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산관재인의 배당이의 소송 관할은 어디인가요

2018라1099
판결 요약
파산관재인이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이 부인의 소로서 제기되면, 파산계속법원에 전속 관할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한 배당이의라 하더라도, 본질이 부인의 소라면 집행법원이 아니라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배당이의 #부인의 소 #전속관할 #파산계속법원
질의 응답
1.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와 함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어느 법원이 관할인가요?
답변
부인의 소로서 배당이의가 제기된 경우, 파산계속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라1099 결정은 파산관재인이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며 배당이의를 구한 소송의 본질이 부인의 소이므로 파산계속법원(서울회생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소송도 파산 사건과 관련되면 회생법원에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부인의 소 형식으로 배당이의가 제기된 경우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며, 민사집행법상 집행법원의 관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라1099 결정은 부인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해당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인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가 경합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부인의 소가 본질인 경우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로 보고, 해당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라1099 결정은 배당표 경정이 목적이더라도 부인의 소가 본질이면 파산계속법원이 전속관할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23. 자 2018라1099 결정]

【전문】

【원고, 항고인】

채무자 신청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0.자 2018가단102536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외인은 2016. 6. 17.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티랜드(이하 '티랜드'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주식회사 신라외식개발(이하 '신라외식개발'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신청외인은 2017. 3. 14. 파산신청을 하여 2017. 5. 15.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346, 2017하면1346), 같은 날 원고(항고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는 2017. 6. 20. 채무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한편, 신청외인에 대한 파산 사건에서 티랜드는 137,463,32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신라외식개발은 35,791,760원의 물품대금채권(위 각 채권은 위 가.항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다)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채권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경3659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1. 24. 원고에게 8,555,234원을, 신라외식개발에게 20,000,000원, 티랜드에게 10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배당표 중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내용은 생략한다).
 
라.  원고는 2018. 1. 24. 신청외인이 티랜드, 신라외식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써 취소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555,234원을 128,555,234원으로, 티랜드에 대 한 배당액 100,000,000원을 0원으로, 신라외식개발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18. 6. 20 이 사건 소송이 '부인의 소'로서 서울회생법원이 전속관할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24. 즉시항고하였다.
2. 즉시항고의 요지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21조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 배당이의 소송이므로, 이 사건 소송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파산관재 인도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부인의 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부인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를 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결국 그 본질은 '부인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인의 소인 이 사건 소송의 관할을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전속 관할로 보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즉시항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장현자 심우성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7. 23. 선고 2018라10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파산관재인의 배당이의 소송 관할은 어디인가요

2018라1099
판결 요약
파산관재인이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이 부인의 소로서 제기되면, 파산계속법원에 전속 관할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한 배당이의라 하더라도, 본질이 부인의 소라면 집행법원이 아니라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배당이의 #부인의 소 #전속관할 #파산계속법원
질의 응답
1.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와 함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어느 법원이 관할인가요?
답변
부인의 소로서 배당이의가 제기된 경우, 파산계속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라1099 결정은 파산관재인이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며 배당이의를 구한 소송의 본질이 부인의 소이므로 파산계속법원(서울회생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소송도 파산 사건과 관련되면 회생법원에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부인의 소 형식으로 배당이의가 제기된 경우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며, 민사집행법상 집행법원의 관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라1099 결정은 부인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해당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인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가 경합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부인의 소가 본질인 경우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로 보고, 해당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라1099 결정은 배당표 경정이 목적이더라도 부인의 소가 본질이면 파산계속법원이 전속관할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23. 자 2018라1099 결정]

【전문】

【원고, 항고인】

채무자 신청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0.자 2018가단102536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외인은 2016. 6. 17.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티랜드(이하 '티랜드'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주식회사 신라외식개발(이하 '신라외식개발'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신청외인은 2017. 3. 14. 파산신청을 하여 2017. 5. 15.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346, 2017하면1346), 같은 날 원고(항고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는 2017. 6. 20. 채무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한편, 신청외인에 대한 파산 사건에서 티랜드는 137,463,32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신라외식개발은 35,791,760원의 물품대금채권(위 각 채권은 위 가.항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다)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채권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경3659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1. 24. 원고에게 8,555,234원을, 신라외식개발에게 20,000,000원, 티랜드에게 10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배당표 중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내용은 생략한다).
 
라.  원고는 2018. 1. 24. 신청외인이 티랜드, 신라외식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써 취소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555,234원을 128,555,234원으로, 티랜드에 대 한 배당액 100,000,000원을 0원으로, 신라외식개발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18. 6. 20 이 사건 소송이 '부인의 소'로서 서울회생법원이 전속관할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24. 즉시항고하였다.
2. 즉시항고의 요지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21조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 배당이의 소송이므로, 이 사건 소송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파산관재 인도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부인의 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부인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를 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결국 그 본질은 '부인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인의 소인 이 사건 소송의 관할을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전속 관할로 보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즉시항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장현자 심우성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7. 23. 선고 2018라10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