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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전속관할 판단 기준

2024그613
판결 요약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 및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집행권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이 전속관할임을 밝힙니다. 고등법원이 항소심인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다투려면, 1심을 담당한 지방법원 합의부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해당 법원이 전속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전속관할 #1심 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질의 응답
1.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한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지방법원 합의부가 전속관할입니다. 고등법원의 항소심 확정판결이라도 1심을 담당했던 지방법원 합의부에 청구이의의 소를 반드시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그613 결정은 집행권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이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임을 명확히 하였고, 항소심의 대상이 된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역시 그 합의부에 전속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청구이의의 소와 관할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역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수소법원)에 전속관할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그613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임을 밝혔습니다.
3. 단독판사가 관할이 없는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관할이 없는 경우 인용결정은 무효이며,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그613 결정은 전속관할 위반 시 재판청구권 침해로 결정을 파기하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대법원 2024. 7. 11. 자 2024그613 결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건의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공2017상, 93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1408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공2023상, 245)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4. 3. 18. 자 2024카정2007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2022. 10. 26.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3102(본소), 2022가합104994(반소)], 2023. 5. 10. 항소심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2022나15852(반소)], 2023. 8. 1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41964(본소), 2023다241971(반소)].
 
나.  신청인은 2024. 3. 15.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2022나15852(반소)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신청인은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2024. 3. 18.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다.
 
2.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건의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1408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 참조).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2022나15852(반소)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 재판장이나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없다.
그런데도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2024그6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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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전속관할 판단 기준

2024그613
판결 요약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 및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집행권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이 전속관할임을 밝힙니다. 고등법원이 항소심인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다투려면, 1심을 담당한 지방법원 합의부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해당 법원이 전속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전속관할 #1심 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질의 응답
1.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한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지방법원 합의부가 전속관할입니다. 고등법원의 항소심 확정판결이라도 1심을 담당했던 지방법원 합의부에 청구이의의 소를 반드시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그613 결정은 집행권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이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임을 명확히 하였고, 항소심의 대상이 된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역시 그 합의부에 전속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청구이의의 소와 관할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역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수소법원)에 전속관할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그613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임을 밝혔습니다.
3. 단독판사가 관할이 없는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관할이 없는 경우 인용결정은 무효이며,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그613 결정은 전속관할 위반 시 재판청구권 침해로 결정을 파기하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대법원 2024. 7. 11. 자 2024그613 결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건의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공2017상, 93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1408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공2023상, 245)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4. 3. 18. 자 2024카정2007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2022. 10. 26.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3102(본소), 2022가합104994(반소)], 2023. 5. 10. 항소심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2022나15852(반소)], 2023. 8. 1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41964(본소), 2023다241971(반소)].
 
나.  신청인은 2024. 3. 15.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2022나15852(반소)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신청인은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2024. 3. 18.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다.
 
2.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건의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1408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 참조).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2022나15852(반소)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 재판장이나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없다.
그런데도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2024그6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