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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납부독촉서 송달=약식명령 고지 인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기산점 판단

2023모2908
판결 요약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납부독촉서에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 필수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이 만으로는 책임 없는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 #약식명령 고지 #정식재판청구권 #기산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질의 응답
1.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은 날이 약식명령 고지일로 보나요?
답변
벌과금 납부독촉서 송달만으로는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은 납부독촉서엔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 필수정보가 없으므로, 송달만으로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청구기간은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실제로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2908 결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을 청구기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벌과금 납부독촉서 송달만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가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납부독촉서 송달만으로는 청구각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2908 결정은 납부독촉서만 받은 상태에선 책임 없는 사유 해소라 보기 어려워 기각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4. 납부독촉서에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 관계 절차에 관한 정보가 납부독촉서에 없다면, 약식명령 고지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2908 결정은 재판경과, 청구기간 등 빠진 경우 피고인이 알기 어렵다며 직권적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제2항, 제458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3. 10. 24. 자 2023로1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제1항, 제345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7. 18. 선고 2023모29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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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납부독촉서 송달=약식명령 고지 인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기산점 판단

2023모2908
판결 요약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납부독촉서에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 필수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이 만으로는 책임 없는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벌과금 납부독촉서 #약식명령 고지 #정식재판청구권 #기산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질의 응답
1.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은 날이 약식명령 고지일로 보나요?
답변
벌과금 납부독촉서 송달만으로는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은 납부독촉서엔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 필수정보가 없으므로, 송달만으로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청구기간은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실제로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2908 결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을 청구기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벌과금 납부독촉서 송달만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가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납부독촉서 송달만으로는 청구각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2908 결정은 납부독촉서만 받은 상태에선 책임 없는 사유 해소라 보기 어려워 기각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4. 납부독촉서에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 관계 절차에 관한 정보가 납부독촉서에 없다면, 약식명령 고지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2908 결정은 재판경과, 청구기간 등 빠진 경우 피고인이 알기 어렵다며 직권적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제2항, 제458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3. 10. 24. 자 2023로1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제1항, 제345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7. 18. 선고 2023모29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