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거짓거래이므로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 등기, 압류등기는 무효이며, 진정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558114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외2 |
변 론 종 결 |
2025. 3. 28. |
판 결 선 고 |
2025. 4. 25. |
주 문
1. 전남 OO군 OO읍 OO리 ** 답 1802㎡에 관하여,
가. 피고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OO금고는 OO지방법원 2024. 3. 11. 접수 제30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OO군은 OO지방법원 2024. 6. 4. 접수 제6848호로 마친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전남 OO군 OO읍 OO리 ** 답 1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OO금고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OO군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OO군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OO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한회사 AA과 유한회사 BB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 하더라도, 피고 OO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피고 OO군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군의 유한회사 AA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위반사실은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 OO군은 압류등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한회사 AA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인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OO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 OO군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압류등기의 근거가 된 OO군의 유한회사 AA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 또는 유한회사BB는 민사소송으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OO군에 대한 청구는 피고 OO군의 과태료 처분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인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OO군의 압류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 OO군에게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참조), 피고 OO군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5. 04.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58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거짓거래이므로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 등기, 압류등기는 무효이며, 진정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558114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외2 |
변 론 종 결 |
2025. 3. 28. |
판 결 선 고 |
2025. 4. 25. |
주 문
1. 전남 OO군 OO읍 OO리 ** 답 1802㎡에 관하여,
가. 피고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OO금고는 OO지방법원 2024. 3. 11. 접수 제30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OO군은 OO지방법원 2024. 6. 4. 접수 제6848호로 마친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전남 OO군 OO읍 OO리 ** 답 1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OO금고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OO군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OO군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OO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한회사 AA과 유한회사 BB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 하더라도, 피고 OO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피고 OO군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군의 유한회사 AA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위반사실은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 OO군은 압류등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한회사 AA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인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OO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 OO군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압류등기의 근거가 된 OO군의 유한회사 AA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 또는 유한회사BB는 민사소송으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OO군에 대한 청구는 피고 OO군의 과태료 처분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인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OO군의 압류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 OO군에게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참조), 피고 OO군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5. 04.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58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