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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에서 무효된 근저당권자의 권리 주장 가능성

2019다206742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거나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회복등기 없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 진술 후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배당이의 #근저당권 #등기말소 #회복등기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근저당권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가 무효 또는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면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6742 판결은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거나 무효여도 근저당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당이의의 소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무효인데 아직 원상회복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경매 배당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무효더라도, 그 효력이 회복등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적법하게 존속하므로 배당이의의 소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6742 판결은 등기 회복 전에도 실체상 권리관계에 따라 실제 권리자가 배당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로 구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이의를 제기해야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6742 판결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 한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자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이전이 무효화된 경우, 따로 근저당권자 지위 ‘회복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배당이 가능합니까?
답변
별도의 회복절차 없이도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실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6742 판결은 회복등기 등을 취하지 않아도 배당에서 권리 주장이 가능하며, 원심의 반대 판단은 법리 오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06742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제154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공2002하, 278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건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피고 3은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9. 선고 2018나2010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0. 5. 11. 피고 1, 피고 2는 청구금액을 483,5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② 2011. 11. 14. 원고가 2011. 11.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소외 1, 채권최고액을 7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③ 2012. 1. 1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3 외 37인이 청구금액을 1,322,460,7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2. 2. 1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소외 2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3. 5. 개최된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소외 2에게 426,105,731원이 배당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2는 배당받을 채권자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소외 2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들의 주장이 인용되어 ⁠‘소외 2에 대한 배당액을 전액 삭제하고, 소외 2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경매법원은 2016. 11. 9. 소외 2에 대한 배당액 상당액을 피고들에게 안분배당하고,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한 당초 배당금 중 위 피고들의 실제 채권액에 따라 지급을 하고 남은 배당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추가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다음 2016. 11.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거나 그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또는 종전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무효임에도 그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가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 회복을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받을 채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8. 30. 선고 2019다2067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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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에서 무효된 근저당권자의 권리 주장 가능성

2019다206742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거나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회복등기 없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 진술 후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배당이의 #근저당권 #등기말소 #회복등기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근저당권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가 무효 또는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면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6742 판결은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거나 무효여도 근저당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당이의의 소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무효인데 아직 원상회복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경매 배당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무효더라도, 그 효력이 회복등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적법하게 존속하므로 배당이의의 소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6742 판결은 등기 회복 전에도 실체상 권리관계에 따라 실제 권리자가 배당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로 구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이의를 제기해야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6742 판결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 한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자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이전이 무효화된 경우, 따로 근저당권자 지위 ‘회복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배당이 가능합니까?
답변
별도의 회복절차 없이도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실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6742 판결은 회복등기 등을 취하지 않아도 배당에서 권리 주장이 가능하며, 원심의 반대 판단은 법리 오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06742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제154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공2002하, 278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건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피고 3은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9. 선고 2018나2010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0. 5. 11. 피고 1, 피고 2는 청구금액을 483,5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② 2011. 11. 14. 원고가 2011. 11.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소외 1, 채권최고액을 7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③ 2012. 1. 1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3 외 37인이 청구금액을 1,322,460,7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2. 2. 1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소외 2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3. 5. 개최된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소외 2에게 426,105,731원이 배당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2는 배당받을 채권자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소외 2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들의 주장이 인용되어 ⁠‘소외 2에 대한 배당액을 전액 삭제하고, 소외 2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경매법원은 2016. 11. 9. 소외 2에 대한 배당액 상당액을 피고들에게 안분배당하고,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한 당초 배당금 중 위 피고들의 실제 채권액에 따라 지급을 하고 남은 배당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추가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다음 2016. 11.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거나 그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또는 종전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무효임에도 그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가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 회복을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받을 채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9. 08. 30. 선고 2019다2067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