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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균등침해 인정 요건과 판단 기준(대법원)

2018후1035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특허의 보호범위 해석균등침해 성립 요건이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청구범위 해석은 발명의 설명·도면을 참작하되, 주된 판단 기준은 문언의 기술적 의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균등침해 인정은 과제 해결원리·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과 통상의 기술자 관점의 용이성 등 3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능하며, 원심의 판단(불인정)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허권 #청구범위 해석 #균등침해 #확인대상발명 #권리범위확인
질의 응답
1. 특허권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은 기술적 의미 해석에 참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0350 판결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정해진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적 의미는 발명의 설명 및 도면도 참고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균등침해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답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이면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0350 판결은 과제해결원리 동등성, 작용효과 실질적 동일성, 통상의 기술자인용 가능성의 3요소를 모두 갖춰야 균등침해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특허 청구항의 문언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문언이 지닌 일반적 의미를 토대로 하되, 발명의 설명·도면 등을 참작해 기술적 의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0350 판결은 청구범위의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도면 등을 참고하여 기술적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특허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다르면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답변
과제해결원리가 다르면 균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0350 판결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비상연락처 주체·방향, 작용효과의 차이 등 과제해결원리가 달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특허 균등침해 판단에서 통상기술자의 용이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0350 판결은 균등관계 인정요건의 하나로 통상기술자의 용이성(변경이 쉬움)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 ⁠[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공2009하, 1817) /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공2009하, 123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공2010하, 129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공2011하, 185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후498 판결(공2014하, 135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공2018하, 120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공2019상, 702)


【전문】

【원고, 상고인】

서오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 1. 19. 선고 2017허29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4 중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은 비상연락처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통화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발신행위 또는 비상연락처가 주체로 된 새로운 호접속 요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원심 판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구에 의한 제1의 호접속을 통해 비상정보 메시지만을 발송하고, 비상연락처의 비상발신에 의한 제2의 호접속을 통해 도청모드가 실행되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안심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한 제1 통화채널과 도청모드 실행을 위한 제2 통화채널이 모두 위난자의 알라딘 단말기가 주체가 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도청모드 실행을 위한 호접속(통화채널 형성)의 주체와 방향이 서로 다르다.
 ⁠(2)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단말기 소지자가 비상상황에 처할 경우 비상연락처 주도로 단말기 소지자의 상황을 비밀리에 탐지할 수 있게 하는 비상호출 처리장치를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처로부터의 호접속 요청이 있을 경우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위난자의 알라딘 단말기 주도로 비상연락처가 위난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의 응답에 의하여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러한 과제해결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보다 위난자의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균등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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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균등침해 인정 요건과 판단 기준(대법원)

2018후1035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특허의 보호범위 해석균등침해 성립 요건이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청구범위 해석은 발명의 설명·도면을 참작하되, 주된 판단 기준은 문언의 기술적 의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균등침해 인정은 과제 해결원리·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과 통상의 기술자 관점의 용이성 등 3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능하며, 원심의 판단(불인정)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허권 #청구범위 해석 #균등침해 #확인대상발명 #권리범위확인
질의 응답
1. 특허권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은 기술적 의미 해석에 참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0350 판결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정해진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적 의미는 발명의 설명 및 도면도 참고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균등침해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답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이면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0350 판결은 과제해결원리 동등성, 작용효과 실질적 동일성, 통상의 기술자인용 가능성의 3요소를 모두 갖춰야 균등침해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3. 특허 청구항의 문언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문언이 지닌 일반적 의미를 토대로 하되, 발명의 설명·도면 등을 참작해 기술적 의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0350 판결은 청구범위의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도면 등을 참고하여 기술적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특허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다르면 권리범위에 속하나요?
답변
과제해결원리가 다르면 균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0350 판결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비상연락처 주체·방향, 작용효과의 차이 등 과제해결원리가 달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특허 균등침해 판단에서 통상기술자의 용이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후10350 판결은 균등관계 인정요건의 하나로 통상기술자의 용이성(변경이 쉬움)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 ⁠[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공2009하, 1817) /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공2009하, 123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공2010하, 129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공2011하, 185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후498 판결(공2014하, 135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공2018하, 120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공2019상, 702)


【전문】

【원고, 상고인】

서오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 1. 19. 선고 2017허29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4 중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은 비상연락처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통화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발신행위 또는 비상연락처가 주체로 된 새로운 호접속 요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원심 판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요구에 의한 제1의 호접속을 통해 비상정보 메시지만을 발송하고, 비상연락처의 비상발신에 의한 제2의 호접속을 통해 도청모드가 실행되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안심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한 제1 통화채널과 도청모드 실행을 위한 제2 통화채널이 모두 위난자의 알라딘 단말기가 주체가 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도청모드 실행을 위한 호접속(통화채널 형성)의 주체와 방향이 서로 다르다.
 ⁠(2)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단말기 소지자가 비상상황에 처할 경우 비상연락처 주도로 단말기 소지자의 상황을 비밀리에 탐지할 수 있게 하는 비상호출 처리장치를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처로부터의 호접속 요청이 있을 경우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위난자의 알라딘 단말기 주도로 비상연락처가 위난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의 응답에 의하여 도청모드를 실행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러한 과제해결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보다 위난자의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균등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