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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회사 자금 횡령시 변제액 공제와 책임범위 기준

2016가단229670
판결 요약
여행사 직원이 개인계좌로 항공권 대금을 수납,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부분을 횡령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 이미 회사에 송금한 변제금은 횡령금에서 공제하며, 개인적 거래로 추정되는 금액·입증 부족액 등은 제외됩니다. 동료가 시스템을 조작했다 해도 불법행위 방조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동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 횡령 #회사 대금 유용 #부당이득 반환 #변제공제 #항공권 대금
질의 응답
1. 회사 직원이 항공권 대금을 개인 통장에 받아 일부만 회사에 입금한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회사 명의 영업에서 발생한 대금을 개인 통장에 받아 즉시 입금하지 않고 상당 기간 보관 후 사용처를 해명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9670 판결은 별지 표 기재 대금을 직원이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회사에 보고·입금하지 않은 사실, 사용처 불분명 등을 종합해 횡령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직원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회사에 송금한 경우 책임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횡령액에서 이미 회사에 입금한 변제금은 공제되며, 부족분만 손해배상책임 범위로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9670 판결은 피고의 변제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송금액만큼 공제, 최종 미변제 잔액만을 손해배상 범위로 산정하였습니다.
3. 횡령액 산정 과정에서 회사와 무관한 금전이나 입증부족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회사 영업과 무관하거나 입증 부족인 금전은 횡령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9670 판결은 개인적 거래 가능성이 있거나 입증 부족한 일부 계좌 입금 내역에 대하여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외하였습니다.
4. 동료 직원이 시스템상 정보조작에 가담했을 때 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횡령의 알면서 적극적으로 방조함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정보조작이나 지시 따른 협조만으로는 공동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9670 판결은 동료의 정보조작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 방조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 입증이 있을 때만 책임을 인정한다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6가단229670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오마이트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천창수)

【변론종결】

2019. 2. 21.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국외 여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5. 11. 4. 설립된 회사로서 ⁠‘오마이여행’, ⁠‘오마이호텔’ 등의 여행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항공권 발권대행업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 및 영업 대상은 소외 주식회사 비코트립(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비코티에스’, 이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비코트립’)으로부터 영업양도받은 것으로서, 비코트립의 전 경영자이던 소외 15는 2015. 10.경 외국 회사인 DOTW(Destinations Of The World)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비코트립의 운영권을 양도하되 원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업 부분만을 분리하여 남기기로 하여 위와 같이 일종의 자회사인 원고를 설립한 것이었다(그 후 소외 15와 DOTW 사이의 계약이 완결됨으로써 비코트립과 원고는 전혀 무관한 회사가 되었다).
다.피고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은 2009. 10.경 비코트립에 입사한 후 2016. 6.경 아래 라. 마.항의 횡령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권 예약, 발권,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2는 2013. 8.경 비코트립에 입사한 후 2016. 6.경까지 위 ◎◎사업부에서 피고 1의 부하 직원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고가 지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라. 원고의 ◁◁◁◁부 부장인 소외 12는 2016. 5. 말경 원고 회사의 예약, 발권, 수금 내역과 항공사의 해당 내역을 비교, 대조하던 중 서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내역이 다수 있음을 발견하고 담당자인 피고 1에게 그 경위를 문의하였다. 위 피고는 소외 12에게 여러 내용으로 해명하였으나 소외 12는 위 피고의 변소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인 소외 15에게 ⁠‘위 피고가 항공권대금을 횡령한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마.소외 12는 2016. 6. 24.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1을 상대로 항공권대금의 횡령 여부를 강하게 추궁하였다. 위 피고는 원고 회사에 ⁠‘본인과 피고 2가 2016. 6. 18.와 2016. 6. 19. 양일간 상관의 승인 없이 원고 회사의 발권 정보를 불법 수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과 관련한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경위서(이하 ⁠‘이 사건 경위서’)와 ⁠‘거래처인 ▽▽▽▽▽▽와 관련한 미수금 추정액 932,135,500원을 2016. 6. 30.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변제각서’)를 각 작성, 제출하였다.
