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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인용기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가단6485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해관계인(채권자)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말소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 #피담보채권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간 완성되었고 이 기간 중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가단-64857 판결은 설정등기일부터 10년이 경과했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채무승인 등으로 시효가 중단됐다는 항변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승인 등 시효중단 사실을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시효중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가단-64857 판결에서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가단-64857 판결은 황AA의 채권자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6485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피고는 황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0. 11. 28. 접수 제872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체납자인 황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총 3건 합계 191,570,38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삭제)

2) 황AA은 1999. 11.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9. 1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황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1. 28.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황AA, 근저당권자 한BB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4) 한BB는 2012. 5. 1. 사망하여 위 각 근저당권은 피고에게 단독 상속되었다.

5) 황AA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황AA의 채권자인 원고가 황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황AA과 그 자녀들은 피고 가족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수시로 이자조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날인 2023.12. 28. 현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부터 민사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황AA으로부터 채무승인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황AA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황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황AA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01. 22. 선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가단64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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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인용기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가단6485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해관계인(채권자)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말소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 #피담보채권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간 완성되었고 이 기간 중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가단-64857 판결은 설정등기일부터 10년이 경과했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채무승인 등으로 시효가 중단됐다는 항변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승인 등 시효중단 사실을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시효중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가단-64857 판결에서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가단-64857 판결은 황AA의 채권자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6485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피고는 황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0. 11. 28. 접수 제872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체납자인 황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총 3건 합계 191,570,38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삭제)

2) 황AA은 1999. 11.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9. 1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황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1. 28.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황AA, 근저당권자 한BB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4) 한BB는 2012. 5. 1. 사망하여 위 각 근저당권은 피고에게 단독 상속되었다.

5) 황AA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황AA의 채권자인 원고가 황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황AA과 그 자녀들은 피고 가족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수시로 이자조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날인 2023.12. 28. 현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부터 민사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황AA으로부터 채무승인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황AA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황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황AA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01. 22. 선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가단64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