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169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소외 1 외 4인)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세 담당변호사 박병엽 외 3인)
수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67392 판결
2018. 11.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7,530,824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8.부터 2017. 8.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646,530,82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3,528,6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을 제4, 5호”를 “을 제4, 5호증”으로, 같은 면 제21행의 “2016. 2. 26.자”를 “2016. 2. 25.자”로 각 고치고, 제8면 제12행의 “사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갑 제9호증의 3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우편물 중 마지막으로 보낸 2016. 3. 14.자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란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소외 1’의 아래에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기재를 추가하여 법무법인 정의가 원고를 대리한다는 점을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의 우체국 배송조회 서비스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에다가 우체국에서 ‘받는 사람’란에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소외 2’라는 긴 글자를 적어 넣으면서 2016. 3. 14.자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란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대리인)‘뿐 아니라 ’대표변호사 소외 1‘이라는 기재도 없이 ’법무법인 정의‘라고만 기재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우체국 배송조회 서비스 상 2016. 2. 25.자와 2016. 3. 4.자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란에는 ’법무법인 정의 소외 1‘ 또는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9호증 3의 제출 시기(피고는 2018. 6. 1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부터 법무법인 정의가 원고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주장하고 있다) 등을 보태어 볼 때,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21행의 “달리”를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로, 제8면 제3행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로, 같은 면 제13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169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소외 1 외 4인)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세 담당변호사 박병엽 외 3인)
수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67392 판결
2018. 11.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7,530,824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8.부터 2017. 8.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646,530,82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3,528,6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을 제4, 5호”를 “을 제4, 5호증”으로, 같은 면 제21행의 “2016. 2. 26.자”를 “2016. 2. 25.자”로 각 고치고, 제8면 제12행의 “사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갑 제9호증의 3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우편물 중 마지막으로 보낸 2016. 3. 14.자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란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소외 1’의 아래에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기재를 추가하여 법무법인 정의가 원고를 대리한다는 점을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의 우체국 배송조회 서비스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에다가 우체국에서 ‘받는 사람’란에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소외 2’라는 긴 글자를 적어 넣으면서 2016. 3. 14.자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란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대리인)‘뿐 아니라 ’대표변호사 소외 1‘이라는 기재도 없이 ’법무법인 정의‘라고만 기재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우체국 배송조회 서비스 상 2016. 2. 25.자와 2016. 3. 4.자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란에는 ’법무법인 정의 소외 1‘ 또는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9호증 3의 제출 시기(피고는 2018. 6. 1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부터 법무법인 정의가 원고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주장하고 있다) 등을 보태어 볼 때,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21행의 “달리”를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로, 제8면 제3행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로, 같은 면 제13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