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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 시 실형·취업제한·신상공개 여부

2019고단468
판결 요약
피고인이 성적 동영상을 두 명에게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1년,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동종범죄 누범, 재범기간 내 범행, 치료노력 부족 등이 불리하게, 피해자와 합의, 반성, 제한된 범행 횟수 등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신상 공개·고지명령은 불이익과 부작용 등 사정으로 제외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범 #실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질의 응답
1. 동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다시 범행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답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실형(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468 판결은 동종범죄 9회 전력, 누범기간 내 범행, 치료 노력 미흡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120시간 치료, 5년간 아동·청소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범에도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항상 선고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예상 부작용 등 사정을 종합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2019고단468 판결은 불이익·부작용이 예상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3. 성폭력 범죄 전과가 많은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동종 범죄 전과 횟수·누범기간 재범은 형량을 불리하게 참작하며,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 2019고단468는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9회 전력, 누범 중 재범을 누범가중 사유로 삼았습니다.
4. 성폭력범죄로 판결 확정 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답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2019고단468 판결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42조·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46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문동기(기소), 김다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윤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6:40경 경기 성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 메신저로 피해자 공소외 1(가명)에게 친구 요청을 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알아 낸 다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약 38초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16경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2(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약 45초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9회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노출증 등 자신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나 적극적인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이 단 하루 동안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동영상을 보낸 횟수도 각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출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 05. 24. 선고 2019고단4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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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 시 실형·취업제한·신상공개 여부

2019고단468
판결 요약
피고인이 성적 동영상을 두 명에게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1년,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동종범죄 누범, 재범기간 내 범행, 치료노력 부족 등이 불리하게, 피해자와 합의, 반성, 제한된 범행 횟수 등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신상 공개·고지명령은 불이익과 부작용 등 사정으로 제외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범 #실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질의 응답
1. 동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다시 범행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답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실형(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468 판결은 동종범죄 9회 전력, 누범기간 내 범행, 치료 노력 미흡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120시간 치료, 5년간 아동·청소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범에도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항상 선고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예상 부작용 등 사정을 종합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2019고단468 판결은 불이익·부작용이 예상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3. 성폭력 범죄 전과가 많은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동종 범죄 전과 횟수·누범기간 재범은 형량을 불리하게 참작하며,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 2019고단468는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9회 전력, 누범 중 재범을 누범가중 사유로 삼았습니다.
4. 성폭력범죄로 판결 확정 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답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2019고단468 판결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42조·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46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문동기(기소), 김다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윤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6:40경 경기 성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 메신저로 피해자 공소외 1(가명)에게 친구 요청을 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알아 낸 다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약 38초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16경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2(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약 45초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9회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노출증 등 자신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나 적극적인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이 단 하루 동안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동영상을 보낸 횟수도 각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출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 05. 24. 선고 2019고단4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