바.피고 1은 위 경위서 및 변제각서를 제출한 후, 피고 2는 2016. 6. 27. 아침에 출근하였다가 짐을 챙겨 퇴근한 후 다시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6,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갑 제53호증의 일부 기재(이하 갑 제53호증을 인용할 경우 모두 일부 기재임), 을 제2 내지 4,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은 원고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별지1 ⁠‘○○○○○○○ 관련 항공권대금표’ 기재 합계 775,330,466원과 별지2 ⁠‘일반고객 관련 항공권대금표’ 기재 합계 386,736,500원을 각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그 중 232,774,379원만을 원고에게 입금하고 나머지를 임의소비하였다. 결국 위 피고는 929,292,587원(= 775,330,466원 + 386,736,500원 - 232,774,379원)을 횡령하였거나 원고와의 고용계약상 선관의무에 반하여 위 해당금액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이며(선택적 주장), 한편 피고 2는 위와 같은 피고 1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항공권대금 내역 중 일부는 비코트립 시절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와 관련한 권리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1이 횡령하였다는 항공권대금과 관련한 구체적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위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 이상을 원고에게 입금하였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거나 배상할 손해가 없다. 또한 피고 2의 경우 피고 1의 위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
3. 피고 1(이하 제3항에서 단순히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별지1 표 각 내역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제1항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갑 제22, 23, 26, 29, 32 내지 3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정보제공명령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각 회보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6. 6.경까지 소외 1이 운영하는 여행 관련 개인사업체인 ⁠‘○○○○○○○’(이하 ⁠‘△△△△△’)와 항공권을 거래하면서 소외 1 또는 △△△△△의 실장인 소외 3으로부터 별지1 표 ⁠‘입금’란 기재(단, 순번 193번 제외) 합계 765,330,466원(= 별지1 표 합계란 775,330,466원 - 순번 193번 1,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항공권대금과 관련한 항공권을 발권하도록 처리하였으나, 원고 회사에 위 송금 사실을 그때그때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돈을 즉시 입금하지도 않은 사실, ③ 위 별지1 ⁠‘계좌번호’란 기재 각 예금계좌는 피고의 공과금, 통신대금 등이 자동이체되도록 설정된 계좌로서, 피고는 항공권대금조로 입금된 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며, 위 항공권대금 정산과 관련한 회계장부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1, 13, 15, 18,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수탁자가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앞서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회사 명의로 발권된 또는 발권될 항공권대금을 수금할 경우 이를 원고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 측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항공권대금을 수금하였으면서도 그 사실을 원고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에 보관하면서 자신의 자금과 혼입 사용하였고(앞서 든 부합증거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서 피고 외에 이러한 업무 방식을 취한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래 다.의 4)항에서 변제 금액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사용처를 해명하지 못하고 막연히 수금한 돈 이상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거나 항공권대금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경위서 및 변제각서를 작성·교부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피고는 위 경위서 및 변제각서는 원고 측의 강박에 의해 작성한 것이므로 위 각 서증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측의 어떠한 해악의 고지에 따라 공포감을 느껴 위 각 서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를 위해 보관 중이던 △△△△△의 항공권대금 765,330,466원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별지1 표 순번 193번(음영표시된 부분)의 소외 3으로부터 송금된 1,0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와 소외 3은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이어오면서 상당한 신뢰관계를 쌓아온 사이임을 엿볼 수 있는바, 위 송금액이 1,000만 단위 이하 단수가 없는 금액임에 비추어 위 돈이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 거래와 관계된 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앞서 든 부합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별지1 표 중 위 금액은 횡령금에서 제외된다.
