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6485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AA |
변 론 종 결 |
2024. 11. 20. |
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피고는 황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0. 11. 28. 접수 제872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체납자인 황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총 3건 합계 191,570,38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삭제)
2) 황AA은 1999. 11.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9. 1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황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1. 28.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황AA, 근저당권자 한BB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4) 한BB는 2012. 5. 1. 사망하여 위 각 근저당권은 피고에게 단독 상속되었다.
5) 황AA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황AA의 채권자인 원고가 황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황AA과 그 자녀들은 피고 가족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수시로 이자조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날인 2023.12. 28. 현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부터 민사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황AA으로부터 채무승인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황AA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황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황AA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01. 22. 선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가단64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6485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AA |
변 론 종 결 |
2024. 11. 20. |
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피고는 황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0. 11. 28. 접수 제872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체납자인 황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총 3건 합계 191,570,38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삭제)
2) 황AA은 1999. 11.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9. 1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황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1. 28.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황AA, 근저당권자 한BB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4) 한BB는 2012. 5. 1. 사망하여 위 각 근저당권은 피고에게 단독 상속되었다.
5) 황AA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황AA의 채권자인 원고가 황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황AA과 그 자녀들은 피고 가족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수시로 이자조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날인 2023.12. 28. 현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부터 민사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황AA으로부터 채무승인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황AA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황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황AA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01. 22. 선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가단64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