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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로 공법상 부담금 면제가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2018노3252
판결 요약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에는 국가의 공법상 부담금 부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망행위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도 사기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조세 포탈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고, 법리오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망행위 #부담금면제 #사기죄성립 #공법상권력작용 #농지보전부담금
질의 응답
1. 기망행위로 국가의 부담금을 면제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의 면제는 사기죄의 재산권 보호법익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3252 판결은 공법상 부담금의 강제 징수는 사기죄 보호대상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망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와 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가 형사처벌에서 같게 취급되나요?
답변
조세 포탈과 부담금 면제는 법적 성격이 달라 사기죄 적용 여부에서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기망행위에 의한 조세 포탈과 부담금 면제는 그 적용법리가 다르며, 부담금 부과는 사기죄의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국가 권력작용으로 부과하는 부담금도 사기죄에서 '재산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담금과 같은 공법상 권력작용은 사기죄의 ‘재산권’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에는 국가의 공법상 부담금 부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325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병인(기소), 조종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종숙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63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기죄를 개인적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더라도 ⁠‘개인’에는 사인뿐만 아니라 공적인 인물 내지 공공기관, 그리고 재산권자로서의 국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담금 부과’라는 국가의 권력작용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심에서 원용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18도7303 판결과 달리 사기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와 사기의 방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세와 부담금은 반대급부적 성격이 없이 공법상 강제로 부과·징수되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판시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엄지아 김지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노32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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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로 공법상 부담금 면제가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2018노3252
판결 요약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에는 국가의 공법상 부담금 부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망행위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도 사기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조세 포탈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고, 법리오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망행위 #부담금면제 #사기죄성립 #공법상권력작용 #농지보전부담금
질의 응답
1. 기망행위로 국가의 부담금을 면제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의 면제는 사기죄의 재산권 보호법익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3252 판결은 공법상 부담금의 강제 징수는 사기죄 보호대상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망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와 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가 형사처벌에서 같게 취급되나요?
답변
조세 포탈과 부담금 면제는 법적 성격이 달라 사기죄 적용 여부에서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기망행위에 의한 조세 포탈과 부담금 면제는 그 적용법리가 다르며, 부담금 부과는 사기죄의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국가 권력작용으로 부과하는 부담금도 사기죄에서 '재산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담금과 같은 공법상 권력작용은 사기죄의 ‘재산권’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에는 국가의 공법상 부담금 부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325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병인(기소), 조종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종숙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63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기죄를 개인적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더라도 ⁠‘개인’에는 사인뿐만 아니라 공적인 인물 내지 공공기관, 그리고 재산권자로서의 국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담금 부과’라는 국가의 권력작용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심에서 원용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18도7303 판결과 달리 사기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와 사기의 방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세와 부담금은 반대급부적 성격이 없이 공법상 강제로 부과·징수되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판시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엄지아 김지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노32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