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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인 청구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2019후10654
판결 요약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이익이 소멸하여, 해당 분쟁 소송은 각하가 원칙입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권리행사 및 권리범위확인 모두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허권 소멸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이익 소멸 #특허무효 확정 #심결취소소송
질의 응답
1.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후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되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이익은 없어져 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후10654 판결은 특허가 무효로 확정·소멸되면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권이 소멸한 이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특허권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심결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하여 심결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후10654 판결은 특허권 소멸로 그 심결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허권이 무효라도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둘 필요가 있나요?
답변
특허권이 무효로 소멸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후10654 판결은 특허권 소멸 후 더 이상 실익이 없는 심판이라 소 각하가 맞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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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후10654 판결]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공1996하, 301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1632, 164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엔피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인기)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4. 18. 선고 2017허6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나, 특허권이 소멸한 결과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09. 26. 선고 2019후106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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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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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이 소멸한 이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특허권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심결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하여 심결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후10654 판결은 특허권 소멸로 그 심결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허권이 무효라도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둘 필요가 있나요?
답변
특허권이 무효로 소멸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후10654 판결은 특허권 소멸 후 더 이상 실익이 없는 심판이라 소 각하가 맞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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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후10654 판결]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공1996하, 301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1632, 164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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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인기)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4. 18. 선고 2017허6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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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나, 특허권이 소멸한 결과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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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9. 09. 26. 선고 2019후106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