나. 별지2 표 각 내역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제1항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갑 제30, 35, 5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2013. 9.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2 표 순번 1 내지 8, 18 내지 23번의 각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룸글로벌(순번 1번의 소외 16은 주식회사 이룸글로벌의 대표자), 소외 17, CBS, 소외 4 교회,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과 항공권을 거래하면서 별지2 표 해당 ⁠‘입금’란 기재 대금 합계 68,736,500원을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항공권대금과 관련한 항공권을 발권하도록 처리하였으나, 원고 회사에 위 송금 사실을 그때그때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돈을 즉시 입금하지도 않은 사실, ③ 위 별지2 ⁠‘계좌번호’란 기재 각 예금계좌는 앞서 가.의 1)항에서 본 피고의 예금계좌와 같은 계좌로서 피고는 위 항공권대금 내역과 관련하여서도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 위 인정을 방해할만한 증거는 없다.
2) 판단
피고는 위 1)에서 인정한 항공권대금의 행방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하므로, 위 가.의 2)항과 같은 법리 내지 논리에 따라 위 각 거래처의 항공권대금 68,736,5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원고는 별지2 표 순번 9 내지 17, 24, 25번의 소외 11로부터 송금된 돈 합계 3억 1,800만 원 또한 ⁠‘▽▽▽▽▽▽’와 관련한 항공권대금을 수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 각 입금 시기에 근접한 시기에 피고가 비고란에 ⁠‘▽▽▽▽▽▽’또는 기타 당사자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합계 232,774,379원을 입금한 사정을 들고 있으므로(즉 피고가 소외 11로부터 송금받은 3억 1,800만 원에서 원고에게 입금한 232,774,379원을 뺀 나머지 85,225,621원이 횡령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부합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 11이 송금한 돈이 원고가 발권하는 항공권과 관련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오히려 갑 제37,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1은 피고와 업무상 관계된 항공사의 직원이면서 한편으로 피고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친밀한 사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내역이 원고와 무관하게 피고와 소외 11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서 수수된 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금액은 횡령금에서 제외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부분은 비코트립에게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설립일인 2015. 11. 4. 전에 발생한 항공권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비코트립에게 권리가 있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비코트립으로부터 항공권 발권대행과 관련한 사업에 관하여 영업양도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항공권대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비코트립의 해당 사업에 관한 적극, 소극재산을 모두 승계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별 항공권 내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송금내역과 관련한 개별 항공권의 번호, 일시, 고객명, 금액 등 세부 내역을 모두 특정하여야 피고의 횡령 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횡령 사실을 추단하기 위해 반드시 개별 항공권의 세부 내역까지 특정되어야만 할 법적, 논리적 근거가 없다. 더구나 피고가 수금한 대금과 해당 항공권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담당자는 다름 아닌 피고로서,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17.경 문제가 될 수 있는 원고의 발권시스템상의 정보를 일일이 수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제 와서는 원고 단독으로 개별 항공권의 세부 내역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는 항공권대금을 송금한 거래처가 실제로 금액에 상당한 항공권을 발권받았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으나, 현재까지 항공권대금을 송금하고도 원고로부터 발권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는 거래처가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항공권은 발권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결국 남는 것은 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는지 여부뿐이다. 따라서 앞서 가.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만으로 피고의 횡령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항공권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발권한 항공권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을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내역이 원고가 발권한 항공권대금과 관련된 내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주장 금액도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변제 주장
