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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처벌대상 판단 기준

2018라105
판결 요약
판매중개자가 직접 할인쿠폰·적립금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부담을 판매자에게 전가하지 않은 경우, 간행물 판매자에 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개자에 대해서도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할인쿠폰 #온라인서점 #판매중개사 #간행물 판매
질의 응답
1. 온라인 쇼핑몰이 직접 제공한 할인쿠폰이나 적립금 혜택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판매자가 정가나 10% 이내 할인 조건을 준수했으며, 중개자가 제공한 혜택의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8라105 결정은 판매자에게 경제적 부담 전가가 없고, 판매자가 법정 할인 한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중개자도 위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간행물 판매자가 정가 또는 10% 할인만 했을 때, 중개사가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해도 위법인가요?
답변
판매자는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판매했고, 중개사가 부여한 혜택의 부담이 판매자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2018라105 결정은 판매자가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판매중개자의 추가혜택 제공만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3. 온라인 서점 중개 플랫폼에 대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간행물 판매자에 의한 위반행위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중개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점이 명백해야 위반 책임이 성립됩니다.
근거
2018라105 결정은 판매자의 위반행위 자체가 없으면 중개자의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판매중개자가 배포한 프로모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판매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도 위반인가요?
답변
중개자 프로모션 부담 비용의 전가 여부가 위반 판단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전가가 있다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2018라105 결정은 중개자가 혜택을 부여해 판매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한 위반이 아니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6. 자 2018라105 결정]

【전문】

【상 대 방】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항 고 인】

검사

【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자 2017과55478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을 인용한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따라서 위반자가 판매중개자에 불과하여도 간행물 판매자의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간행물 판매자는 해당 도서를 정가에서 1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정가로 판매하였을 뿐이고, 할인쿠폰 및 적립금 지급 등의 혜택은 위반자가 부여하였으며, 위반자가 위 혜택 부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판매자에게 전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간행물 판매자의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위반자에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성원제 김지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3. 26. 선고 2018라1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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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처벌대상 판단 기준

2018라105
판결 요약
판매중개자가 직접 할인쿠폰·적립금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부담을 판매자에게 전가하지 않은 경우, 간행물 판매자에 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개자에 대해서도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할인쿠폰 #온라인서점 #판매중개사 #간행물 판매
질의 응답
1. 온라인 쇼핑몰이 직접 제공한 할인쿠폰이나 적립금 혜택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판매자가 정가나 10% 이내 할인 조건을 준수했으며, 중개자가 제공한 혜택의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8라105 결정은 판매자에게 경제적 부담 전가가 없고, 판매자가 법정 할인 한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중개자도 위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간행물 판매자가 정가 또는 10% 할인만 했을 때, 중개사가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해도 위법인가요?
답변
판매자는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판매했고, 중개사가 부여한 혜택의 부담이 판매자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2018라105 결정은 판매자가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판매중개자의 추가혜택 제공만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3. 온라인 서점 중개 플랫폼에 대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간행물 판매자에 의한 위반행위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중개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점이 명백해야 위반 책임이 성립됩니다.
근거
2018라105 결정은 판매자의 위반행위 자체가 없으면 중개자의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판매중개자가 배포한 프로모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판매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도 위반인가요?
답변
중개자 프로모션 부담 비용의 전가 여부가 위반 판단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전가가 있다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2018라105 결정은 중개자가 혜택을 부여해 판매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한 위반이 아니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6. 자 2018라105 결정]

【전문】

【상 대 방】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항 고 인】

검사

【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자 2017과55478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을 인용한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따라서 위반자가 판매중개자에 불과하여도 간행물 판매자의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간행물 판매자는 해당 도서를 정가에서 1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정가로 판매하였을 뿐이고, 할인쿠폰 및 적립금 지급 등의 혜택은 위반자가 부여하였으며, 위반자가 위 혜택 부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판매자에게 전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간행물 판매자의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위반자에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성원제 김지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3. 26. 선고 2018라1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