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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화공사 설계변경 공사비 청구와 사전협의 여부, 소멸시효 판단

2016가합47105
판결 요약
지중화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는 사전협의가 서면으로 한정되지 않고, 공사의 특성상 공사비 청구 자체가 제한되진 않지만, 해당 정산금 채권은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본건에서는 소 제기 시점이 이미 시효 경과 후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지중화공사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사전협의 #공사비 정산
질의 응답
1.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도중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사전 협의 없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협약 내용에 따라, 반드시 서면 사전협의가 없더라도 추가 공사비 정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7105 판결은 지중화공사의 특성상 설계변경 및 공사비확정이 유동적이며, 사전협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거나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자체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용역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피한 설계변경임이 인정되고, 공사비 산정 및 정산 合의 내용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거절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6가합47105 판결은 불가피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공사비에는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관련된 추가 공사비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도급계약의 공사비 정산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7105 판결은 공사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도급에 관한 채권) 따라 3년 시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공사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판정 시 이행최고·지급연기의 효력이 계속되는 조건은?
답변
상대방의 이행유예·답변이 명확히 인정되어야만 민법상 최고의 효력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2016가합47105 판결은 예산확보 등 명확한 지급유예 요청 입증 없으면 시효중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6가합47105 판결]

【전문】

【원고】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고】

김해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정지운 외 1인)

【변론종결】

2019.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8,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김해시 배전선로에 관한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4년경 피고로부터 국도 14호선 확장·포장 계획에 따른 국도 14호선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요청받고 설계 및 공사를 해오던 중, 2009. 2. 25.경 피고와 사이에 ⁠‘국도14호선(전하교 ~ 신어교)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협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이행협약상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의 김해지점을 지칭한다).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서제4조(공사비의 산정)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과 ⁠“을”의 규정 및 내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하여 ⁠“갑”과 협의 후 결정하고, 설계변경 발생시에도 ⁠“갑”과 사전 협의 후 이를 반영토록 한다.제5조 ⁠(공사비의 분담범위) ⁠“갑”이 분담해야 할 비용은 ⁠“을”이 설계한 총공사비(공사감리비용, 도로굴착공사비, 도로복구공사비,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비)의 1/3이다.제6조 ⁠(공사비의 납부) ⁠“갑”은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분담금을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을”에게 납부한다. 단, ⁠“갑”으로부터 분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요청이 있을 시 ⁠“을”은 이를 반영할 수 있다.제7조 ⁠(공사비의 정산) 공사가 준공되면 ⁠“을”은 공사비를 확정하여 정산서를 교부하며, 정산된 공사비에 따라 ⁠“갑”은 분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 단, ⁠“갑”으로부터 사업비 증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기 요청이 있을 시 ⁠“을”은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09. 5.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른 공사비부담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상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경까지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에 따라 공사비 합계 2,017,394,590원을 지급하였다.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서1. ⁠(공사비 산정)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과 을의 규정 및 내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하여 갑과 협의 후 결정하고 설계변경 발생시에도 갑과 사전협의 후 이를 반영토록 한다.2. ⁠(공사비 납부) 갑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를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3회 분할하여 을에게 납부한다. (부가세포함, 단위: 원)  총공사비한전부담(2/3)김해시부담(1/3)납기일합계6,052,183,8104,034,789,2202,017,394,590 관로부분1,372,581,410915,054,280457,527,130납부완료(2005. 6. 22.)전기부분4,679,602,4003,119,734,9401,559,867,4603회 분할 납부     500,000,0001회 납부(2009. 1. 5.)  200,000,0002회 납부(2009. 3. 10.)  859,867,460-3회 납부: 2011. 3. 4. -2011. 3. 4. 이전에 공사가 준공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로 한다. 4. ⁠(공사비의 정산)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을이 정한 공사비정산 산출방법에 의하여 공사비를 확정하며, 확정 즉시 갑, 을 쌍방간에 공사비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5. ⁠(정산서 제시) 갑이 요구한 경우에는 을은 제4항에 의한 확정 내역서를 제시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8. 12. 11.부터 2011. 9. 30.까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설계변경(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비 합계 538,450,58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일자변경부분변경요인 및 변경내역공사비증가액 ⁠(부가세 별도)2008. 12. 11.관로부분 1차 설계변경배전관로 공수 변경(4공→6공) 등160,900,629원관로부분 감리용역 설계변경이윤율 10%→15% 조정 등39,949,367원2009. 10. 13.지중화대비관로 압입공사 시행개착공사 불가구간 압입229,335,091원2010. 5. 19.관로부분 2차 설계변경설계미반영 공사 추가 등723,498,703원2011. 5. 2.전기부분 1차 설계변경케이블 증장(7㎞) 추가 등279,551,653원2011. 9. 30.전기부분 2차 설계변경사급자재 지입 전환처리 등17,387,713원
 