가) 피고는 위 각 항공권대금을 송금받기 전에 위 송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 회사에 입금, 예치하여 두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선입금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시로 원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피해금액이 전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는 ㉮ 별지4 표 기재 합계 535,876,680원과 ㉯ 2013. 11. 28.자 입금액 9,915,280원, ㉰ 2013. 11. 29. 500만 원 등 합계 550,791,960원(= ㉮ + ㉯ + ㉰)의 입금액을 변제 내역으로 특정하는 한편, 원고가 정리한 별지3 표 ⁠‘피고 1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금액표’(이는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변소 자료로 제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원고가 정리한 것이다)상의 합계 554,916,542원을 원용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 ㉯, ㉰ 내역을 원고가 제출한 별지3 표와 비교해보면, 별지4 표 중 ⁠‘비고’란에 ⁠‘이니시스’ 또는 ⁠‘이니시스결재’라고 기재된 합계 2,917,690원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은 모두 별지3 표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별지3 표에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몇 개의 내역이 더 포함되어 있다), 편의상 관련 주장이 보다 상세한 별지3 표를 기준으로 변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별지3 표 중 음영표시 되지 않은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9, 31 내지 34, 39, 41, 43 내지 56, 59 내지 62, 68 내지 71, 73 내지 78, 80 내지 107, 109, 116, 132 내지 134, 146의 합계 37,578,456원(이하 ⓐ)과 음영표시 된 부분 중 입금계좌란이 ⁠‘kcp.co.kr' 또는 ’kcp결재‘로 기재된 순번 30, 35 내지 38, 40, 42, 58, 63 내지 67, 72, 79번의 합계 3,093,787원(이하 ⓑ)에 관하여는 기록상 달리 위 입금과 관련한 별도의 원인관계가 주장·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의 변제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별지3 표의 음영표시된 부분 중 ⁠‘비고’란에 ⁠‘▽▽▽▽▽’이라고 기재된 순번 108, 110 내지 115, 118, 119, 122 내지 129, 131, 135, 138 내지 145, 147, 148, 151 내지 156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3, 26, 34,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앞서 횡령을 인정한 △△△△△과 위 ▽▽▽▽▽은 모두 소외 13이 고객 모집을 담당하는 사업체로서, 소외 13은 피고에게 항공권예약을 의뢰하거나 대금을 송금할 때 위 두 사업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위 사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같은 거래처라는 인식 아래 송금 또는 입금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해당 순번의 입금 합계 435,823,420원(이하 ⓒ) 또한 피고의 변제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 별지3 표의 음영표시된 부분 중 나머지 부분, 즉 해당 ⁠‘비고’란에 △△△△△ 또는 ▽▽▽▽▽이 아닌 별도의 거래처가 기재된 순번 11, 57, 117, 120, 121, 127, 130, 136, 149, 150번 합계 78,420,879원 부분은 갑 제3, 43, 4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횡령과는 무관한 별도의 항공권과 관련하여 입금된 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피고의 변제금에 포함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별지3 표에 포함되지 않은 별지4 표의 ⁠‘이니시스’ 또는 ⁠‘이니시스결재’ 금액 합계 2,917,690원(이하 ⓓ)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금액은 모두 피고의 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다른 원인관계가 주장·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피고의 변제금으로 인정한다.
결국 피고의 변제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합계 479,413,353원(= ⓐ + ⓑ + ⓒ + ⓓ)이다.
라. 이 부분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의 횡령금액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적어도 354,653,613원(= 위 가.항 765,330,466원 + 위 나.항 68,736,500원 - 위 다.항 479,413,353원)으로 계산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므로,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4. 피고 2(이하 제4항에서 단순히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 피고 1의 항공권 미수 발권에 가담하면서 원고의 관리부서에 알리지 아니한 점, ㉡ 원고의 ⁠‘△△△△△’ 항공권 미수대금에 관한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직한 점, ㉢ 피고 1과 함께 2016. 6. 18. 및 2016. 6. 19. 양일간에 걸쳐 원고의 항공권 발권시스템상의 정보를 조작하는 등 위 피고의 범행은폐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항에서 본 피고 1의 횡령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 피고와 함께 공동으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1의 불법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위 주장 자체가 원고 회사의 피고 1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위 피고의 부하 직원인 피고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 주장을 보면 위 주장도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가담을 추인하기는 그 자체로 부족한 사정이다.
