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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부동산거래 근거 등기의 효력 및 말소청구 가능성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58114
판결 요약
거짓 부동산 거래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이며,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제3자의 선의 여부는 실질적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거짓거래 #허위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 #압류등기
질의 응답
1. 거짓 부동산 거래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압류 등기는 무효인가요?
답변
네, 거짓 거래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 등기, 압류 등기는 모두 무효로 판단되며,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 각 말소등기 절차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114 판결은 사실상 거래가 없는 허위 거래에 터잡은 등기 일체를 무효로 보았고, 진정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압류등기 제3자가 선의라면 등기 말소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피고 OO군이 거짓 거래임을 인지하였으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114는 판시하였습니다.
3. 과태료 처분 근거 압류등기가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등기가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114 판결은 압류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민사상 말소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참조).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거짓 거래·허위등기임이 입증되는 경우 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114 판결은 실질적 거래가 없고 허위라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 진정명의회복 등기청구 인용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거짓거래이므로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 등기, 압류등기는 무효이며, 진정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5811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외2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전남 OO군 OO읍 OO리 ** 답 1802㎡에 관하여,

가. 피고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OO금고는 OO지방법원 2024. 3. 11. 접수 제30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OO군은 OO지방법원 2024. 6. 4. 접수 제6848호로 마친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전남 OO군 OO읍 OO리 ** 답 1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OO금고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OO군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OO군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OO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한회사 AA과 유한회사 BB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 하더라도, 피고 OO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피고 OO군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군의 유한회사 AA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위반사실은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 OO군은 압류등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한회사 AA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인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OO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 OO군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압류등기의 근거가 된 OO군의 유한회사 AA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 또는 유한회사BB는 민사소송으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OO군에 대한 청구는 피고 OO군의 과태료 처분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인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OO군의 압류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 OO군에게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참조), 피고 OO군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5. 04.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58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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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부동산거래 근거 등기의 효력 및 말소청구 가능성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58114
판결 요약
거짓 부동산 거래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이며,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제3자의 선의 여부는 실질적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거짓거래 #허위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 #압류등기
질의 응답
1. 거짓 부동산 거래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압류 등기는 무효인가요?
답변
네, 거짓 거래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 등기, 압류 등기는 모두 무효로 판단되며,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 각 말소등기 절차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114 판결은 사실상 거래가 없는 허위 거래에 터잡은 등기 일체를 무효로 보았고, 진정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압류등기 제3자가 선의라면 등기 말소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피고 OO군이 거짓 거래임을 인지하였으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114는 판시하였습니다.
3. 과태료 처분 근거 압류등기가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등기가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114 판결은 압류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민사상 말소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참조).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거짓 거래·허위등기임이 입증되는 경우 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114 판결은 실질적 거래가 없고 허위라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 진정명의회복 등기청구 인용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거짓거래이므로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 등기, 압류등기는 무효이며, 진정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5811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외2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전남 OO군 OO읍 OO리 ** 답 1802㎡에 관하여,

가. 피고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OO금고는 OO지방법원 2024. 3. 11. 접수 제30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OO군은 OO지방법원 2024. 6. 4. 접수 제6848호로 마친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전남 OO군 OO읍 OO리 ** 답 1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OO금고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OO군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OO군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OO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한회사 AA과 유한회사 BB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 하더라도, 피고 OO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피고 OO군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군의 유한회사 AA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위반사실은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 OO군은 압류등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한회사 AA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인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OO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 OO군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압류등기의 근거가 된 OO군의 유한회사 AA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 또는 유한회사BB는 민사소송으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OO군에 대한 청구는 피고 OO군의 과태료 처분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인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OO군의 압류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 OO군에게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참조), 피고 OO군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5. 04.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58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