경과실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실화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경과실로 인한 화재라 하여도 실화자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며, 단지 손해배상 책임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7105 판결은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실화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피용자가 경과실로 화재를 낸 경우 사용자는 책임이 없나요?
답변
피용자가 경과실로 화재를 낸 경우에도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7105 판결은 피용자의 경과실에 따른 화재에도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화책임법 개정 이후 화재 책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변
실화책임법 개정 이후에는 중대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실화책임이 인정되며, 경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7105 판결 및 현행 실화책임법은 화재 발생이 경과실이라도 책임 성립은 제한받지 않으며, 법원의 손해배상액 경감 결정만 남겼음을 근거로 합니다.
4. 실화 책임 경감 청구 시 법원은 무엇을 고려하나요?
답변
화재의 원인과 규모, 기타 사정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7105 판결은 실화책임법 제3조 제2항의 법원 고려 요소와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판결]

【판시사항】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화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제3조 참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담당변호사 권준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9. 19. 선고 2018나19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위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법과는 달리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은 경감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정으로 화재의 원인과 규모 등을 들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실화책임법의 개정 경위, 현행 실화책임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실화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화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책임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그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은 소외 1,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이들이 경과실로 초래한 화재에 대하여도 사용자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반영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 실화책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8다2771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