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
원고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공재한)
2019. 11. 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525,76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24㎡를 인도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는 위 도로의 관리청이다.
나. 토지 점유 경위
1) 피고는 2000. 3. 3. 소외 2 소유이던 평택시 (주소 1 생략) 임야 4,543㎡, (주소 2 생략) 임야 434㎡, (주소 3 생략) 임야 230㎡를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결정하였다가(경기도 고시 제2000-53호), 2009. 12. 29. 이를 경관녹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평택시 도시관리계획결정(평택시 고시 제2009-292호)을 하였다.
2) 평택시 (주소 1 생략) 임야 4,543㎡는 2012. 7. 16. (주소 4 생략) 임야 424㎡와 (주소 5 생략) 임야 4,119㎡로 분할되었고, 2012. 8. 10. 평택시 (주소 6 생략) 임야 424㎡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3)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경8155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2. 8. 29.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다. 피고의 보상협의 등
1) 한편, 피고는 2011. 1. 17.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가 미불용지에 해당되며 피고의 미불용지 접수대장에 보상순위 61번째로 등재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2012. 7.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12년도에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31,228,000원을 기재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 관련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4444), 위 법원은 2014. 12. 10.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29.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48,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15, 대법원 2015다237588).
2)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소60177), 위 법원은 2018. 6. 22. ‘피고는 원고에게 1,501,440원 및 2018. 4. 29.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25,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7. 1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1)항 기재 소송과 합하여 ‘관련소송’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1) 이 사건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221,100원이다.
2) 원고는 2019. 6.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9년도 공시지가 산정근거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6. 18.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주소 6 생략)총 배율: 0.33(도로)산정가격: 670,000원(비교표준지의 평방미터당 지가) × 0.33 = 221,100원
3)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인 평택시 (주소 7 생략)와 (주소 8 생략)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당 1,400,000원, 1,08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8호증의 2, 제12, 1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헌법 및 공익사업법에 따라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익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도 있다. 그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은 감액 없이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인근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값인 1,240,000원[= (1,400,000원 + 1,080,000원) ÷ 2]에 면적(424㎡)을 곱한 525,76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받음과 동시에 위 525,76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먼저, 헌법, 도로법에 근거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참조),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도로법 제4조는 도로 부지의 수용 또는 매수청구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공익사업법에 근거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공익사업법 제72조는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뒤에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사용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인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이에 대하여 사업인정 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의 협의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2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지급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미지급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용되는 토지가 미지급용지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교통광장, 경관녹지로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한 바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시계획결정만이 있었을 뿐 공익사업이 시행된 적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로서 미지급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미지급용지라고 하더라도 공익사업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 법률행위로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 과정,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갑 제1, 7, 10, 1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도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낙찰받았다. 위와 같은 현황은 매수대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제한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관련소송에서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인도나 도로 철거 등을 구한 바 없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보상금을 요구해왔고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비로소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다.
③ 이 사건 토지는 ○○로의 일부를 구성하여 △△고가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위치, 면적상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이 필수적이며, 통행량도 상당하다. 이 사건 토지 인도로 인해 해당 부분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토지 주변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장구(재판장) 채희인 김수민
출처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 12. 05.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
원고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공재한)
2019. 11. 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525,76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24㎡를 인도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는 위 도로의 관리청이다.
나. 토지 점유 경위
1) 피고는 2000. 3. 3. 소외 2 소유이던 평택시 (주소 1 생략) 임야 4,543㎡, (주소 2 생략) 임야 434㎡, (주소 3 생략) 임야 230㎡를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결정하였다가(경기도 고시 제2000-53호), 2009. 12. 29. 이를 경관녹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평택시 도시관리계획결정(평택시 고시 제2009-292호)을 하였다.
2) 평택시 (주소 1 생략) 임야 4,543㎡는 2012. 7. 16. (주소 4 생략) 임야 424㎡와 (주소 5 생략) 임야 4,119㎡로 분할되었고, 2012. 8. 10. 평택시 (주소 6 생략) 임야 424㎡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3)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경8155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2. 8. 29.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다. 피고의 보상협의 등
1) 한편, 피고는 2011. 1. 17.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가 미불용지에 해당되며 피고의 미불용지 접수대장에 보상순위 61번째로 등재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2012. 7.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12년도에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31,228,000원을 기재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 관련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4444), 위 법원은 2014. 12. 10.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29.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48,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15, 대법원 2015다237588).
2)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소60177), 위 법원은 2018. 6. 22. ‘피고는 원고에게 1,501,440원 및 2018. 4. 29.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25,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7. 1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1)항 기재 소송과 합하여 ‘관련소송’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1) 이 사건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221,100원이다.
2) 원고는 2019. 6.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9년도 공시지가 산정근거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6. 18.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주소 6 생략)총 배율: 0.33(도로)산정가격: 670,000원(비교표준지의 평방미터당 지가) × 0.33 = 221,100원
3)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인 평택시 (주소 7 생략)와 (주소 8 생략)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당 1,400,000원, 1,08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8호증의 2, 제12, 1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헌법 및 공익사업법에 따라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익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도 있다. 그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은 감액 없이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인근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값인 1,240,000원[= (1,400,000원 + 1,080,000원) ÷ 2]에 면적(424㎡)을 곱한 525,76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받음과 동시에 위 525,76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먼저, 헌법, 도로법에 근거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참조),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도로법 제4조는 도로 부지의 수용 또는 매수청구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공익사업법에 근거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공익사업법 제72조는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뒤에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사용 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인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이에 대하여 사업인정 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의 협의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2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지급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미지급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용되는 토지가 미지급용지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교통광장, 경관녹지로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한 바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시계획결정만이 있었을 뿐 공익사업이 시행된 적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로서 미지급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미지급용지라고 하더라도 공익사업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 법률행위로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 과정,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갑 제1, 7, 10, 1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도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낙찰받았다. 위와 같은 현황은 매수대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제한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관련소송에서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인도나 도로 철거 등을 구한 바 없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보상금을 요구해왔고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비로소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다.
③ 이 사건 토지는 ○○로의 일부를 구성하여 △△고가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위치, 면적상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이 필수적이며, 통행량도 상당하다. 이 사건 토지 인도로 인해 해당 부분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토지 주변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장구(재판장) 채희인 김수민
출처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 12. 05.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