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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의 전제성' 요건과 각하사례

2018주1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현재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여야 하며,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 임명·구성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조항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청신청을 부적법·각하하였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의 전제성 #선거무효소송 #직접 적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질의 응답
1.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인용되려면 해당 법률조항이 계속 중인 재판에 직접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주11 결정은 재판의 전제성 즉, 위헌성 여부가 직접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제청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임명·구성에 관한 법률조항이 선거무효소송에 바로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선거위원 임명, 구성 등은 선거 사무집행·결과와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이므로 선거무효소송에서 바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주11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 5, 6조는 해당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심판제청의 전제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3.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각하되는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법률조항이 재판에 적용되지 않거나, 위헌 여부가 판결에 영향이 없을 때 제청신청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주11 결정은 직접 적용 소명 부족 등으로 전제성이 없는 경우 각하라고 구체적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19. 9. 26. 자 2018주11 결정]

【판시사항】

 ⁠[1]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작성·공고·교부,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 개표참관인 수의 제한과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의 회수 등에 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안에서, 제청대상 법률조항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2]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공2002하, 2652), 대법원 2006. 5. 26.자 2006초기92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해당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2.  신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작성·공고·교부,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 개표참관인 수의 제한과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의 회수 등에 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대법원 2017수122).
그런데 신청인이 위 선거무효의 소를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법률조항(이하 ⁠‘제청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이고, 이는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서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청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09. 26. 선고 2018주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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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의 전제성' 요건과 각하사례

2018주1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현재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여야 하며,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 임명·구성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조항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청신청을 부적법·각하하였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의 전제성 #선거무효소송 #직접 적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질의 응답
1.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인용되려면 해당 법률조항이 계속 중인 재판에 직접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주11 결정은 재판의 전제성 즉, 위헌성 여부가 직접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제청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임명·구성에 관한 법률조항이 선거무효소송에 바로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선거위원 임명, 구성 등은 선거 사무집행·결과와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이므로 선거무효소송에서 바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주11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 5, 6조는 해당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심판제청의 전제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3.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각하되는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법률조항이 재판에 적용되지 않거나, 위헌 여부가 판결에 영향이 없을 때 제청신청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주11 결정은 직접 적용 소명 부족 등으로 전제성이 없는 경우 각하라고 구체적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19. 9. 26. 자 2018주11 결정]

【판시사항】

 ⁠[1]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작성·공고·교부,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 개표참관인 수의 제한과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의 회수 등에 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안에서, 제청대상 법률조항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2]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공2002하, 2652), 대법원 2006. 5. 26.자 2006초기92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해당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2.  신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작성·공고·교부,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 개표참관인 수의 제한과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의 회수 등에 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대법원 2017수122).
그런데 신청인이 위 선거무효의 소를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법률조항(이하 ⁠‘제청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이고, 이는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서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청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09. 26. 선고 2018주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