마지막으로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6. 6. 18. 및 2016. 6. 19. 피고 1과 함께 원고의 항공권 발권시스템상의 정보를 수정한 사실은 자인하면서도 이는 상급자인 피고 1의 지시에 의한 행위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의 위 변소를 뒤집고 피고가 피고 1의 횡령 불법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상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4. 11. 선고 2016가단2296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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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회사 자금 횡령시 변제액 공제와 책임범위 기준

2016가단229670
판결 요약
여행사 직원이 개인계좌로 항공권 대금을 수납,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부분을 횡령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 이미 회사에 송금한 변제금은 횡령금에서 공제하며, 개인적 거래로 추정되는 금액·입증 부족액 등은 제외됩니다. 동료가 시스템을 조작했다 해도 불법행위 방조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동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 횡령 #회사 대금 유용 #부당이득 반환 #변제공제 #항공권 대금
질의 응답
1. 회사 직원이 항공권 대금을 개인 통장에 받아 일부만 회사에 입금한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회사 명의 영업에서 발생한 대금을 개인 통장에 받아 즉시 입금하지 않고 상당 기간 보관 후 사용처를 해명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9670 판결은 별지 표 기재 대금을 직원이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회사에 보고·입금하지 않은 사실, 사용처 불분명 등을 종합해 횡령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직원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회사에 송금한 경우 책임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횡령액에서 이미 회사에 입금한 변제금은 공제되며, 부족분만 손해배상책임 범위로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9670 판결은 피고의 변제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송금액만큼 공제, 최종 미변제 잔액만을 손해배상 범위로 산정하였습니다.
3. 횡령액 산정 과정에서 회사와 무관한 금전이나 입증부족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회사 영업과 무관하거나 입증 부족인 금전은 횡령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9670 판결은 개인적 거래 가능성이 있거나 입증 부족한 일부 계좌 입금 내역에 대하여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외하였습니다.
4. 동료 직원이 시스템상 정보조작에 가담했을 때 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횡령의 알면서 적극적으로 방조함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정보조작이나 지시 따른 협조만으로는 공동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9670 판결은 동료의 정보조작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 방조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 입증이 있을 때만 책임을 인정한다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6가단229670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오마이트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천창수)

【변론종결】

2019. 2. 21.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국외 여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5. 11. 4. 설립된 회사로서 ⁠‘오마이여행’, ⁠‘오마이호텔’ 등의 여행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항공권 발권대행업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 및 영업 대상은 소외 주식회사 비코트립(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비코티에스’, 이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비코트립’)으로부터 영업양도받은 것으로서, 비코트립의 전 경영자이던 소외 15는 2015. 10.경 외국 회사인 DOTW(Destinations Of The World)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비코트립의 운영권을 양도하되 원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업 부분만을 분리하여 남기기로 하여 위와 같이 일종의 자회사인 원고를 설립한 것이었다(그 후 소외 15와 DOTW 사이의 계약이 완결됨으로써 비코트립과 원고는 전혀 무관한 회사가 되었다).
다.피고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은 2009. 10.경 비코트립에 입사한 후 2016. 6.경 아래 라. 마.항의 횡령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권 예약, 발권,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2는 2013. 8.경 비코트립에 입사한 후 2016. 6.경까지 위 ◎◎사업부에서 피고 1의 부하 직원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고가 지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라. 원고의 ◁◁◁◁부 부장인 소외 12는 2016. 5. 말경 원고 회사의 예약, 발권, 수금 내역과 항공사의 해당 내역을 비교, 대조하던 중 서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내역이 다수 있음을 발견하고 담당자인 피고 1에게 그 경위를 문의하였다. 위 피고는 소외 12에게 여러 내용으로 해명하였으나 소외 12는 위 피고의 변소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인 소외 15에게 ⁠‘위 피고가 항공권대금을 횡령한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마.소외 12는 2016. 6. 24.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1을 상대로 항공권대금의 횡령 여부를 강하게 추궁하였다. 위 피고는 원고 회사에 ⁠‘본인과 피고 2가 2016. 6. 18.와 2016. 6. 19. 양일간 상관의 승인 없이 원고 회사의 발권 정보를 불법 수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과 관련한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경위서(이하 ⁠‘이 사건 경위서’)와 ⁠‘거래처인 ▽▽▽▽▽▽와 관련한 미수금 추정액 932,135,500원을 2016. 6. 30.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변제각서’)를 각 작성, 제출하였다.
