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제2항, 제458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부산지법 2023. 10. 24. 자 2023로128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제1항, 제345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제2항, 제458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부산지법 2023. 10. 24. 자 2023로128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제1항, 제345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