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6044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수)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
양산농업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동양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부산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가단334151 판결
2019. 8. 21.
1.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이 부담하고, 당심에서의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8. 25. 접수 제648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하여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984,9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1은 15,830,818원, 피고 2는 79,154,0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성질상 양립 가능한 청구인바, 이는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심판의 순위를 붙여 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서 허용된다).
2. 피고 농협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농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농협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고, 피고 1 및 피고 2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농협만이 항소하였으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피고 농협의 항소에 의하여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14행 내지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원고의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피고 1 및 피고 2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농협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김종수 주은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6044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수)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
양산농업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동양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부산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가단334151 판결
2019. 8. 21.
1.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이 부담하고, 당심에서의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8. 25. 접수 제648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하여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984,9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1은 15,830,818원, 피고 2는 79,154,0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성질상 양립 가능한 청구인바, 이는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심판의 순위를 붙여 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서 허용된다).
2. 피고 농협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농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농협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고, 피고 1 및 피고 2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농협만이 항소하였으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피고 농협의 항소에 의하여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14행 내지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원고의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피고 1 및 피고 2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농협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김종수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