바.피고 1은 위 경위서 및 변제각서를 제출한 후, 피고 2는 2016. 6. 27. 아침에 출근하였다가 짐을 챙겨 퇴근한 후 다시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6,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갑 제53호증의 일부 기재(이하 갑 제53호증을 인용할 경우 모두 일부 기재임), 을 제2 내지 4,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은 원고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별지1 ⁠‘○○○○○○○ 관련 항공권대금표’ 기재 합계 775,330,466원과 별지2 ⁠‘일반고객 관련 항공권대금표’ 기재 합계 386,736,500원을 각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그 중 232,774,379원만을 원고에게 입금하고 나머지를 임의소비하였다. 결국 위 피고는 929,292,587원(= 775,330,466원 + 386,736,500원 - 232,774,379원)을 횡령하였거나 원고와의 고용계약상 선관의무에 반하여 위 해당금액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이며(선택적 주장), 한편 피고 2는 위와 같은 피고 1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항공권대금 내역 중 일부는 비코트립 시절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와 관련한 권리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1이 횡령하였다는 항공권대금과 관련한 구체적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위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 이상을 원고에게 입금하였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거나 배상할 손해가 없다. 또한 피고 2의 경우 피고 1의 위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
3. 피고 1(이하 제3항에서 단순히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별지1 표 각 내역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제1항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갑 제22, 23, 26, 29, 32 내지 3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정보제공명령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각 회보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6. 6.경까지 소외 1이 운영하는 여행 관련 개인사업체인 ⁠‘○○○○○○○’(이하 ⁠‘△△△△△’)와 항공권을 거래하면서 소외 1 또는 △△△△△의 실장인 소외 3으로부터 별지1 표 ⁠‘입금’란 기재(단, 순번 193번 제외) 합계 765,330,466원(= 별지1 표 합계란 775,330,466원 - 순번 193번 1,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항공권대금과 관련한 항공권을 발권하도록 처리하였으나, 원고 회사에 위 송금 사실을 그때그때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돈을 즉시 입금하지도 않은 사실, ③ 위 별지1 ⁠‘계좌번호’란 기재 각 예금계좌는 피고의 공과금, 통신대금 등이 자동이체되도록 설정된 계좌로서, 피고는 항공권대금조로 입금된 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며, 위 항공권대금 정산과 관련한 회계장부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1, 13, 15, 18,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수탁자가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앞서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회사 명의로 발권된 또는 발권될 항공권대금을 수금할 경우 이를 원고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 측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항공권대금을 수금하였으면서도 그 사실을 원고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에 보관하면서 자신의 자금과 혼입 사용하였고(앞서 든 부합증거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서 피고 외에 이러한 업무 방식을 취한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래 다.의 4)항에서 변제 금액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사용처를 해명하지 못하고 막연히 수금한 돈 이상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거나 항공권대금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경위서 및 변제각서를 작성·교부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피고는 위 경위서 및 변제각서는 원고 측의 강박에 의해 작성한 것이므로 위 각 서증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측의 어떠한 해악의 고지에 따라 공포감을 느껴 위 각 서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를 위해 보관 중이던 △△△△△의 항공권대금 765,330,466원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별지1 표 순번 193번(음영표시된 부분)의 소외 3으로부터 송금된 1,0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와 소외 3은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이어오면서 상당한 신뢰관계를 쌓아온 사이임을 엿볼 수 있는바, 위 송금액이 1,000만 단위 이하 단수가 없는 금액임에 비추어 위 돈이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 거래와 관계된 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앞서 든 부합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별지1 표 중 위 금액은 횡령금에서 제외된다.
