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6. 5. 선고 2018누63909 판결]
원고
공무원연금공단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2019. 4.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9행의 “공무원연금법”을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그 이하 부분의 “공무원연금법”을 “구 공무원연금법”으로 각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제13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13387호)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일(2016. 1. 1.) 전에 퇴직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을 사유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분할연금수급권은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연금 중 재산분할의무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법률로써 그 배우자가 피고에 대한 직접 수급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분할연금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퇴직연금수급권이 법 시행 후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6면 제10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은 군인이었던 자의 처(이하 ‘갑’이라 한다)가 유족연금지급을 구했던 사안으로, 구 군인연금법(2014. 10. 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유족’의 정의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갑의 배우자는 갑과 이혼한 후 69세일 때 갑과 재혼하여, 갑은 군인연금법 상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위 법문의 규정상 명백한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6. 5. 선고 2018누63909 판결]
원고
공무원연금공단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2019. 4.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9행의 “공무원연금법”을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그 이하 부분의 “공무원연금법”을 “구 공무원연금법”으로 각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제13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13387호)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일(2016. 1. 1.) 전에 퇴직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을 사유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분할연금수급권은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연금 중 재산분할의무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법률로써 그 배우자가 피고에 대한 직접 수급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분할연금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퇴직연금수급권이 법 시행 후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6면 제10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은 군인이었던 자의 처(이하 ‘갑’이라 한다)가 유족연금지급을 구했던 사안으로, 구 군인연금법(2014. 10. 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유족’의 정의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갑의 배우자는 갑과 이혼한 후 69세일 때 갑과 재혼하여, 갑은 군인연금법 상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위 법문의 규정상 명백한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