 
마.  원고는 2012. 2. 3.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고, 2012. 2. 28.경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를 5,501,985,290원(부가세 별도), 피고의 부담금을 위 금액의 1/3인 1,833,995,096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금액 538,450,58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5. 9. 7., 2015. 10. 15., 2016. 2. 15. 그 지급을 재차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7, 20 내지 87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라 원고가 산정한 공사비에 따라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공사비를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8. 12. 11.부터 2012. 2. 3.까지 6회에 걸쳐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공사비 538,450,58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비 외에 이 사건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비 상당액을,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으로서, 예비적으로는 정산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2. 2. 28.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설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공사비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산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0.경 정산내역 파악과 예산확보를 이유로 지급유예 요청을 하였다가 2015. 9. 2.경에야 지급거절 답변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정산금 지급 여부에 대해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회답을 받은 2015. 9. 2. 이후로서 2015. 9. 7.경, 2015. 10. 15.경, 2016. 2. 15.경 각 이행최고를 하다가 최후의 최고 시점인 2016. 2. 15.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6. 8.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
 
나.  피고
1) 이 사건 이행협약 제4조 및 이 사건 공사비 부담계약 제1항에 의하면 설계변경 발생 시에는 피고와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원고는 이 사건 설계변경 시마다 피고와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비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공사를 완료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9. 7.에서야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3. 20.경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지급 요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을 뿐 지급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5. 9. 2.경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이행협약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는 위 협약에 기하여 이 사건 설계변경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는 점에서, 갑 제8 내지 20, 24 내지 8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 사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로 538,450,580원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이행협약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비를 산정하여 피고와 협의한 후 공사비 분담금을 산정하고 피고는 분담금을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 정산금 538,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정산금 청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2, 36, 37, 48, 49, 67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지중화공사로서 그 특성상 사전에 설계도면이나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중상황에 따라 설계변경이 유동적이어서 추후 정산방식으로 진행되고, 공사비도 공사시행자인 원고가 산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에서는 이 사건 공사비를 원고가 산정하여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원고가 공사비를 확정하여 정산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에서 설계변경 발생시에 피고와 사전 협의 후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정한 것도 아니고 지중화공사의 특성상 공사비용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원고도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라 공사비의 2/3를 분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고가 특별한 사정없이 임의로 추가 공사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변경할 동기나 기타 사정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설계변경의 사유를 보면,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설계변경시 피고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만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정산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라 공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정산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그 변제기가 정산금 청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2012. 3. 19.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8.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정산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2. 3.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으므로 그 회답을 받은 2015. 9. 2.경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2015. 9. 7.경부터 이행최고를 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예산확보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산금 지급의 유예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경수 김지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2016가합471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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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화공사 설계변경 공사비 청구와 사전협의 여부, 소멸시효 판단

2016가합47105
판결 요약
지중화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는 사전협의가 서면으로 한정되지 않고, 공사의 특성상 공사비 청구 자체가 제한되진 않지만, 해당 정산금 채권은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본건에서는 소 제기 시점이 이미 시효 경과 후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지중화공사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사전협의 #공사비 정산
질의 응답
1.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도중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사전 협의 없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협약 내용에 따라, 반드시 서면 사전협의가 없더라도 추가 공사비 정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7105 판결은 지중화공사의 특성상 설계변경 및 공사비확정이 유동적이며, 사전협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거나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자체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용역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피한 설계변경임이 인정되고, 공사비 산정 및 정산 合의 내용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거절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6가합47105 판결은 불가피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공사비에는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관련된 추가 공사비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도급계약의 공사비 정산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7105 판결은 공사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도급에 관한 채권) 따라 3년 시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공사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판정 시 이행최고·지급연기의 효력이 계속되는 조건은?
답변
상대방의 이행유예·답변이 명확히 인정되어야만 민법상 최고의 효력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2016가합47105 판결은 예산확보 등 명확한 지급유예 요청 입증 없으면 시효중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6가합47105 판결]

【전문】

【원고】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고】

김해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정지운 외 1인)