나. 별지2 표 각 내역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제1항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갑 제30, 35, 5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2013. 9.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2 표 순번 1 내지 8, 18 내지 23번의 각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룸글로벌(순번 1번의 소외 16은 주식회사 이룸글로벌의 대표자), 소외 17, CBS, 소외 4 교회,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과 항공권을 거래하면서 별지2 표 해당 ⁠‘입금’란 기재 대금 합계 68,736,500원을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항공권대금과 관련한 항공권을 발권하도록 처리하였으나, 원고 회사에 위 송금 사실을 그때그때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돈을 즉시 입금하지도 않은 사실, ③ 위 별지2 ⁠‘계좌번호’란 기재 각 예금계좌는 앞서 가.의 1)항에서 본 피고의 예금계좌와 같은 계좌로서 피고는 위 항공권대금 내역과 관련하여서도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 위 인정을 방해할만한 증거는 없다.
2) 판단
피고는 위 1)에서 인정한 항공권대금의 행방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하므로, 위 가.의 2)항과 같은 법리 내지 논리에 따라 위 각 거래처의 항공권대금 68,736,5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원고는 별지2 표 순번 9 내지 17, 24, 25번의 소외 11로부터 송금된 돈 합계 3억 1,800만 원 또한 ⁠‘▽▽▽▽▽▽’와 관련한 항공권대금을 수금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 각 입금 시기에 근접한 시기에 피고가 비고란에 ⁠‘▽▽▽▽▽▽’또는 기타 당사자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합계 232,774,379원을 입금한 사정을 들고 있으므로(즉 피고가 소외 11로부터 송금받은 3억 1,800만 원에서 원고에게 입금한 232,774,379원을 뺀 나머지 85,225,621원이 횡령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부합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 11이 송금한 돈이 원고가 발권하는 항공권과 관련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오히려 갑 제37,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1은 피고와 업무상 관계된 항공사의 직원이면서 한편으로 피고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친밀한 사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내역이 원고와 무관하게 피고와 소외 11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서 수수된 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금액은 횡령금에서 제외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부분은 비코트립에게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설립일인 2015. 11. 4. 전에 발생한 항공권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비코트립에게 권리가 있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비코트립으로부터 항공권 발권대행과 관련한 사업에 관하여 영업양도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항공권대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비코트립의 해당 사업에 관한 적극, 소극재산을 모두 승계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별 항공권 내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송금내역과 관련한 개별 항공권의 번호, 일시, 고객명, 금액 등 세부 내역을 모두 특정하여야 피고의 횡령 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횡령 사실을 추단하기 위해 반드시 개별 항공권의 세부 내역까지 특정되어야만 할 법적, 논리적 근거가 없다. 더구나 피고가 수금한 대금과 해당 항공권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담당자는 다름 아닌 피고로서,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17.경 문제가 될 수 있는 원고의 발권시스템상의 정보를 일일이 수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제 와서는 원고 단독으로 개별 항공권의 세부 내역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는 항공권대금을 송금한 거래처가 실제로 금액에 상당한 항공권을 발권받았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으나, 현재까지 항공권대금을 송금하고도 원고로부터 발권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는 거래처가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항공권은 발권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결국 남는 것은 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는지 여부뿐이다. 따라서 앞서 가.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만으로 피고의 횡령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항공권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발권한 항공권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을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내역이 원고가 발권한 항공권대금과 관련된 내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주장 금액도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변제 주장
