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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무효 주장, 증거 부족시 인용될 수 있는지

2018나48467
판결 요약
상속채무 초과 사실 인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한정승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 증거 부족 시 청구이의가 인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채무 #한정승인 #무효 주장 #입증책임 #청구이의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한정승인 했는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던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이미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48467 판결은 기존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해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한정승인 무효 주장은 인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이미 인지했던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48467 판결은 상속채무 초과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청구이의 소로 강제집행을 불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집행의 기초가 된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 등 실질적 항변사유와 그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집행 불허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48467 판결은 한정승인이 유효하다면 해당 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484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103434 판결

【변론종결】

2019. 4.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가소967122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정지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3년경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아 그 무렵 이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한정승인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이종채 김은성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2018나484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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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무효 주장, 증거 부족시 인용될 수 있는지

2018나48467
판결 요약
상속채무 초과 사실 인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한정승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 증거 부족 시 청구이의가 인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채무 #한정승인 #무효 주장 #입증책임 #청구이의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한정승인 했는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던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이미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48467 판결은 기존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해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한정승인 무효 주장은 인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이미 인지했던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48467 판결은 상속채무 초과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청구이의 소로 강제집행을 불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집행의 기초가 된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 등 실질적 항변사유와 그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집행 불허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48467 판결은 한정승인이 유효하다면 해당 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484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103434 판결

【변론종결】

2019. 4.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가소967122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정지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3년경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아 그 무렵 이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한정승인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이종채 김은성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2018나484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