【변론종결】

2019.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8,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김해시 배전선로에 관한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4년경 피고로부터 국도 14호선 확장·포장 계획에 따른 국도 14호선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요청받고 설계 및 공사를 해오던 중, 2009. 2. 25.경 피고와 사이에 ⁠‘국도14호선(전하교 ~ 신어교)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협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이행협약상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의 김해지점을 지칭한다).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서제4조(공사비의 산정)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과 ⁠“을”의 규정 및 내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하여 ⁠“갑”과 협의 후 결정하고, 설계변경 발생시에도 ⁠“갑”과 사전 협의 후 이를 반영토록 한다.제5조 ⁠(공사비의 분담범위) ⁠“갑”이 분담해야 할 비용은 ⁠“을”이 설계한 총공사비(공사감리비용, 도로굴착공사비, 도로복구공사비,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비)의 1/3이다.제6조 ⁠(공사비의 납부) ⁠“갑”은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분담금을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을”에게 납부한다. 단, ⁠“갑”으로부터 분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요청이 있을 시 ⁠“을”은 이를 반영할 수 있다.제7조 ⁠(공사비의 정산) 공사가 준공되면 ⁠“을”은 공사비를 확정하여 정산서를 교부하며, 정산된 공사비에 따라 ⁠“갑”은 분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 단, ⁠“갑”으로부터 사업비 증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기 요청이 있을 시 ⁠“을”은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09. 5.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른 공사비부담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상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경까지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에 따라 공사비 합계 2,017,394,590원을 지급하였다.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서1. ⁠(공사비 산정)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과 을의 규정 및 내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하여 갑과 협의 후 결정하고 설계변경 발생시에도 갑과 사전협의 후 이를 반영토록 한다.2. ⁠(공사비 납부) 갑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를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3회 분할하여 을에게 납부한다. (부가세포함, 단위: 원)  총공사비한전부담(2/3)김해시부담(1/3)납기일합계6,052,183,8104,034,789,2202,017,394,590 관로부분1,372,581,410915,054,280457,527,130납부완료(2005. 6. 22.)전기부분4,679,602,4003,119,734,9401,559,867,4603회 분할 납부     500,000,0001회 납부(2009. 1. 5.)  200,000,0002회 납부(2009. 3. 10.)  859,867,460-3회 납부: 2011. 3. 4. -2011. 3. 4. 이전에 공사가 준공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로 한다. 4. ⁠(공사비의 정산)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을이 정한 공사비정산 산출방법에 의하여 공사비를 확정하며, 확정 즉시 갑, 을 쌍방간에 공사비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5. ⁠(정산서 제시) 갑이 요구한 경우에는 을은 제4항에 의한 확정 내역서를 제시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8. 12. 11.부터 2011. 9. 30.까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설계변경(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비 합계 538,450,58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일자변경부분변경요인 및 변경내역공사비증가액 ⁠(부가세 별도)2008. 12. 11.관로부분 1차 설계변경배전관로 공수 변경(4공→6공) 등160,900,629원관로부분 감리용역 설계변경이윤율 10%→15% 조정 등39,949,367원2009. 10. 13.지중화대비관로 압입공사 시행개착공사 불가구간 압입229,335,091원2010. 5. 19.관로부분 2차 설계변경설계미반영 공사 추가 등723,498,703원2011. 5. 2.전기부분 1차 설계변경케이블 증장(7㎞) 추가 등279,551,653원2011. 9. 30.전기부분 2차 설계변경사급자재 지입 전환처리 등17,387,713원
 
 
마.  원고는 2012. 2. 3.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고, 2012. 2. 28.경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를 5,501,985,290원(부가세 별도), 피고의 부담금을 위 금액의 1/3인 1,833,995,096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금액 538,450,58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5. 9. 7., 2015. 10. 15., 2016. 2. 15. 그 지급을 재차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7, 20 내지 87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라 원고가 산정한 공사비에 따라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공사비를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8. 12. 11.부터 2012. 2. 3.까지 6회에 걸쳐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공사비 538,450,58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비 외에 이 사건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비 상당액을,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으로서, 예비적으로는 정산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2. 2. 28.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설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공사비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산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0.경 정산내역 파악과 예산확보를 이유로 지급유예 요청을 하였다가 2015. 9. 2.경에야 지급거절 답변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정산금 지급 여부에 대해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회답을 받은 2015. 9. 2. 이후로서 2015. 9. 7.경, 2015. 10. 15.경, 2016. 2. 15.경 각 이행최고를 하다가 최후의 최고 시점인 2016. 2. 15.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6. 8.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
 
나.  피고
1) 이 사건 이행협약 제4조 및 이 사건 공사비 부담계약 제1항에 의하면 설계변경 발생 시에는 피고와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원고는 이 사건 설계변경 시마다 피고와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비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공사를 완료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9. 7.에서야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3. 20.경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지급 요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을 뿐 지급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5. 9. 2.경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이행협약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는 위 협약에 기하여 이 사건 설계변경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는 점에서, 갑 제8 내지 20, 24 내지 8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 사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로 538,450,580원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이행협약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비를 산정하여 피고와 협의한 후 공사비 분담금을 산정하고 피고는 분담금을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 정산금 538,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정산금 청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2, 36, 37, 48, 49, 67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지중화공사로서 그 특성상 사전에 설계도면이나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중상황에 따라 설계변경이 유동적이어서 추후 정산방식으로 진행되고, 공사비도 공사시행자인 원고가 산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에서는 이 사건 공사비를 원고가 산정하여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원고가 공사비를 확정하여 정산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에서 설계변경 발생시에 피고와 사전 협의 후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정한 것도 아니고 지중화공사의 특성상 공사비용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원고도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라 공사비의 2/3를 분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고가 특별한 사정없이 임의로 추가 공사비용을 들여서 설계를 변경할 동기나 기타 사정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설계변경의 사유를 보면,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설계변경시 피고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만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정산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라 공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정산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그 변제기가 정산금 청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2012. 3. 19.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8.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정산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2. 3.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으므로 그 회답을 받은 2015. 9. 2.경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2015. 9. 7.경부터 이행최고를 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예산확보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산금 지급의 유예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경수 김지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2016가합471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