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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분할청구 기준 및 퇴직연금 소급적용 쟁점 정리

2018누63909
판결 요약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에 대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도 포함되며, 연금법 개정 이전 퇴직자도 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여부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발생 시기가 아니라 법 시행 후 최초 지급사유 발생 기준입니다.
#공무원연금분할 #이혼연금분할 #퇴직연금 수급권 #분할청구 기준 #연금법 개정
질의 응답
1. 공무원 연금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답변
이혼 시점에 이미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해도 연금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09 판결은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 퇴직한 사람이 개정법에 따른 연금분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금법 개정 전 퇴직자라 하더라도,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분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09 판결은 분할연금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퇴직연금 수급권이 분할연금에 의해 변경·제한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자체의 내용에 변동을 주지 않고, 배우자가 분할분에 대해 직접 수급권을 취득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09 판결은 분할연금수급권은 퇴직연금 중 일부를 배우자가 직접 수급할 뿐, 원 퇴직연금수급권 자체의 변경은 아니다라 하였습니다.
4.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유형 판례(예: 군인연금 유족연금)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군인연금법의 유족연금 관련 판례는 규정상 요건이 달라, 공무원연금 분할과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09 판결은 군인연금법 유족연금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공무원연금 분할청구에는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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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6. 5. 선고 2018누639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변론종결】

2019. 4.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9행의 ⁠“공무원연금법”을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그 이하 부분의 ⁠“공무원연금법”을 ⁠“구 공무원연금법”으로 각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제13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13387호)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일(2016. 1. 1.) 전에 퇴직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을 사유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분할연금수급권은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연금 중 재산분할의무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법률로써 그 배우자가 피고에 대한 직접 수급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분할연금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퇴직연금수급권이 법 시행 후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6면 제10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은 군인이었던 자의 처(이하 ⁠‘갑’이라 한다)가 유족연금지급을 구했던 사안으로, 구 군인연금법(2014. 10. 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유족’의 정의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갑의 배우자는 갑과 이혼한 후 69세일 때 갑과 재혼하여, 갑은 군인연금법 상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위 법문의 규정상 명백한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05. 선고 2018누639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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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63909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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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분할 #이혼연금분할 #퇴직연금 수급권 #분할청구 기준 #연금법 개정
질의 응답
1. 공무원 연금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답변
이혼 시점에 이미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해도 연금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09 판결은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 퇴직한 사람이 개정법에 따른 연금분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금법 개정 전 퇴직자라 하더라도,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분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09 판결은 분할연금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퇴직연금 수급권이 분할연금에 의해 변경·제한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자체의 내용에 변동을 주지 않고, 배우자가 분할분에 대해 직접 수급권을 취득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09 판결은 분할연금수급권은 퇴직연금 중 일부를 배우자가 직접 수급할 뿐, 원 퇴직연금수급권 자체의 변경은 아니다라 하였습니다.
4.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유형 판례(예: 군인연금 유족연금)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군인연금법의 유족연금 관련 판례는 규정상 요건이 달라, 공무원연금 분할과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909 판결은 군인연금법 유족연금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공무원연금 분할청구에는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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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6. 5. 선고 2018누639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변론종결】

2019. 4.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9행의 ⁠“공무원연금법”을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그 이하 부분의 ⁠“공무원연금법”을 ⁠“구 공무원연금법”으로 각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제13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13387호)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일(2016. 1. 1.) 전에 퇴직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을 사유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분할연금수급권은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연금 중 재산분할의무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법률로써 그 배우자가 피고에 대한 직접 수급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분할연금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퇴직연금수급권이 법 시행 후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6면 제10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은 군인이었던 자의 처(이하 ⁠‘갑’이라 한다)가 유족연금지급을 구했던 사안으로, 구 군인연금법(2014. 10. 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유족’의 정의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갑의 배우자는 갑과 이혼한 후 69세일 때 갑과 재혼하여, 갑은 군인연금법 상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위 법문의 규정상 명백한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05. 선고 2018누639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