가) 피고는 위 각 항공권대금을 송금받기 전에 위 송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 회사에 입금, 예치하여 두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선입금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시로 원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피해금액이 전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는 ㉮ 별지4 표 기재 합계 535,876,680원과 ㉯ 2013. 11. 28.자 입금액 9,915,280원, ㉰ 2013. 11. 29. 500만 원 등 합계 550,791,960원(= ㉮ + ㉯ + ㉰)의 입금액을 변제 내역으로 특정하는 한편, 원고가 정리한 별지3 표 ⁠‘피고 1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금액표’(이는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변소 자료로 제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원고가 정리한 것이다)상의 합계 554,916,542원을 원용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 ㉯, ㉰ 내역을 원고가 제출한 별지3 표와 비교해보면, 별지4 표 중 ⁠‘비고’란에 ⁠‘이니시스’ 또는 ⁠‘이니시스결재’라고 기재된 합계 2,917,690원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은 모두 별지3 표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별지3 표에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몇 개의 내역이 더 포함되어 있다), 편의상 관련 주장이 보다 상세한 별지3 표를 기준으로 변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별지3 표 중 음영표시 되지 않은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9, 31 내지 34, 39, 41, 43 내지 56, 59 내지 62, 68 내지 71, 73 내지 78, 80 내지 107, 109, 116, 132 내지 134, 146의 합계 37,578,456원(이하 ⓐ)과 음영표시 된 부분 중 입금계좌란이 ⁠‘kcp.co.kr' 또는 ’kcp결재‘로 기재된 순번 30, 35 내지 38, 40, 42, 58, 63 내지 67, 72, 79번의 합계 3,093,787원(이하 ⓑ)에 관하여는 기록상 달리 위 입금과 관련한 별도의 원인관계가 주장·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의 변제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별지3 표의 음영표시된 부분 중 ⁠‘비고’란에 ⁠‘▽▽▽▽▽’이라고 기재된 순번 108, 110 내지 115, 118, 119, 122 내지 129, 131, 135, 138 내지 145, 147, 148, 151 내지 156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3, 26, 34,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앞서 횡령을 인정한 △△△△△과 위 ▽▽▽▽▽은 모두 소외 13이 고객 모집을 담당하는 사업체로서, 소외 13은 피고에게 항공권예약을 의뢰하거나 대금을 송금할 때 위 두 사업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위 사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같은 거래처라는 인식 아래 송금 또는 입금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해당 순번의 입금 합계 435,823,420원(이하 ⓒ) 또한 피고의 변제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 별지3 표의 음영표시된 부분 중 나머지 부분, 즉 해당 ⁠‘비고’란에 △△△△△ 또는 ▽▽▽▽▽이 아닌 별도의 거래처가 기재된 순번 11, 57, 117, 120, 121, 127, 130, 136, 149, 150번 합계 78,420,879원 부분은 갑 제3, 43, 4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횡령과는 무관한 별도의 항공권과 관련하여 입금된 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피고의 변제금에 포함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별지3 표에 포함되지 않은 별지4 표의 ⁠‘이니시스’ 또는 ⁠‘이니시스결재’ 금액 합계 2,917,690원(이하 ⓓ)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금액은 모두 피고의 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다른 원인관계가 주장·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피고의 변제금으로 인정한다.
결국 피고의 변제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합계 479,413,353원(= ⓐ + ⓑ + ⓒ + ⓓ)이다.
라. 이 부분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의 횡령금액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적어도 354,653,613원(= 위 가.항 765,330,466원 + 위 나.항 68,736,500원 - 위 다.항 479,413,353원)으로 계산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므로,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4. 피고 2(이하 제4항에서 단순히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 피고 1의 항공권 미수 발권에 가담하면서 원고의 관리부서에 알리지 아니한 점, ㉡ 원고의 ⁠‘△△△△△’ 항공권 미수대금에 관한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직한 점, ㉢ 피고 1과 함께 2016. 6. 18. 및 2016. 6. 19. 양일간에 걸쳐 원고의 항공권 발권시스템상의 정보를 조작하는 등 위 피고의 범행은폐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항에서 본 피고 1의 횡령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 피고와 함께 공동으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1의 불법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위 주장 자체가 원고 회사의 피고 1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위 피고의 부하 직원인 피고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 주장을 보면 위 주장도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가담을 추인하기는 그 자체로 부족한 사정이다.
마지막으로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6. 6. 18. 및 2016. 6. 19. 피고 1과 함께 원고의 항공권 발권시스템상의 정보를 수정한 사실은 자인하면서도 이는 상급자인 피고 1의 지시에 의한 행위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의 위 변소를 뒤집고 피고가 피고 1의 횡령 불법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상도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4. 11. 선고 2016가단2296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