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음주운전 항소에서 1심 형량이 과중한지 판단 기준

2018노7987
판결 요약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에 따라 양형은 1심의 고유 영역임을 확인하고, 양형 사정 변화나 추가 자료 없는 경우 1심 판단 존중이 원칙임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규 양형자료 부재 및 1심 형량의 합리성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심 #1심 형량 #양형 판단 #공판중심주의
질의 응답
1.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운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에 따라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형조건의 변화나 추가 자료가 없고,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항소심에서 형을 경감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노7987 판결은 1심과 양형조건 변화가 없고 신규 자료도 없으며,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이 1심 형량을 변경하려면 어떤 상황이 필요한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실질적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 한해 1심의 형량 변경이 고려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노7987 판결은 양형조건 변화나 새로운 자료 부재 시 1심 판단 존중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음주운전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언제 높아지나요?
답변
1심과 비교해 중요한 사실이나 사정의 변화,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을 때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노7987 판결에서 양형조건 변화 없음, 추가 자료 없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노798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나상현(기소), 조재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342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차영민 서형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4. 10. 선고 2018노79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음주운전 항소에서 1심 형량이 과중한지 판단 기준

2018노7987
판결 요약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에 따라 양형은 1심의 고유 영역임을 확인하고, 양형 사정 변화나 추가 자료 없는 경우 1심 판단 존중이 원칙임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규 양형자료 부재 및 1심 형량의 합리성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심 #1심 형량 #양형 판단 #공판중심주의
질의 응답
1.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운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에 따라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형조건의 변화나 추가 자료가 없고,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항소심에서 형을 경감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노7987 판결은 1심과 양형조건 변화가 없고 신규 자료도 없으며,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이 1심 형량을 변경하려면 어떤 상황이 필요한가요?
답변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실질적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 한해 1심의 형량 변경이 고려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노7987 판결은 양형조건 변화나 새로운 자료 부재 시 1심 판단 존중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음주운전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언제 높아지나요?
답변
1심과 비교해 중요한 사실이나 사정의 변화,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을 때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노7987 판결에서 양형조건 변화 없음, 추가 자료 없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노798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나상현(기소), 조재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342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차영민 서형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4. 10. 선고 2018노79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