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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지급 후 교통사고보험 구상청구권 인정 기준

2018다296335
판결 요약
교통사고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동일 성격,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범위는 진료비 해당액, 손해액, 보험급여와의 동일성 판단 등 구체적 심사를 통해 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산재보험금 구상청구 #책임보험금 대위 #교통사고 산재 #근로복지공단 권리 #자동차보험 구상
질의 응답
1. 산재보험금 지급 후 공단이 자동차보험사에 책임보험금 구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산재보험금 지급액과 동일한 성격의 금액에 한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공단이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335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구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구상청구 범위 산정 시 진료비 기준, 손해액 기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총손해액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각 심사하여, 진료비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만큼, 반대의 경우 진료비 해당액 한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335 판결은 심리를 통해 총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을 모두 검토하여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위자료 등 보험급여와 성질이 다른 금액은 구상청구대상에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자료 등 보험급여와 성질이 상이한 손해배상청구권액은 공제하며 남은 금액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335 판결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항목만 대위 행사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4.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경우에도 공단의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자의 과실 크기와 상관없이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335 판결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비율을 불문하고 구상청구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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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공2009상, 14)


【전문】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1. 16. 선고 2018나551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재근로자는 유한회사 수&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다.
 
나.  피재근로자는 2015. 3. 6. 09:45경 소외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가다가, 군산시 조촌동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재근로자의 오토바이 좌측 앞바퀴로 편도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앞바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근로자는 좌측 발목 개방성 외과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요양급여 18,186,140원, 휴업급여 16,045,200원, 장해급여 8,204,350원 합계 42,436,3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재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피재근로자와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2이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및 과실상계 후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인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구분적극적 손해(치료비)소극적 손해요양기간 중요양기간 이후손해발생금액18,186,840원8,600,801원7,709,484원과실 80% 공제 후 손해배상청구권 금액3,637,368원1,720,160원1,541,896원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차량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재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상해 책임보험금은, 위 시행령 조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①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한도 내 피재근로자의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액 3,637,368원과 ②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한도 내 피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액 1,720,160원 합계 5,357,528원이다. 원고가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장해 책임보험금은, 위 시행령 조항 및 ⁠[별표 2]에서 정한 장해 책임보험금 한도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장해급여 한도 내 피재근로자의 요양기간 후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액 1,541,896원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재근로자의 합계 6,899,424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보험급여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책임보험금 청구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부상으로 인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발생한 총손해액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을 각 심리한 후, 그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한다면, 피재근로자에게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와 다른 성질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액으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의 증액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재근로자에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액과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위 대법원 2006다82793 판결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피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안에 직접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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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교통사고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동일 성격,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범위는 진료비 해당액, 손해액, 보험급여와의 동일성 판단 등 구체적 심사를 통해 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산재보험금 구상청구 #책임보험금 대위 #교통사고 산재 #근로복지공단 권리 #자동차보험 구상
질의 응답
1. 산재보험금 지급 후 공단이 자동차보험사에 책임보험금 구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산재보험금 지급액과 동일한 성격의 금액에 한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공단이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335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구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구상청구 범위 산정 시 진료비 기준, 손해액 기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총손해액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각 심사하여, 진료비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만큼, 반대의 경우 진료비 해당액 한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335 판결은 심리를 통해 총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을 모두 검토하여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위자료 등 보험급여와 성질이 다른 금액은 구상청구대상에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자료 등 보험급여와 성질이 상이한 손해배상청구권액은 공제하며 남은 금액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335 판결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항목만 대위 행사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4.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경우에도 공단의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자의 과실 크기와 상관없이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335 판결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비율을 불문하고 구상청구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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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공2009상, 14)


【전문】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1. 16. 선고 2018나551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재근로자는 유한회사 수&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다.
 
나.  피재근로자는 2015. 3. 6. 09:45경 소외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가다가, 군산시 조촌동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재근로자의 오토바이 좌측 앞바퀴로 편도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앞바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근로자는 좌측 발목 개방성 외과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요양급여 18,186,140원, 휴업급여 16,045,200원, 장해급여 8,204,350원 합계 42,436,3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재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피재근로자와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2이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및 과실상계 후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인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구분적극적 손해(치료비)소극적 손해요양기간 중요양기간 이후손해발생금액18,186,840원8,600,801원7,709,484원과실 80% 공제 후 손해배상청구권 금액3,637,368원1,720,160원1,541,896원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차량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재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상해 책임보험금은, 위 시행령 조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①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한도 내 피재근로자의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액 3,637,368원과 ②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한도 내 피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액 1,720,160원 합계 5,357,528원이다. 원고가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장해 책임보험금은, 위 시행령 조항 및 ⁠[별표 2]에서 정한 장해 책임보험금 한도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장해급여 한도 내 피재근로자의 요양기간 후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액 1,541,896원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재근로자의 합계 6,899,424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보험급여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책임보험금 청구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부상으로 인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발생한 총손해액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을 각 심리한 후, 그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한다면, 피재근로자에게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와 다른 성질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액으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의 증액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재근로자에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액과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위 대법원 2006다82793 판결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피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안에 직접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